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갑천에 서식 분포하는 조류군집을 파악하고, 이의 보호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4개의 조사구역을 선정하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1년간 선조사법 및 정점조사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연하천구간인 가수원교-만년교구간에 서는 11목 29과 67종이 관찰되었고, 인공하천구간인 만년교-대덕교구간에서 6목 10과 30종, 대덕교-원촌교구간에서 8목 12과 28종, 원촌교-갑천교구간에서 8목 18과 40종으로 인공하천 전 구간에서 9목 19과 47종이 관찰되었다.자연하천구간은 산림, 경작지, 수변림, 모래톱, 자갈밭, 갈대숲 등의 서식지환경이 다양하고, 인간의 이용과 간섭이 가해지지 않은 결과 다양한 종들이 관찰되었으며, 인공하천구간은 호안블록과 잔디밭 등으로 수생태계와 육지생태계가 단절되어 있으며, 서식지환경도 단순하여 관찰 종 수가 낮게 나타났다. 갑천에 다양한 야생조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연형 하천과 같이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가 어우러진 서식지 즉 생태계를 고려한 다양한 서식지환경의 조성이 요구되며, 단편화된 서식지들을 연결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Stream corridor를 고려한 하천의 정비 및 조성이 요구된다.
전주시 도로변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을 평가하고 특성을 알기 위해 2002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67곳에서 134개의 시료를 채취했다. 이들 시료를 Thompson and Wood (1982)와 Tessier et al. (1979)의 방법으로 화학처리한 후 Cd, Co, Cr, Cu, Ni, Pb, Zn, Mn등의 원소를 분석했다. 전주 도로변 퇴적물에 함유된 Zn, Cu, Pb, Cd의 함량은 서울의 도로변 토양, 먼지, 하수 슬러지에 함유된 것 보다 낮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시하는 토양 중 환경기준값을 초과했으며 자연 토양 중의 함량 보다 2-7배 초과한 값이다 산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산업지역에서의 중금속 함량이 약간 높고(특히 Cr, Ni, Pb, Zn)오염지수도 높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간의 중금속 오염 정도는 비슷하며 산업지역이 아니라도 특정 금속 가공업체나 자동차 정비 관련 업체가 위치해 있는 곳은 오염이 심하다. 연속추출 결과 중금속 원소의 존재 형태는 Pb, Zn, Mn등은 주로 탄산염 광물과 수반되거나 Fe-Mn산화물과 수반된 형태로 존재하고, Cu는 유기물과 함께 존재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규산염광물과 수반된 형태로 존재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서울 지역에 비해 인위적 오염의 정도가 낮은 편이지만, Cd, Co, Ni, Pb, Zn, Mn등의 원소가 탄산염 형태로 존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오염원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표준(KS)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참여형 표준운영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목재 및 펄프 제지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단계적인 표준 정비방안과 표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산림청은 2015년에 목재 및 펄프 제지산업분야 KS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아 현재는 426종의 관련 표준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3개 분야 전문위원회(목재 목조건축분야, 목질재료분야, 펄프 제지분야)와 목재 제지 기술심의회를 신설하여 표준의 제 개정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였다. 목재 및 제지 산업분야의 국가표준이 전문 부처에서 관리되는 만큼 기술 경쟁력 향상과 시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의 재정비와 실용적인 표준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표준 운영에 대한 체계 수립과 전략적인 표준 분석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KS와 국제 표준과의 부합화를 통해 국제 무역에서 표준의 상이성에 따른 기술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며,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표준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육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혁신체제(innovation system)의 중요성이 북미 및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이론 및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혁신체제의 개념 및 프레임웍을 정립하고 기업의 혁신행태, 네트워크 유형,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산업에 적합한 혁신체제 구축 방향을 모색하였다. 혁신체제는 혁신주제간의 연계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분석체계로서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성하는 기업간 혹은 기업과 지식하부구조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framework condition)을 말한다. 본 연구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과 네트워크 활성화하기 위한 3개 분야의 혁신시설 및 제도를 정비.확충하고, 이들을 지역 여건과 전략산업의 특성에 따라 우선 순위와 운영체계를 차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circled1$ 생산-과학기술 혹은 생산기업지원의 직접적인 연계를 담당할 시스템 연계기관의 확충, $\circled2$ 간접적인 연계 및 기업지원의 단일 창구로서 지역 플랫폼 설립, $\circled3$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지역발전 기구의 설립.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 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 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규모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오래전부터 위기·재난관리를 위한 법령제정, 조직정비,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였으나, 대규모 재난으로 군 핵심기능 중단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미군은 9.11 테러를 계기로 모든 위기상황에서 군의 핵심기능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연속성전략을 발전시켰으며, 중단없는 안보기능을 보장하여 국가연속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위기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재난과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의 관리능력을 벗어난 대규모 위기상황에서도 군 핵심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SO22301 국제표준, 미국 정부 및 군, 일본 정부COOP 지침을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ISO22301을 기준으로 미군 연속성 지침을 참고하여 군사분야 COOP전략지침안(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침은 미(美) 육·해·공군 지침의 장점을 취합하여 군사적 특성을 기존 표준에 적용·발전시킨 국내 최초 COOP계획 관련 지침이다. 