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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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대한설비공사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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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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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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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병자년 새해에서는 연면적 5천$m^2$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의 감리는 감리전문회사가 맡게 되고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건축물 감리가 강화되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 도심지 혼잡지역을 통과하는 1~2인승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물릴수 있다. 5월부터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개설되는 등 정치$\cdot$경제$\cdot$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제도적, 법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세제, 금융, 노동, 주택, 교통, 기업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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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가 기업의 조세회피를 줄이는가?: 순응적 조세회피와 비순응적 조세회피에 관한 분석 (Does Book-Tax Conformity Reduce a Corporate Tax Avoidance?: Analysis of Conforming Tax Avoidance and Non-conforming Tax Avoidance)

  • 기은선;김효은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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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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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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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book-tax conformity on conforming tax avoidance and non-conforming tax avoidance.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uses financial data from 1996 to 2019 of 34 countries. We regress conforming or non-conforming tax avoidance on book-tax conformity. We use the book-tax conformity measure developed by Atwood et al. (2010), the non-conforming tax avoidance measure developed by Desai and Dharmapala (2006), and the conforming tax avoidance measure developed by Badertscher et al. (2019). Findings - First, book-tax conform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non-conforming tax avoidance. Second, book-tax conformity is not statistically related to conforming tax avoidanc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While prior research focuses on the effect of book-tax conformity on earnings quality, we examine on the effect on tax avoidance. Furtherm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types of tax avoidance strategies that tax authorities should pay attention to. Our results imply that tax authorities in countries with high book-tax conformit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non-conforming tax avoidance than to conforming tax avoidance.

고정사업장의 과세에 관한 연구: 플랜트 건설.판매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ax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Permanent Establishment)

  • 서정록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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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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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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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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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벤처 기업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K-OTC 시장에서 조세부과에 따른 복제포트폴리오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application of the replicating portfolio according to the tax imposition within K-OTC market for activating financial transactions of small-medium and venture business)

  • 유준수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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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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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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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최근 생겨난 장외시장인 K-OTC 시장에서 금융상품이 거래되어 과세될 경우 거래세와 양도세의 차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합성채권을 구성하여 위험을 헤지하고자 할 때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금융 상품의 과세 방법에 따라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수준까지 위험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합성채권의 과세 형평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K-OTC 시장 안에서 기말주가변화와 행사가격변화에 따라 합성채권에 부과된 거래세와 양도세의 효과 및 소득공제 유무에 따라 어떻게 세후이익이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말 주가변화에 따른 거래세와 양도세의 조세 갭을 통해 거래세 효과가 양도세 효과보다 조세 갭이 훨씬 적으므로 어느 정도 복제포트폴리오로 헤지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책적 목적 및 금융시장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득공제 허용 여부는 행사가격의 변화에 따라 거래세와 양도세의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무엇보다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낮아지면 거래세가 양도세보다 소득공제 유무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아지면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 소득공제 유무의 영향이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실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K-OTC시장에서 실증 검증하는 것이며 아울러 옵션 거래세를 산정함에 비율 분석으로 접근하여 좀 더 체계적인 헤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행정소송판례 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s of the cases of the lawsuit - Focusing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

  • 유순미;김혜리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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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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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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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 - 교육훈련비의 조절변수 효과 및 GBM 모델을 통한 검증 (The Effects of the Previous Corporation Internal Reservation on the Current R&D Investment -Using EDU as a moderating variable & Verification through GBM model)

  • 유준수;정재연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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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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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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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교육훈련비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정부정책의 유효성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GBM 모델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육훈련비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 이자비용과 복리후생비 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전기유보율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미환류 소득세제 도입 취지인 사내 유보금 과세를 추진하면 기업은 그 재원으로 물적 및 인적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분석으로 실시한 융합 차원에서의 GBM 모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미환류 소득세제의 시행기간인 3년간(2015~2017)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적정성과 정책적 목적에 대한 인식 분석 (Recognition of Reasonableness abou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ates and Objects)

  • 심원미;이찬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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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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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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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가격대 6억원 초과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보다 종합 부동산세 세율의 적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에 대하여 소득재분배, 부동산투기억제, 과세불공평해소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들은 보유단계의 조세와 양도단계에서의 조세를 연계한 종합적인 세무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Debating Universal Basic Income in South Korea)

  • 백승호;이승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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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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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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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의 과도한 재정소요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보다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의 장기적 추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경향 및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의 부정합 등을 볼 때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구축론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뿐이며,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과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 논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 정합적인 패키지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은 욕구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기능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 관점에서의 논쟁,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쟁과 비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n Capitalization - The Arm's Length Approach through Blockchain

  • Lee, Jeong-Mi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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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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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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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고정사업장 확대로 인한 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산정하는 방법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상가격 도출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반 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소자본세제의 이자공제가 가능한 차입금 금액을 산정 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를 포함하기에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이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순수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되기에 해결 될 수 있다. 차입금에 관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 공유되는 거래로 인해 차입금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투명하게 공유됨으로써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차입 조건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자비용을 활용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과소자본세제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 및 수행하는 당국에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하겠다.

저축성 보험에 대한 조세정책과 개선방안 (Improvement and Tax Policy for the Savings-Type Insurance)

  • 김태완;정석용;황규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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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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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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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보험은 위험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으로 세법에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상품은 위험보장 뿐만 아니라 투자기능 및 저축기능이 결합된 다양한 방식으로 출시되고 있다. 더욱이 보험사의 판매방식이 절세전략, 조세회피 등과 관련된 컨설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방지와 타금융상품 간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조세정책의 타당성을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