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Published : 1996.01.10

Abstract

병자년 새해에서는 연면적 5천$m^2$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의 감리는 감리전문회사가 맡게 되고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건축물 감리가 강화되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 도심지 혼잡지역을 통과하는 1~2인승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물릴수 있다. 5월부터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개설되는 등 정치$\cdot$경제$\cdot$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제도적, 법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세제, 금융, 노동, 주택, 교통, 기업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