• Title/Summary/Keyword: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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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 - 최신 환경법규 개정 내용

  • 환경보전협회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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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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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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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글을 게재하는 생생 코너입니다. 이번호에는 저탄소 녹생성장과 관련된 독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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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Operation Procedures for Flight Test Aerodrome in KOREA (국가 비행종합성능시험장 운영절차 수립에 관한 연구)

  • Yoo, Byeong-Seon;Kang, Ja-Young;Kim, Dong-Yong;Chang, Jae-Ho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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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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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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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고흥 항공센터에 2019년(예정) 신규 활주로가 설치되고, 비행시험 관련 시설, 장비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국가 비행종합성능시험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 비행종합시험장은 공항이 아닌 비행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비행장에는 특별히 정하는 운영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수한 목적으로 신설되는 국가 비행종합성능시험장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국내 공항 및 비행장 운영관리 현황 조사, 해외의 비행장 운영관련 법규와 운영실태 조사, 해외 항공 전문가 자문 및 출장을 통하여 향후 국내 관련법규 제정 및 비행종합시험장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였다.

핵, 생ㆍ화학무기 및 미사일의 확산 제재: 최근 미국내 관련 법규 개요

  • Kim, Hyeon-Cheol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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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4 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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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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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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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making Process of Electrical Safety Regulation for Fuel Cell Vehicles (연료전지 차량의 전기 안전성 규제안 작성 방법론)

  • Kim, Eal-Goo;Xi, Chen;Park, Jae-Hong
    • Transactions of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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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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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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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압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규 규제안 생성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법규가 기술적으로 모든 영역을 빠뜨리지 않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규분포분석법(Regulation Distribution Analysis Method)과 법규 완전도 분석법(Regulation Completeness Analysis Method)을 제시하였다. 자동차 설계와 생산에 있어서 법규/규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규는 자동차 승객과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생성되고, 이윤 추구 중심의 시장에서 놓칠 수 있는 기술적 항목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매연 배출 정도, 매연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 안전성과 같은 항목이 그 예이며, 향후 연료전기자동차 양산을 앞두고는 고전압 안전성과 관련된 규제 또한 필요하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규제 항목에서 미정의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없어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인 파라미터를 중심으로 규제항목을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Insurance related law and regulations of the related domestic gas law (국내 가스관련법의 보험관련 법규개선에 관한 연구)

  • 송수정;강경식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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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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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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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가스의 편리성, 저공해성, 열효율성 등으로 인해 가스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가스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스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불안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가스사고 위험을 줄 수 있는 원천적인 사전대책이 제도적으로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스관련법의 보험에 관한 법규의 개선을 통하여 가스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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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산물중 잔류농약 규제와 상반된 법규조항 - 무시할 수 있는 위험 기준과 델라네이 역설(Delaney Paradox)

  • 이해근
    • 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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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6 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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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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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소득의 증가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농산물(식품)중에 잔류하는 미량의 농약성분, 특히 발암위해성과 관련이 있는 농약성분의 잔류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관련법규(연방살충$\cdot$살균$\cdot$살서제법과 연방식품$\cdot$의약품$\cdot$화장품법)의 내용과 해석 차이로 US/EPA가 농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도 관련법규나 제도를 계속 보완$\cdot$개정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심의중에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US/EPA가 세계농약공업연맹(GIFAP)에 서신으로 보낸 ''델라네이 역설''(Delaney Paradox addressed by US EPA : GIFAP Bulletin Vol. 15(1). 1989)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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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ASME 펌프 가동중 시험주기 요건완화

