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항만의 기능 다각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국내 주요 무역항에 항만배후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업체 특성별 생산성을 비교분석하여 입주업체 선정기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67개 업체들의 최근 3년(2017-2019) 간 운영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단일요소생산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물류업은 물동량, 제조업은 매출액 측면의 생산성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개장시기가 빨랐던 북컨테이너 배후단지가 웅동 배후단지에 비해 전반적인 생산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시설·설비 투자규모에 따른 생산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투자규모가 평균 미만인 업체들이 평균 이상인 업체들보다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항만배후단지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체들의 고용 및 화물 창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법률적 보완과 신규 입주업체 선정기준의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계층분석기법과 퍼지이론을 활용한 설문분석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사업참여자의 특성별, 사업 진행단계별로 요인의 중요도 차이 및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였다. 요인의 대분류 분석결과 '토지 특성', '사업주체 특성', '법적 특성', '조합원 특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분류 중요도는 '전문성', 사업토지의 '입지', '투명성', 토지의 '적정가 매입', '행정청 관리·감독 규정', '지주참여도', '시행 주체별 손해배상책임', '조합원 가입·탈퇴 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건설사, 금융기관과 시행사, 법률전문가, 조합관계자의 특성별로 구분하면 각각 '전문성', 사업토지의 '입지', 토지의 '적정가 매입', '투명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또한 조합사업자의 특성별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진은 '시행 주체별 손해배상책임'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원의 '사업관리·감독·견제'를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자는 '지주참여도'를 각각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자료로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실무적 자료로서 사업참여자의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고려하여 지역주택조합 및 건설사업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보전문직으로서 사서의 역량가치를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사서의 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로는 첫째, 도서관 인적자본으로서 사서의 공통 역량가치를 기량, 지식 및 행동과 태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 대한 A도서관 사서의 역량가치를 평가한 결과, '사서의 행동 및 태도' 영역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사서의 기량' 영역, '사서의 지식' 영역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A도서관 사서의 '사서의 기량' 영역의 역량가치 평가에서는 '의사소통', '리더십', '기술' 평가요소 순으로, '사서의 지식' 영역의 평가에서는 '법률 및 정책', '마케팅', '학습 및 성장', '재무 및 회계' 평가요소 순으로, '사서의 행동 및 태도' 영역의 평가에서는 '윤리 및 가치', '대인관계', '고객 서비스' 평가요소 순으로 각각 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A도서관 사서의 역량가치 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 대상자 특성에 따른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 역량가치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요인 만이, '사서의 지식' 영역에서는 '연령'과 '근무기간' 2가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사서의 역량가치는 평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사서의 기량' 영역의 역량가치에 대해 '최종학력' 요인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사서의 역량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사서자격제도'나 '사서 양성체계' 등 시스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은 보편적 인권이다. 그러나 2013년 6월 27일 마라케시 조약이 채택된 후에도 대다수 국가에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자료는 표준 인쇄물의 1-7%에 불과하고 도서관서비스도 매우 취약하여 도서 기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격차 및 불평등에 주목한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단체가 장애인서비스를 주도하는 미국 Learning Ally와 Bookshare, 영국 RNIB, 프랑스 BNFA, 일본 SAPI를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모태와 발전, 법적 근거와 주요 정책, 도서관과의 관계, 회원제도, 서비스 체계와 내용, 대체자료의 개발과 확보,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이다. 그리고 도출된 시사점과 마라케시 조약을 기반으로 국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장애인 '독서장벽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도서관서비스를 제약하는 「저작권법」 관련 조항 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역량 강화, 도서관평가에서 장애인서비스 지표 제고,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확대 등이 시급하다.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정부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전문 인력 배출 등 법적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국내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는 해외 사례 소개 및 국내 여건 조사 등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참가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시설 재방문의도와 인과성이 있는 요인을 규명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치유농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설체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체험유형의 하위변수를 교육적체험, 일탈적체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험으로 구분하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치유농업프로그램 체험자들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259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 v3.4와 SPSS v22.0를 사용하여 매개변수가 단수인 단순매개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체험유형 모두가 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험유형과 독립적으로 만족도는 재방문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험유형 모두가 재방문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만족도는 체험유형 중 일탈적체험을 제외하고 체험유형과 재방문의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 체험의 구체적인 체험특성을 기반으로 참가자들의 행동을 규명한 실증분석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치유농업 참가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치유농업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 연구로는 조절변수가 도입된 조건부과정 모형을 통한 조절된 매개분석이나 연구에서 도입된 매개변수 외에 다른 매개변수의 발굴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서 생태계교란식물로 추가 지정된 돼지풀아재비의 분포, 형태·생리·생태적 특성 그리고 다양한 제거방법 등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돼지풀아재비는 전 세계적으로 45개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도 통영 및 창원의 일부지역에서만 생육하고 있다. 이 식물은 한해살이풀로 종자로 확산되며, 수입 농산물에 포함되거나 차량이나 농업용 기계에 부착되어 인근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돼지풀아재비의 줄기와 뿌리에서 타감물질인 파르테닌 등이 분비되어 주변 식생의 발생을 억제한다. 또한 다양한 알레르겐을 함유하고 있어 인간과 가축에 피해를 주는 식물이다. 돼지풀아재비와 같은 유해식물이 발생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돼지풀아재비의 줄기를 절단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물리적 방법 그리고 glyphosate와 같은 비선택성 제초제 처리로 방제할 수 있다. 생물학적 방제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법률과 제도의 미비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것은 제한적이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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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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