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과오설명

검색결과 14건 처리시간 0.019초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오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Besteht die Pflicht des Arztes, den Patienten ${\ddot{u}}$ber einen eigenen Behandlungsfehler zu informieren?)

  • 김민중
    • 의료법학
    • /
    • 제15권2호
    • /
    • pp.165-194
    • /
    • 2014
  • Der Vertrag zwischen dem Arzt und seinem Patienten wird als Auftrag im Sinne des ${\S}680$ KBGB qualifiziert. Dem Arzt erwachsen innerhalb dieses Behandlungsvertrages zahlreiche Pflichten, von denen ein gro${\ss}$er Teil durch Richterrecht geschaffen wurde. Den Arzt treffen z.B. Behandlungspflicht, Informationspflicht ${\ddot{u}}$ber die Behandlung, Aufkl${\ddot{a}}$rungspflicht ${\ddot{u}}$ber einwilligungspflichtige Umst$\ddot{a}$nde, Dokumentationspflicht, Schweigepflicht. Der Arzt ist nach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verpflichtet, den Patienten ${\ddot{u}}$ber s${\ddot{a}}$mtliche f${\ddot{u}}$r die Einwilligung wesentlichen Umst${\ddot{a}}$nde aufzukl${\ddot{a}}$ren, insbesondere ${\ddot{u}}$ber Art, Umfang, Durchf${\ddot{u}}$hrung, zu erwartende Folgen und spezifische Risiken der Ma${\ss}$nahme, die Notwendigkeit, Dringlichkeit und Eignung der Ma${\ss}$nahme zur Diagnose oder zur Therapie und uber die Erfolgsaussichten der Ma${\ss}$nahme im Hinblick auf die Diagnose oder Therapie. Mu${\ss}$ der Arzt den Patienten auf einen eigenen Behandlungsfehler hinweisen, wenn f$\ddot{u}$r ihnen Umst${\ddot{a}}$nde erkennbar sind, die die Annahme eines Behandlungsfehlers begr${\ddot{u}}$nden. Allgemeine Offenbarungspflichr bei ${\ddot{a}}$rztlichen Behandlungsfehlern wird bisher nicht diskutiert. Nach derzietigem Recht besteht keine allgemeine Offenbarungspflicht des Arztes, den Patienten unaufgefordert ${\ddot{u}}$ber einen eigenen Behandlungsfehler hinzuweisen. Aber wie im ${\S}630c$ BGB, sind f${\ddot{u}}$r den Behandelnden Umst${\ddot{a}}$nde erkennbar, die die Annahme eines Behandlungsfehlers begr${\ddot{u}}$nden, hat er den Patienten ${\ddot{u}}$ber diese auf Nachfrage oder zur Abwendung gesundheitlicher Gefahren zu informieren.

  • PDF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The Legal Interest of Doctor's Duty to Inform and the Compensation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 이재경
    • 의료법학
    • /
    • 제21권2호
    • /
    • pp.37-73
    • /
    • 2020
  •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 법적 기능, 요건 및 위반에 대한 제재 - (Physician's Duty to Inform Treatment Risk: Function, Requirements and Sanctions)

  • 이동진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3-32
    • /
    • 2020
  • 판례는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것과 환자의 동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전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설명하지 아니한 위험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위자료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위험설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또 다른 판례와 결합하여 의료과오가 증명되지 아니할 때 우회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문화로 정착해가면 갈수록 설명의무 위반이 줄어들고 그 결과 어쩌다 우연적으로 약간의 배상을 제공하는 외에는 오히려 설명대화를 위험의 형식적 나열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악결과가 설명의무 위반에 귀속되는지 여부도 환자의 구체적 자기결정과정을 고려하여 가려야 한다. 즉, 환자가 특정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한 바로 그 위험이 실현되었는지를 보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전손해배상을 인정함이 옳고, 그 이외의 경우, 특히 환자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감수하는 수준의 위험과 기대효과에 노출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개개의 위험의 설명 여부나 그 실현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뒤의 경우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 하여 인과관계와 귀속관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위자료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형사법에서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에도 타당하다. 이 경우 이른바 가정적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의 요건 자체에 흡수되고 독자적인 항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계약의 법적성격 및 입증책임 완화를 중심으로- (Regarding Issues on the Lawsuit of Medical Malpractice in the Implant Procedure -Focusing on the contract's legal character and the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 한태일
    • 의료법학
    • /
    • 제19권1호
    • /
    • pp.143-163
    • /
    • 2018
  •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 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 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cdot}$기흉과 관련된 의료법학적 문제에 대한 고찰 -종결된 사건을 중심으로- (Medico-Legal Consideration of Hemopneumothorax - Closing Claim Study-)