  • 손갑헌;최해윤;민경성;임남진;김영보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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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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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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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ASME 코드펌프는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동중시험을 수행함으로써 펌프의 운전가능성(operability)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ASME Sec. XI의 관련 규정이 1979년 Winer Addenda에서 변경되어 이를 따를 경우 매 3개월마다 가동중 시험을 수행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 기술지침서에 명시적으로 반영 되어있지 않아 현재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매월 가동중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리 1호기 ASME 펌프의 가동중 시험주기를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10 CFR 50, ASME 코드 Sec. XI 및 III등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과 고리 1호기를 비롯한 유사발전소의 기술지침서, 표준기술지침서 및 지침서 개선연구결과 등과 고리 1호기 현장에서의 시험기록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가동중 시험주기를 매 3개월마다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그 근거로는 법규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유사발전소 및 표준기술지침서에서의 적용 사례, NRC의 개선연구결과의 권고사항 및 현장시험기록자료의 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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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ASME 펌프 가동중 시험주기 요건완화

  • 최해윤;민경성;김영보;손갑헌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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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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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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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ASME 코드펌프는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동중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펌프의 운전가능성(operability)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ASME Sec. XI의 관련 규정이 1979년 Winter Addenda에서 변경되어 이를 따를 경우 매 3개월마다 가동중 시험을 수행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 기술지침서에 명시적으로 반영 되어있지 않아 현재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매월 가동중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고리 1호기 ASME 펌프의 가동중 시험주기를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10 CFR 50, ASME 코드 Sec. XI 및 III 등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과 고리 1호기를 비롯한 유사발전소치 기술지침서, 표준기술지침서 및 지침서 개선연구결과 등과 고리 1호기 현장에서의 시험기록을 조사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가동중시험주기를 매 3개월 마다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그 근거로는 법규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유사발전소 및 표준기술지침서에서의 3개월 주기 적용 사례, NRC의 개선연구결과의 권고사항 및 현상시험기록자료의 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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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vestigation method of The Population Density for Performance-Based Design (성능 기준 도입을 위한 재실자 밀도의 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 Kim, Jong-Sung;Hwang, Eun-Kyung;Youn, Ho-Ju;Kim, Jong-H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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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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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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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 등 점차 발전하는 건축물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위주 중심의 피난안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 세부적 기준이 없어 국외 기준에 기반하여 피난안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점차 도입되고 있는 성능적 기준의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 및 관련 재실자 밀도 조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제정된 법규는 기준 자체의 목적이 다르고 제한적 용도라는 한계점이 있었으며 또한 기존 연구 사례를 통해 조사 시기 및 방법과 결과의 적용, 신뢰성 확보 등 법규화를 위한 재실자 밀도 기준의 연구 방향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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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ty of moter vehicle and regulations in the various nations (자동차의 안전 및 각국의 안전법규)

  • 왕영남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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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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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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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른 자동차교통량의 증가는 교통사고의 증가를 가져 왔으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검토되어 왔다. 특히 미국, Europe제국, 일본 및 호주 등과 같은 자동차 선진 국에서는 자동차에 기인하는 안전, 배기, 굉음 등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자동차가 사회에 미치는 마이너스면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일찍부터 자동차에 관한 각종법규가 제정, 정비 되어 왔다. 또한 근년의 석유위기로 인하여 에너지의 국가적인 절약을 목적으로, 자동차의 연료 경제성에 관한 법규도 제정되었다. 자동차의 기술개발 중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연구 및 그 우선도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자동차의 안전기술은 매년 비약적으로 진보하여 사고회피성능, 충돌시의 탑승자보호성능, 화제대책등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발전을 하여 왔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체의 강도를 높이면 중량이 증가하여 연비가 나빠지게 되며, 또 배출gas가 악화된다. 즉 여러 요인이 상호간섭 하여 영향을 주게 되므로 법규의 내용을 지키 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비상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가 인 간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자동차(특히 승용차)가 기술이나 지식, 경험에 있어서 그다지 숙 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사용하는 대중상품화되어 각종의 법규제도 점점 강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국의 법규에 일치하면서 사회나 구입자의 요구에 부음하고 구내자동차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각국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개요 및 이에 관련된 각국의 법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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