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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과 연결운항의 의미 - 2018년 EU사법재판소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판결의 평석 - (The Definition of Connecting Flight an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Regulation (EC) No 261/2004: A Case Comment on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2018] Case C-537/17)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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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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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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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의사의 전원의무(轉院義務)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과 전원시점 판단 -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cision Point and a Standard of Judgment under the Duty of Inter-hospital Transfer for Patients of Doctor - Focused on the Trend of Supreme Court's Decisions -)

  • 최현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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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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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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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사에게는 환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의무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의사 자신이 속해 있는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료를 위한 인프라나 의료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환자를 적절한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여야 하는 주의의무인 전원의무(轉院醫務)이다. 의료기관마다 환자의 응급성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므로 의사의 지시나 권고에 의하여든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든 이와 같은 환자의 전원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내원한 경우, 진단, 검사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병원의 의사로서는 적절한 시기(이른바 '골든타임')에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원의무는 의사의 의무 중 하나인 것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전원 시점을 놓치게 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전원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한 의사와 환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전원의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판단 기준 정립과 함께 현재 각 의료기관들에 마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용에서의 여러 시행착오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사의 전원의무에 대한 판례의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전원의무 관련 판례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판단 기준 요소들이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원의무 관련 분쟁조정 및 소송에서의 해석과 적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안의 효율적 수질관리 방향과 해양환경영향평가 (Effective Coastal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이대인;엄기혁;김귀영;홍석진;이원찬;장주형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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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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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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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연안의 수질개선과 오염제어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수질관리의 원리와 기법,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및 선진사례를 검토하였고, 현재 오염총량 산정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염총량제와 환경용량과의 관계, 해양환경 예측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생태계모델의 연구접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토의하고, 나아가서 연안수질 관련 제도와 정책에서 반영하고 흡수해야 할 수질관리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안오염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연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나 계획 중 신규 오염원에 대해서는 오염부하삭감량과 할당량을 산정해서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는 환경관리계획에 좀 더 중심을 옮겨 기본적으로 관할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원과 오염부하량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별관리해역 등 향후 연안오염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하수도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할 점을 고려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하수도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오염총량제도는 다른 환경관리해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로,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이 주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생태계모델링에 의한 환경용량(수질적 차원의 총허용오염부하량) 산정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한 적용모델의 신뢰성과 과학적 타당성 확보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시 매우 중요한 검토항목으로 고려되고 있다 연안 육역에 존재하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연안환경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관리체제에 환한 법적 거를 마련하거나 관련 법률을 정비해서 통합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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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를 활용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표 가중치 설정 (The Weight Analysis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Assessing Livestock Manure Treatment System and its Technology by AHP)

  • 김재환;조승희;곽정훈;최동윤;정광화;천동원;이성현;김진호;소규호;박치호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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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su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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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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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08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사업의 효과나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점검해 보고, 각 평가항목 간의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법)를 통하여 가중치의 타당성 검토와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평가를 받은 30개 업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평가사업의 종합평가 결과는 시설업체 및 축산농가 등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며, 평가의 주요 항목인 '업체의 능력', '기술력', '시설의 처리효율', '시설의 편이성', '경제성'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의 객관성 측면에서 70% 이상이 보통 이상이라 응답하고 있으나 객관적 평가 또는 매우 객관적이라 응답한 비율은 각각 46.4%, 46.4%, 57.1%, 53.6%, 35.7%로써 경제성 평가분야가 가장 낮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종합평가시 평가 항목간 합리적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AHP를 실시한 결과 공법 선택의 기준 중 기술성과 경제성에 대한 가중치는 0.425, 0.575로서 경제성의 비중이 높았다. 기술성 요소로 대표되는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시설의 관리 용이성' 및 '처리 효율성'에 대한 가중치는 각각 0.226, 0.375, 0.399로서 '처리 효율성'이 가장 높았으며, '기술의 현장 적용성'이 가장 낮게 평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가중치와 비교해 보면 현재는 기술성 특히 처리효율에 대해 과대 평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 가축분뇨 처리시설 종합평가시 AHP를 이용한 각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한 기술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평가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수의 계층적 요인과 기술 수요자도 포함하여 분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 양지현;김소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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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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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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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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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통계를 이용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현황 및 건강형태(신체활동 등)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Health Screening and the Health Type(Physical Activity, and etc) of the Disabled by Using the Statistics of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김석진;정진성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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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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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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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고 건강검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강검진 문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형태 등을 소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2015. 