  • 배현아;전영진
    • Journal of Chest Surgery
    • /
    • 제39권2호
    • /
    • pp.117-126
    • /
    • 2006
  • 배경: 혈${\cdot}$기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의료과오 소송들의 양상과 그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의사들이 혈${\cdot}$기흉 환자 처치에 있어서 의학적 적응증과 정확한 술기방법 외에 의료법학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을 밝혀 발생 가능한 소송에 대처하려 한다. 대상 및 방법: 혈${\cdot}$기흉과 관련된 의료소송 중 재판종결 후 판결문이 공개된 판례들을 대상으로 Lawnb site (www.lawnb.com)와 법원에서 제공하는 법고을 시디롬을 검색하여 혈${\cdot}$기흉 발생 원인, 환자 나이, 기저질환, 소송결과 및 배상금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결과: 대법원 판례 3건, 고등법원 판례가 1건, 지방법원 판례가 3건으로 총 7건의 판결문이 검색되었고 소송결과 3건은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고, 4건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파기 환송하였다. 사망 사고의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된 사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긴장성 기흉이었다. 결론: 혈${\cdot}$기흉과 관련된 소송의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사망 또는 발생한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 상당하다. 소송의 발생은 소아 환자에게 발생한 혈${\cdot}$기흉의 경우가 더 흔하다. 의인성 기흉의 경우 시술 후 방사선 촬영여부가 환자의 예후 및 소송에 있어서 의사를 방어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역시 중요하다.

게르만어의 공명음 중복현상과 후두음이론 (Germanische Resonantengemination und Laryngaltheorie)

  • 전순환
    • 한국독어학회지:독어학
    • /
    • 제5집
    • /
    • pp.1-22
    • /
    • 2002
  • 본 논문의 목적은 게르만제어(예를들어 고트어, 고대북구어, 고고지독일어, 고대영어 등)에 나타나는 공명음중복 현상이 원-인도유럽어시기의 후두음에 기인함을 보이는 것이다. 고트어의 ddj/ggw, 고대북구어의 ggi/ggr, 고고지독일어 ij/uw (이상 소위 '예음화현상'으로 불림)와 그 외 게르만제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명음들의 중복, -rr-, -ll-, -nn-, -mm- 등은 원-게르만어시기에 각각 $\ast-ii-,\;\ast-uu-,\;\ast-rr-,\;\ast-ll-,\;\ast-nn-,\;\ast-mm-$ 등으로 소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음군이 게르만어 이외의 다른 인도유럽어들( 대표적으로 고대인도이란어, 고전희랍어, 라전어 등)과 비교되어 원-인도유럽어시기로 소급되는 경우, 각각 $\ast-iH-,\;\ast-uH-,\;\ast-rH-,\;\ast-lH-,\;\ast-nH-,\;\ast-mH-$ 등으로 재구된다. 따라서 원-게르만어의 자음중복 현상이 후두음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는데, 아마도 후두음이 선행하는 공명음에 동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소쉬르(1987)이래 발전해 온 후두음이론은 현재 그 이론적 틀을 확립한 상태이다. 이 이론은 고전 인도유럽어학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여러 언어현상들을 설명하였고, 현대 인도유럽어 역사비교언어학에서 언어변화에 대한 필수적인 설명기재로서 사용되고 있다. 원-인도유럽어의 많은 특징들을 계승한 전형적인 다른 고대 인도유럽어들과는 달리, 시기적으로 늦은 고대 게르만어에서 음운론적 층위에서 공명음중복 현상이 후두음에 기인함은 인도유럽어 역사비교언어학에서 뿐만 아니라 게르만어학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간접으로 본동사 앞에 놓여 있어야 되는 모든 문장성분과 부문장 때문에, 즉 한국어의 전면적인 전위수식 현상으로 흔히 큰 부담/복잡함을 야기한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는 가능한 한 그의 문장성분을 줄이려 한다. 통사적으로 보장되어 이미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한국어 동사의 부정성은 일종의 부담해소 대책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ast$ 두 비교 대상에서의 핵 및 최소문장 가능성은 역시 원자가에 대한 비구속성에서 비롯된다. $\ast$ 우리 한국인이 빨리 말할 때 흔히 범하는 부정성으로 인한 인칭변화에서의 오류는 무엇보다도 정형성/제한성을 지닌 독일어 정동사가 인칭 변화하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부정성/비구속성을 지닌 동사가 그것과는 무관한 페 기인한다. 동사의 속성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이런 과오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 동사의 부정성은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또한 지속적으로 수많은 다른 자연어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관찰돼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이 이런 연구와 언어습득을 위한 작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적 성분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글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를 배우는 이들에게 독일어의 관용구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토대를 제공함은 물론, (관용어) 사전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고려하여 관용구를 알기 쉽게 기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되기 시작하면서 남황해 분지는 구조역전의 현상이 일어났으며, 동시에 발해 분지는 인리형 분지로 발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올리고세 동안 발해 분지에서는 퇴적작용이, 남황해 분지에서는 심한 구조역전에 의한 분지변형이 동시에 일어났다 올리고세 이후 현재까지, 남황해