기존 위기 / 재난관리매뉴얼과 정책으로 대응이 제한되는 위기상황에서 군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도입 및 계획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가지정 석조문화재의 정기조사 이후에 많은 석조문화재가 보수 보존처리 되었지만 아직까지 훼손상태 및 등급에 따른 보존처리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지정 석조문화재의 훼손유형 및 등급에 따른 보수 보존처리의 원인을 통계분석하여 석조문화재의 훼손등급과 보존처리의 상관도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석조문화재의 모든 훼손유형에서 3등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등급별로 보면 4등급은 풍화상태가 143건, 5등급은 생물영향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된 보존처리는 총 211건으로 집계되었다. 보존처리 유형은 표면세정(134건, 26.1%), 수지접합, 강화처리 등이 가장 많이 실시되었다. 석조문화재에 대한 직적접인 처리 이외에도 석조문화재의 보존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호각 설치, 배수로 정비, 주변정비공사 등이 실시되었다. 보존처리율은 전반적으로 훼손등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성암석에 따라서는 변성암 및 퇴적암이 화성암으로 구성된 석조문화재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시대에 따라서는 삼국시대 석조문화재의 보존처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축조된 석조문화재의 보존처리율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지정 석조문화재의 최대훼손등급에 따른 보존처리율 살펴보면, 5등급에서 매우 높은 약 80%정도의 비율을 보이며 2012년에 보존처리된 석조문화재 수를 합하면 보존처리율은 더 높아진다. 이 결과는 향후 국내 석조문화재의 훼손상태에 대한 보존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습지 복원 전·후 생물다양성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주변 도시개발 변화에 맞는 습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 생물종을 정밀조사하고, 보전지역 및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위협요인을 파악·분석하였다. 둔촌동 습지 주변 지역은 과거 산림과 논이었던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일부 배후 산림은 남아있었다. 식물상 변화를 살펴보면, 복원 전 2000년에는 총 193종류이었다가 복원 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종수가 줄었다가 2019년 현재 총 149종류로 다시 증가하였다. 복원 전·후 출현종을 비교한 결과, 숲 속 습한 습지지역에서 생육하는 왕비늘사초(Carex maximowiczii), 삿갓사초(Carex dispalata)와 습지 내 얕은 물이 유지되는 지역에서 생육하는 올챙이고랭이(Schoenoplectiella juncoides), 큰고랭이(Schoenoplectus tabernaemontani) 등 사초과 초본이 증가하였다. 습지 식생유형별 면적비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복원 이후 습지자생초본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세력을 형성하였다. 습지자생초본의 세력 변화는 26.6%(2000) → 44.6%(2002) → 49.0%(2005) → 53.3%(2007) → 28.7%(2010) → 37.3%(2019)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0년에 크게 감소 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이후 변화는 습지 내 개방수면 확보와 담수지 내 유기물 제거를 위한 전면적인 식생관리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습지자생목본은 복원 후 오리나무(Alnus japonica) 치수가 출현하여 세력을 1.6%(2005) → 6.3%(2007) → 14.8%(2010) → 21.9%(2019)로 계속 확대되고 있었다. 양서류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모니터링 결과 도롱뇽(Hynobius leechii), 두꺼비(Bufo gargarizans), 맹꽁이(Kaloula borealis), 큰산개구리(Rana uenoi) 등 총 9종이다. 둔촌동 습지의 양서류는 귀화식물 및 자생식물 관리와 담수지 개방수면 확보를 통해 두꺼비, 도롱뇽, 큰산개구리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며 습지에서 서식하는 양서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야생조류 종다양도 지수는 복원 전 종다양도 지수는 2000년 0.9922, 복원 후 종다양도 지수는 2005년 1.2449, 2010년 1.2467, 2019년 2.2631로 복원 후 수치가 증가하였다.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보전 관리는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 영향 최소화, 습지 인접 무분별한 접근로 정비 및 습지 주 진입부 입구 정비를 제시하였다. 생태계 복원 관리에서는 공사 펜스 철거 시 체계적인 생태 복원 및 완충식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안의 수질개선과 오염제어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수질관리의 원리와 기법,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및 선진사례를 검토하였고, 현재 오염총량 산정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염총량제와 환경용량과의 관계, 해양환경 예측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생태계모델의 연구접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토의하고, 나아가서 연안수질 관련 제도와 정책에서 반영하고 흡수해야 할 수질관리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안오염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연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나 계획 중 신규 오염원에 대해서는 오염부하삭감량과 할당량을 산정해서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는 환경관리계획에 좀 더 중심을 옮겨 기본적으로 관할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원과 오염부하량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별관리해역 등 향후 연안오염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하수도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할 점을 고려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하수도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오염총량제도는 다른 환경관리해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로,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이 주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생태계모델링에 의한 환경용량(수질적 차원의 총허용오염부하량) 산정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한 적용모델의 신뢰성과 과학적 타당성 확보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시 매우 중요한 검토항목으로 고려되고 있다 연안 육역에 존재하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연안환경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관리체제에 환한 법적 거를 마련하거나 관련 법률을 정비해서 통합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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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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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