12. 31. 기준 등록한 장애인2,479,080명 중 건강검진과 건강형태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은 첫째,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건강검진 항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검진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력 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형태는 첫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시설 현황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표준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과 건강형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들이 추진되길 바라며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중.일 의학용어 비교 분석 - 심폐바이패스 영역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Medical Terminolog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Field of Cardiopulmonary Bypass)

  • 김원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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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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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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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배경: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의학용어에는 한자에서 유래된 어휘가 중요한 공통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학용어 중 흉부외과학 분야의 심폐바이패스 관련 용어를 표본으로 채택한 후 한, 중, 일 3국간의 현행 용어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국내 의학용어를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하고 향후 3국간의 학술교류 발전에 일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영어로 된 심폐바이패스 분야의 129개(표제 85 용어, 연관 44 용어) 용어를 선정한 뒤, 각국의 문헌 참조와 함께 한국의 서울대학병원, 일본의 동경삼정기념병원, 중국의 하얼빈 아동병원 및 연변복지병원의 도움을 받아 각국의 의학용어로 번역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공식적인 의학용어 외에 영어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임상 상황에서 영어와 자국어의 혼용 빈도를 동시에 조사하였다. 결과: 총 129개 심폐바이패스 관련 용어 중 3국간의 용어가 한자에 근거를 두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28개 용어로 전체의 21.7%였다. 3개국 중 2개국의 용어가 일치하는 경우는, 한 일 양국 용어가 일치하는 경우가 84예, 한중 양국 및 중일 양국이 일치하는 경우가 각각 1예였다. 이에 따라 한 일 간에서는 86.8%의 높은 용어 일치도를 보인 반면에 한중 간, 중일 간은 각각 24.8%의 일치도를 보였다. 공식 용어에서뿐만 아니라 임상에서의 영어 용어 혼용 빈도에서도 한 일 양국은 중국에 비해 영어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았다. 결론: 본 연구는 의학용어 중 흉부외과학 분야의 심폐바이패스 관련 용어라는 한정된 부분의 비교 분석이라는 한계와, 자료 분석 상의 일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 중 일 삼국간의 학술적 이해와 의학용어의 진일보된 정립에 자그마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트리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에 따라 증가한다. 에틸렌 함량이 50 wt% 보다 많을 경우, 혼합용매들의 극성인력 효과가 밀도 효과보다 커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cloud-point 압력은 증가하였다. 에틸렌 함량이 50 wt% 보다 적을 경우, 혼합용매들의 극성인력 효과가 밀도 효과보다 작아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cloud-point 압력은 감소하였다. 2번 150.2 cGy, 200 cGy, 환자 3번 150.5 cGy, 211.4 cGy, 환자 4번 155.5 cGy 198.6 cGy의 결과를 얻었다. 결 론: 본 원에서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 후 흉벽 방사선치료의 가장 적절한 볼루스 적용 횟수는 전 치료횟수의 $50{\sim}60%$ 적용이다.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알고자 하는 의문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나간다면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나은 환자 만족과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부산.경남지역 주부들의 혼례음식 관행과 태도에 관한 조사 (A Survey on Practices and Attitude toward Wedding Food among Housewives in Busan and Kyungnam Area)

  • 김경묘;김경자;신애숙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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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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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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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혼례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일환으로서 부산, 경남지역 주부들의 혼례음식에 대한 관행 및 견해를 조사한 것이다. 응답한 525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부산지역 주부들이 77.9%, 경남지역 주부들이 22.1%이었으며, 30대가 34.5%, 40대가 31.8%를 차지하였고, 전업주부가 43.5%, 직장인이 34.7%, 고졸이 49.3%, 수입정도는 100만원대가 44.2%, 핵가족의 구성이 6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이바지음식, 폐백음식, 예단음식의 필요성은 이바지음식의 필요성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3.36{\pm}0.93)$,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폐백음식(p<0.01), 예단음식(p<0.01)의 필요성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수입정도가 높을수록(p<0.01), 핵가족 및 기타의 가족구성(p<0.05)이 이바지음식의 필요성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3. 봉치떡, 신부큰상, 시부모큰상, 함, 혼서지 등의 필요성은 시부모큰상이 $3.19{\pm}0.97$로 가장 높은 점수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봉치떡, 함, 혼서지에 유의적(p<0.001)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신부큰상, 시부모큰상에도 유의적인 차이(p(0.01)를 나타냈다. 학력이 낮을수록 봉치떡(p<0.01), 함(p<0.05), 혼서지(p<0.05)의 필요성에 대체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4. 혼례음식의 종류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떡(58.4%), 생선류(27.3%), 과일류(17.0%), 한과류(16.1%), 산적류(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5. 현행 혼례음식에 대한 견해는 좀더 간소화하여야 한다가 64.4%, 생략되어야 한다가 17.8%로 나타났으며 연령별(p<0.001), 직업별(p<0.01), 가족구성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6. 현행 혼례음식의 상차림의 실천에 대한 견해는 간소화 한다 57.5%, 양가가 의논해서 23.4%로 나타났으며 직업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7. 자녀를 결혼시킬 때 혼례음식을 장만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는 손수 장만하겠다는 비율이 30.1%, 주문하겠다 28.7%로 나타났으며 연령별(p<0.01) 직업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8. 주부들 자신이 혼주가 되었을 때 음식차림의 정도에 대한 견해는 양가 상의 하에 간소화하겠다가 51.0%, 보통이면 만족하겠다 19.8%, 기본적인 것만 해도 좋다 1%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p<0.05), 직업별(p<0.05), 학력별(p<0.05), 가족구성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9. 혼례음식의 전수와 보존에 대한 견해는 조금씩 사라질 것이다가 52.1%, 유지될 것이다 21.8%로 나타나 연령별(p<0.001), 직업별(p<0.01)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 혼례음식과 예식절차와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 57.5%, 너무 겉치레이다 17.9%로 나타났다. 