  • PDF

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침해법익 (Legal Interest in Damages Regarding Loss of Treatment Chance)

  • 엄복현
    • 의료법학
    • /
    • 제20권3호
    • /
    • pp.83-139
    • /
    • 2019
  •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물 이용객의 흐름관리를 위한 3D 기반 공간 이벤트 정보 관리시스템의 개념 제안 (Suggesting A Concept of 3D Spatial Event Information Control System for Visitor Flow Control in Multi Complex Building)

  • 안병주;윤자영;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9권2호
    • /
    • pp.125-135
    • /
    • 2008
  • 다중이용시설물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들은 인간의 판단에 의존한 (human-based)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는 인적과오(Human error) 발생으로 인한 인재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리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기반 (technology-based)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3D CAD와 3D GIS 기술 등의 공간관리 기술과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 등 첨단 IT 기술들의 컨버전스를 통해 구축된 총간 관리 시스템은 관리자들에게 프로액티브한 상황 정보를 제공해 주어, 재난상황에 대해 미리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하게 해 줌으로서 궁극적으로 인재 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니즈에 기인하여 다중이용시설물에서 이용객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기반 (technology-based) 시스템의 개념을 제안하고,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의 도출 및 통합화방안을 제안했으며, 이것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료과실판단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역할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The Role of Guidelines on the Judgement of Medical Negligence - Referring to Debates in Japan -)

  • 송영민
    • 의료법학
    • /
    • 제11권2호
    • /
    • pp.209-235
    • /
    • 2010
  •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new medical treatments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as an inevitable consequence, however, it is not easy for medical workers to learn the knowledge that is necessary for new medical treatments and their additions in the medical services. Therefore, it could not be helped increasing the guidelines for applying new medical treatments, and then, the problem would come out whether to attribute the medical negligence to the doctors who did not follow the guidelines when the patient became worse because of his non-compliance. Nevertheless, there is no document to review the problem mentioned above and also no definite precedents. Thus, the civil lawful character and obligation of guidelines on the lawsuit against the medical default have been examined in this studies. The medical negligence is defined as usual doctors violate the care obligation which is demanded for them to follow when they treat patients under the proper medical standard in those days. It is resonable to assume that the matter of guidelines is to decide the level of the care obligation, that means the care which is required of the rational doctors under same circumstances, and in general, the experts' testimonies should be needed in this case. In addition, the issue comes out whether the guidelines can be the standard of the judgement of the medical negligence. Finally, I suppose, the evaluation of the issue depends on who makes the guidelines, what materials are based on, and also depends on whether there is another guidelines in the same disease, what the purpose of guidelines is to save the medical costs or to realize the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it depends on how often renew the guidelines, and how wide is the usage of guidelines.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