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관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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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의 반영에 관한 연구 -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영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an acceptance of CDC guideline on practical emergency department planning -Focusing on comparison CDC guideline to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 윤형진;오준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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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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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37-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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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응급실은 병원으로 입원하는 주요 경로로서, 감염환자의 1차적 내원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국내에서 질병관리본부가 2009년에 제정한 "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이 응급실 감염환자 관리 방안과 표준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병원 응급실의 감염환자 시설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 지침에 따른 일관된 감염환자 관리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의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법적 강제성을 갖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 첫째 지침이 법률 시설기준에 반영된 여부를 분석하였고, 둘째 2009년 전후에 신축 또는 개축한 응급실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각 시설기준 항목들의 반영여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지침과 법률 시설기준의 상호연관성은 없었다. 분석대상 응급실들의 시설은 법적기준을 모두 충족한 반면 지침의 감염관리시설은 선별적으로 적용되어 있었고, 설치 항목들이 건축년도에 관계없이 분석대상 응급실에 대부분 적용되어 "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의 제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응급실의 감염관리시설의 법적기준 체계 보완에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적 일고찰 - 「지방자치법」의 법제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 (Essay on Legislation for Decentralization - focused on 「LOCAL AUTONOMY ACT」 -)

  • 전주열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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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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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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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법령에 담긴 두 가지 법제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분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을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간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지방의 역할이 특정되더라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지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무를 성격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개별법률에 사무 처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의 사무에 대해 그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근거 법률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각 사무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 국가의 감독권과 지방의 자율성의 범위 및 한계가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실정법을 통한 법제도에서 학계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체에 관한 이론을 국가의 지방행정조직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현하려면, 지방이 수행하는 사무를 정하고 있는 각각의 실정 법률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r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e Beopmaru Public Service in the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 곽지영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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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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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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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일반 국민, 법률전문가 등이 재판 관련 자료를 열람·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격차를 줄이고 사법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 국립도서관인 법원도서관 법마루가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직원응대 4.62점, 시설관리 4.48점, 행사 및 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4.33점 등의 순이었으며, 장서구성 만족도가 3.9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법 전문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부분이 장서구성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서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만큼 앞으로 법마루가 강화해야 할 서비스 역시 장서확충이 44%(114명)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이용자층에 따른 균형 있는 장서 수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의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 공간 및 서비스 이원화,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시스템 개선, 홍보 및 직원응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를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법학전문도서관을 비롯한 법학도서관계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식인센티브 관리법 이후 중국 상장기업 CEO주식인센티브, 이사회, 기업성과의 관계 (CEO Stock Incentive, Board of Directors, and the Performance of Chinese Corporations after the Stock Incentive Management Law in 2006)

  • 장예지;유재욱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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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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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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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에서는 경영자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체제로서 CEO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서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들에서도 상충되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국영기업들의 사유화를 추진해 온 중국 정부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들의 대리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하여 "상장기업 주식인센티브관리법"을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 하지만 본 법률의 기대효과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 법률의 시행 이후 중국 상장기업 CEO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가 기업들의 성과향상에 기여했는지, 더불어 이사회의 특성들이 CEO 주식인센티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표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6년의 연구기간 동안 최고경영자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 중국 상장기업들이며, 제시된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기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에는 기대했던 것처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회의 지분보유는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사회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사외이사비율과 CEO/이사회의장직의 분리는 CEO 주식인센티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성과에 중대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이론적 실무적 차원의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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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험이 최초공모주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Costly Litigation and the Pricing of Initial Public Offerings)

  • 장범식;세하 엠 티니치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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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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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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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최초공모주식의 저가발행 원인에 대한 보험가설을 미국에서의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한다. Tinic(1988)은 최초공모주의 저가발행이 공모에 따르는 법률적 소송위험과 소송으로 인한 간사회사의 명예손상에 대한 일종의 보험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저가발행의 크기는 소송위험과 음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험가설에 의하면 실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저가발행의 크기는 소송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는 1933-1990 기간동안 미국증권법 제 11조 조항을 위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가운데 실제소송의 결과가 알려진 판례를 중심으로 보험가설의 주장을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최초공모이후의 공모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시에 주간사회사의 변경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간사회사의 명예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에 의한 집단소송의 결과와 최초공모주의 저가발행의 크기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간사회사의 명성과 실제 현금으로 환원한 소송위험간에도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송에 관련된 최초공모주의 경우에는 일단 소송이 제기된 후의 공모를 통한 추가기업자금 조달시에 기존의 간사회사를 전원 교체하는 등 통제집단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 줌으로써 보험 가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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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 유지율 분석을 통한 보험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 Business Model for Korean Insurance Companies with the Analysis of Fiduciary Relationship Persistency Rate)