연령별(p<0.001), 학력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1997년 이후 일부 계층의 부의 과시처럼 혼례음식을 준비하는 경향이 이루어져 극도로 사치화 하는 혼례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지만 1999년 1월 6일자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므로 인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우리의 혼례음식 또한 그와 더불어 더욱 고급화, 허례허식화 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식혼례에 혼례음식은 전통을 고수18)한다는 명목하에 일부 부유층에서는 다시 혼례의 사치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세계화는 곧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것이라는 목소리에 주부들이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학습으로 연결되어 많은 주부들이 혼례음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혼례음식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아직도 현시대에 맞는 적합한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혼례음식 또한 혼례풍습과 함께 이어져 나갈 것은 확연한 사실이므로 이에 우리는 현시대에 맞는 적합한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혼례음식이 가지는 기복의 의미를 되살리고 혼례음식을 준비하는 우리의 주부들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전통계승을 살릴 수 있는 모델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소비자 분쟁처리시스템 지속사용의도에 대하여 IT기업과 비IT기업 간의 차이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IT and Non-IT Companies 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s Continuous Use Intention -Focusing on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정수용;신용태;한정훈;이성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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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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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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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위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피해처리 방법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용자들 대상으로 소비자분쟁처리 시스템의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환경요인이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소비자분쟁시스템의 정확성, 편리성, 비용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확성, 편리성 또한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사용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IT기업과 비IT기업 간의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 지속사용의도에 관하여 차이분석을 하였고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품질을 우선순위에 맞게 보완 및 유지한다면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욱 향상된 시스템으로 유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항공화물운송계약(國際航空貨物運送契約)의 법률관계(法律關係) -화주(貨主)의 권리의무(權利義務)를 중심(中心)으로- (Legal Relations of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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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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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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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ights and duties of cargo owners, the party to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air under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and the IATA conditions. It is generally known that air freight is the most-cost mode of transportation. However, should there be considerations of total distribution cost, the use of air freight leads exporters to be advantageous in physical distribution.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defined and limited the rights and duties of cargo owners and air carriers pa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ut it does not regulate every aspect of air transportation. Therefore, the unregulated parts are governed by national laws and by individual contracts of carriage.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lATA), a worldwide organization of airlines, has formulated model conditions of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cargo. These models are not uniformly followed but they serve as a basis for many of the individual standard form of contracts prepared by air carriers. The contract of air carriage of goods is a contract of adhesion, 'the consignor recognizing and accepting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carrier'. There are consignors and carriers as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In addition to his basic right, implied in Warsaw Convention Article 18 and 19, to require devery of the goods in good condition and at the date agreed upon, the consignor has the right to dispose the goods in the course of the journey up to the moment when the consignee is entitled to require delivery. If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the orders of the consignor, the carrier must so inform him forthwith. The right conferred on the consignor ceases at the moment when that of the consignee begins in accordance with Warsaw Convention Article 13. Nevertheless, if the consignee declines to accept the air waybill or the goods, or if he cannot be communicated with, the consignor resumes his right of disposition. Unless it is otherwise agreed, it is the duty of the carrier to give notice to the consignee as soon as the goods arrive. The consignee is entitled, on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o require the carrier to hand over to him the air waybill and to deliver the goods to him, on payment of the charges due and on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of carriage set out in the air waybill. The air waybill is supposed to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f the carrier makes it out, he is deemed,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whether there is one air waybill or several, each must be made out in three original parts. The first is for the carrier, the second is for the consignee, and the the third is handed to the consignor when the shipment has been accepted. The consignor is responsible for the correctness of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 concerning the cargo appearing in the air waybill. Each of the original parts of the air waybill has evidential value and possession of his part is a condition for the exercise by the consignor or consignee of his right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Hague Protocol set forth in Article 9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prevents the issue of a negotiable air waybill, but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deleted this article. All charges applicable to a shipment are payable in cash at the time of acceptance thereof by the carrier in case of a prepaid shipment or at the time of delivery thereof by the carrier in case of a collect shipment. The carrier shall have lien the cargo for unpaid charges and, in the event of non-payment thereof, shall hav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cargo at public or private sale and pay itself out of the proceeds of such sale any and all such amounts. In conclusion,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has the character of ambiguity in various respects, not only in the part of the forms of documents but also in conditions of contract. Accordingly, the following propositions might be considered: (1) If the carrier does not obey the orders of the consignor for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without proper reasons, he will be liable strictly for any damage which may be caused thereby to the cargo owner. The special agreement and carrier's conditions of carriage which limit unreasonably the consignor's right of disposition of the goods will be nullified. (2) The instrument of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which is not yet in force(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would considerably simplfy the processing and keeping of computerized records of the carriage. Until this instrument enters into force, the airlines will be faced with practical problems preventing them to substitute computerized data processing techniques for the formal issuance of the documents. Accordingly,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should become effective as soon as posisble.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in the international trade, the issuance of negotiable air waybill should be permitted for the security of th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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