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국제화 시대에 돌입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7년 미국과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EU,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더 많은 품종종류와 물량이 자유로이 수출 입 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FTA는 관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제한점이 없어져서 수출입 물량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과거 1992년 중국수교 이후 무역 물량이 증가하고, WTO 이후에도 물량이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 UPOV(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에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UPOV는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리의 부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보호품종의 생산 판매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경수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리는 보호품종의 과실, 꽃, 수형 및 기타 부산물과 관상적 가치 등 제반 형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하는 권리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조경수로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3종을 품종보호 대상수종으로 지정될 계획이며 2009년부터는 모든 수종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국제간에 무역 및 식물자원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조경수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첨예화하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조경수 수 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경수 생산 및 연구 방향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벤처투자금액 및 기술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COVID-19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성장 활력을 증진시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성장잠재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심의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육성시책을 고찰하고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 및 일자리에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벤처창업기업이 여전히 고(高)위험-저(低)수익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벤처투자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주잔해는 제도상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공위성 및 우주선 등에 빈번히 손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때로는 지구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잔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타국의 우주물체 및 지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 국제법 체계에서는 미확인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확인이 가능한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구제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은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주물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우주잔해를 포함해야 하고, '발사'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발사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또한 우주잔해 손해의 책임 주체를 등록 전과 등록 후로 나누어서 등록 전에는 발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고 등록 후에는 등록국 내지는 소유국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타국의 우주물체에 대한 손해배상체계도 현재의 과실책임에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또한 그 잔해가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우주활동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책임협약상의 과실책임을 부과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확인' 잔해에 의한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보험, 우주배상기금의 조성, 시장점유율책임이론의 도입 등을 제시했는데 책임협약의 개정 또는 별도의 국제조약 등을 통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천문학적인 가격의 인공위성을 다량 보유하게 될 것인데, 점점 증가하는 우주잔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우주잔해로부터 우리의 인공위성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위성 자체의 손해 뿐 아니라 운용상의 장애 및 기능 불능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 할 것이다.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하루 속히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체제가 국제항공운송책임과 관련한 기본 체제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한책임,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 운송인 보호 중심의 성격이 강한 바르샤바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항공운송분야의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화한 조약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다. 몬트리올협약은 크게 2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따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와는 다른 책임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트리올협약의 내용 중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바 책임성립요건으로써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와 같은 책임원인과 사고 등의 세부적 요건에서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몬트리올협약이 채택한 2단계책임제도를 비롯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둘러싼 해석문제, 항공사고가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5 재판관할권 문제, 전자항공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선급금 지급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 등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중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엄격책임을, 10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2단계 책임제도와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5 재판관할권 도입은 몬트리올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인이 10만 SDR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한책임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5 재판관할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승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산업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항공여객운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책임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신체적 상해에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 문제, 상대적으로 배상금액이 높은 곳으로의 소송이 옮겨가는 Forum Shopping 문제, 강제보험을 도입에 따른 적절한 보험의 구체적 수준 문제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체약국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에 2007년 9월 20일부로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29일 부로 국내적으로도 발효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기초한 항공운송법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 항공운송업계에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항공운송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7년 주요 판결 중에는, 진료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틀니제작계약의 법적성질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도급적 성질이 있다는 판결과 태아보험은 계약체결 후 1회 보험료를 받은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보험법리를 활용하여 민법에서 논의되는 전부노출설의 한계를 극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약화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면서 직접 약을 제조 교부하는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법원이 과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하거나 적용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병원감염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병원감염 관리 및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소송법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명의무 관련 판결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료행위를 수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방을 흉부 장기로 보아 다발성 반흔 구축 및 변형을 장해로 인정한 사건이 선고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진단서와 관련한 의료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 규정이 가진 해석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린제도의 시행에 따라, 농약의 안전사용이 더욱 중시되었다. 산림식용자원(임산물)은 소규모 재배 등의 이유로 등록된 농약의 수가 적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이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임산물에 대한 농약사용실태를 파악하고자, 산림식용자원 13종에 대한 농약 및 중금속 잔류실태조사를 하였다. 산나물류 조사 시료인 고사리, 참나물, 도라지, 더덕에 대하여 조사 시료의 0%, 40.0%, 20.0, 26.7%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고, 약초류인 참쑥, 당귀, 마는 13.3%, 56.3%, 0%의 농약 사용이 확인되었다. 과실류 조사 시료인 석류, 복분자딸기, 다래, 머루, 돌배, 결명자에서는 조사 시료의 57.1%, 33.3%, 26.7%, 66.7%, 46.7%, 0%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 중금속(납, 카드뮴)은 도라지와 참쑥에서만 검출되었다. 연구에서 얻은 임산물별 사용농약에 대한 정보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추후 농약등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국내 임산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의 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구에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의 활용이 요청된다
항공기사고는 사고관련자 들의 이해관계 혹은 사고조사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사실관계의 실체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현행 법령은 항공기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를 분리함으로써 관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관계가 왜곡될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객관적인 사고조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장래의 사고예방이라는 안전성 확보의 측면과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과실범의 경우 사고조사에 협조한 관계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기술적 사고조사결과를 잠정적으로 비공개로 하거나 확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물론 이와 같은 비공개주의는 사고 재발 방지라는 항고사고조사법 본래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에 공개가 필요한 위험 관련 정보와 사고관계자에게 사법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정한 개연성에 관한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충북지역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 학교급식에 적용하고 있는 이용실태, 인식 및 의견, 친환경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도와 구매절차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은 '잡곡류(58.9%)'였고 가장 사용하고 싶은 친환경 농산물은 '과실류(43.6%)'로 나타났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친환경축산물은 '계란(36.6%)'이었고 가장 사용하고 싶은 친환경축산물로는 '돼지고기(40.8%)'로 응답되었다. 친환경 수산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81.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가장 사용하고 싶은 수산물은 '어류(54.5%)'로 조사되었다. 친환경 식재료 선택 시 '신선도'가 가장 중요시 되었고, 수산물은 농 축산물에 비해 친환경의 사용빈도가 매우 낮았고 수산물 인증에 대한 개념의 이해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인증에 대한 신뢰도와 필요성도 낮은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중요도는 '친환경 인증 여부'와 '공급능력'이 높게 평가되었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업체의 납품능력에 대해 농 축산물은 보통 정도로 나타난 반면에 수산물의 경우 납품능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 식재료를 검수하기 위해 농산물은 '부착된 마크', 축산물은 '친환경 인증서류', 수산물은 '친환경 인증서류', 가공식품류는 '부착된 마크'를 각각 활용하였다. 친환경 식재료 최소 품질 요구 기준으로 무농약 농산물 수준 이상이 납품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친환경 급식제도 개선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납품업체 확보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구매절차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전담센터 설치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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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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