  • 최인수;홍복안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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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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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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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보험자의 고지의무는 최대선의원칙의 상호성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최근에 들어와 영미보험법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자 고지의무의 위반효과로서 전통적인 구제수단인 보험계약 해지(취소)와 기납입 보험료의 반환만을 인정한다면 보험계약자를 적절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일부 영미법계 국가의 법원에선 이를 이미 승인하고 있는데 그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신뢰관계 이론이다. 신뢰관계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형평법이나 영미법계의 국가만의 법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영역에서보다도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공평 타당한 보험계약 당사자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이는 보험자 고지위반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법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도 보험계약의 본질로서의 신뢰관계를 인정해야만 보험 산업의 경영실적과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즉 신뢰관계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관건이 된다고 본다. 신뢰 관계 유지율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액비교식을, 미국에서는 건수비교식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계약의 건별 금액이 차이가 있어 상호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고, 월별 회차별로 나타내기 때문에 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고 보험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새로운 신뢰관계 유지율을 개발하여 보험회사의 내실 (질)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포괄적 실력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기준시점의 보험계약 각 각을 기초로 하여 납기월수 대비 통상 유지된 계약의 개월 수로 표시한 건수비교식 신뢰관 계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였다. 이 포괄적 실력 평가 기준인 신뢰관계 유지율은 해당 보험회사가 얼마나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또한 얼마나 값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며, 건수비교식 신뢰관계 유지율을 이용하여 A손해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하였다. 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난 신뢰관계 유지율의 악화는 신계약제일의 외형성장위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이며, 질적성장보다는 양적인 신계약위주의 영업에 치중함으로 말미암아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형성장위주의(시장점유율 확대)경영 정책인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내실위주의 경영정책인 저비용 고효율의 수익 극대화 구조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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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항공범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viation Crime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of Korea)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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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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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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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행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은 9.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항공범죄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항공범죄의 해석상의 문제가운데 특히 항공기손괴죄의 경우 항안법 39조를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항공기 안전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하나 단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처벌하려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보건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반드시 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항공법 제160조에 따르면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항안법 제 41조의 항공시설손괴죄에 있어서 과실로 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처벌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이러한 항공기 폭파 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위로 협박전화나 신고를 한 사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나,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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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와 지식재산 기본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legal system alignment of Invention Promotion Act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 이경호;김시열;김화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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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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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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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발명진흥법은 최근까지 개정이 매우 잦은 법률 중 하나로써, 잦은 개정은 최근의 발명진흥법 체계 정비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이 받는 영향을 고려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의 관계, 특히 기본법 형태의 법률과 그 법률의 제정 전 존재하던 개별법령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기본법과 개별법령의 관계 및 개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현실적인 기준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체계 상 지식재산 기본법에 형식적 우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 우월성 내지는 현실적인 우월성의 고려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발명진흥법 역시 그러한 태도의 범위 안에서 지식재산 기본법과 적합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부 논의되는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이 지식재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 전적인 체계적 융합화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한계 및 타법의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실질적으로는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여전히 발명진흥법은 그 자체로서 입법의 목적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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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통권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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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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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2일 각료회의에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결정하였다. 이 기본 계획은 어린이가 자주적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2001년 12월에 의원입법되어 공포.시행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이 계획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에 걸친 시책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가정, 지역사회, 학교를 통하여 어린이가 독서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제공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를 통하여 부모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도서관에서의 어린이 독서활동을 추진하여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독서습관을 확립하고 독서활동을 추진한다. 2. 도서자료 정비 등 제반 조건의 정비 및 충실화 도서관과 공민관 도서실 등 지역사회의 독서환경을 정비한다. 도서관 자료를 정비하고 정보화를 추진하며 사서 연수를 충실화한다. 학교도서관의 도서정비 5개년 계획, 정보화 추진, 사서교사 발령을 촉진한다. 3. 학교, 도서관및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연계.협력체제 추진 4.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급.계발 어린이 독서의 날(4월 23일)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홈페이지 개설로 관련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을 더욱 충실히 하기로 하였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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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isqualification of Heir)

  • 박종렬;전명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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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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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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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속결격이란 피상속인이 상속할 순위에 있지만 그 자가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 혹은 피상속인의 유언행위에 대해 고의로 위법한 침해를 한 경우에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상속인에게 법정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인자격을 상실한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한다. 즉 윤리적 경제적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과의 정당한 상속관계를 파괴하는 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상식 속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제 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유언장을 위조한 상속인은 제1004조 5호 규정에 의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되는데, 상속결격은 일신전속권인 효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습상속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속결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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