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십진분류법의 디지털 관련 항목명의 확장 전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듀이십진분류법과 한국십진분류법의 디지털 관련 항목명이 전개되어 온 과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디지털 관련 주제를 분석하였다. 셋째, 듀이십진분류법 제23판과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전개된 디지털 관련 분류 항목명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본표에 전개된 분류항목명과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에 전개된 디지털 관련 항목명이 12개 항목으로 디지털 관련 자료의 합리적인 분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KDC의 디지털과 관련된 항목명을 포함주기와 분류지시주기에 추가하거나 새로운 분류항목으로 확장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액젓중의 ATP 관련물질의 정확한 분석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HPLC법과 새로운 분석방법인 효소법을 비교$\cdot$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HPLC 분석법에 의한 멸치 및 까나리육중의 ATP 관련물질총량은 각각 9.332$\mu$mo1/g 및 9.468$\mu$mo1/g이었고, 멸치 및 까나리 액젓중의 ATP 관련물질총량은 각각 3.989$\mu$mol/g 및 4.145$\mu$mol/g 으로 원료육의 $42.7\%$ 및 $43.8\%$였다. 그리고, Hx량은 ATP 관련물질총량의 $85\%$ 정도를 차지하였다. HPLC 법으로 ATP 관련물질을 분석시에 식염의 영향은, 식염농도가 $2.5\%$일 때, IMP, HxR 및 Hx 표준물질의 검출율은 $83.8\~86.4\%$였다. 그리고, IMP, HxR 및 Hx는 254nm에서, 그리고 uric acid는 290nm의 파장에서만 검출되었다. 2. 효소법으로 ATP관련물질 분석시에는 IMP, HxR 및 Hx 표준물질의 검출율이 거의 100\%$였으며, 식염의 영향은 없었다. 멸치 및 까나리 액젓중의 ATP 관련물질총량은 각각 8.942$\mu$mol/g 및 9.424$\mu$mol/g으로, 원료 멸치육 및 까나리육보다 약간 적었다. 효소법으로 분석한 멸치 및 까나리 액젓중의 요산량은 각각 4.357$\mu$mol/g 및 4.632$\mu$mol/으로, 총ATP관련물질의 $48.7\%$ 및 $49.2\%$를 차지하였다. 3. 이상의 결과로부터, 액젓중의 ATP 관련물질을 분석시에는 HPLC 법이 적당하지 못하며, ATP 관련물질을 이들 분해효소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요산으로 전부 분해시켜 측정하는 효소법으로 분석해야할 것이다.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마코프인쇄 몬테칼로(Markov Chain Monte Carlo, MCMC)방법에 근거한 공간 확률난수 (spatial random variate)생성법과 깁스표본추출법(Gibbs sampling)에 의한 베이지안 분석 방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들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기본적인 확률난수 생성법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조건부명시법(conditional specification)을 이용한 공간 확률난수 생성법을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한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생성된 공간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깁스표본추출법을 이용한 베이지안 사후분포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됨에 따라 재난사고에 대한 재실자의 인명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건축물 피난설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적 기준에 의한 사양적 관련법령 규정이나 건축주나 건설설계자 등 관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화재시 재실자의 피난에 대한 고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피난관련 규정이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양분화되어 있어 지속적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과 소방법간의 피난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건축물 피난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해체공사는 건설행위에 의해 건립된 건축물의 수명이 평균 2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되는 후행 건설공종이다. 90년대 이후 해체대상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가 없었으며, 해체산업 관련 제도나 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체공사 안전관리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3가지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해체공사 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 보건법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의 중복성에 대한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2001년 7월을 기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발효되고 통신, 전력, 상수도 공항, 철도 정부주요 시설, 제1금융권 등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 설에 대해서 정보보호 감리가 의무화된다. 미국의 경우도 유럽의 강화된 정보보호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발효 예정인 세이프 하버법에 대응하기 위한 각 기관, 단체, 기업들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세계의 정보보호 관련법이 각 자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제정중인 시점에서 기술 분0티 전문가들이 좀 더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안녕에 부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숙지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전체 기술사들이 한마음으로 정치, 경제, 학술 등 각자 맡은 분야에서 분발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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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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