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중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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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Expected Benefits of Medical Services via Telemedicine)

  • 김성은;노기영;최정화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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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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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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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의 건강관련 심리요인(건강 의식,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 및 건강관련 행위적 특성(대형 종합병원 선호,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이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편익 인식(이용 편의성, 의료의 질향상, 의료서비스 비용 절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했다. 2016년 1월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N = 927)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 분석한 결과, 건강 의식은 세 가지 기대 편익 인식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p < .05).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은 이용 편의성(${\beta}=.107$, p < .01)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인식(${\beta}=.086$, p < .05)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스마트 기기 건강앱 이용 정도 또한 의료의 질 향상(${\beta}=.081$, p < .05)과 비용 절감 인식(${\beta}=.067$, p < .05)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성별과 지역이 이러한 관계를 일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소비심리, 미디어 및 보건학의 융복합적 관점에서 탐색한 본 연구는 향후 의료소비자 대상 원격의료 관련 홍보 및 교육 전략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독일법상 의료행위 개념 (Der Begriff der Heilkundeausübung nach deutschem Medizinrecht)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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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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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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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프로그램 기대성과 구조화 : 컨셉트 맵핑(concept mapping)을 활용하여 (Structuralization Expected Outcome of Social Welfare Program Based on Community Network : Using Concept Mapping Method)

  • 권순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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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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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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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지역사회네트워크 기반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을 준비함에 있어 컨셉트 맵핑을 활용하고 그 적용가능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컨셉트 맵핑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모호하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구조화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해 주는 의사결정 도구이다. 이미 상담, 간호, 공중보건 등 휴먼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개념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상담 및 의료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존재하는 성과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그 효과성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산공동모금회지원 CI사업의 3차년도 사업기획을 준비하면서 사업주체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컨셉트 맵핑을 활용하여 개념화하였다. 컨셉트 맵핑은 준비 단계, 아이디어 수집 단계, 서술문 구조화 단계, 표현 단계, 분석결과 해석 단계, 유용화 단계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부산 북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1명이였으며, 이들이 제시한 서술문은 총 60개였다. 이들이 제시한 서술문을 유사성 행렬 형태로 전환하여 다차원 척도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은 총 5개로, '아동 청소년의 인식 및 태도변화', '아동 청소년 체계의 변화', '우호적인 지역사회 형성', '지역주민의 변화', '사업공급주체의 변화'였다. 이 중 가장 우선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성과는 '아동 청소년의 인식 및 태도 변화'로, 이 성과를 중심으로 3차년도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컨셉트 맵핑을 활용하여 성과를 개념화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참여 구성원들은 사업의 성과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화하였고, 이 성과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초등학교 내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여부에 따른 아동의 치아우식경험도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chool Oral Health Clinics to the Dental Caries Experience of Children)

  • 임순환;김응권;권미영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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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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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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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여부에 따라 초등학교 아동의 구강상태의 차이를 파악하여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한 본 연구는 사업군으로 화성시의 화산초등학교 아동1163명과 대조군은 동일 지역권 내의 S 초등학교 아동 485명을 대상으로 2004년 5월1일부터 5월 30일 까지 구강검사를 시행하였고 자료를 이용하여 얻어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구치 우식경험율은 두 군 모두에서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특히 대조군에서 더 높고 사업군은 45%이며 대조군은 65%로 사업군이 낮게 조사되었다. 2. 우식경험영구치율도 두 군 모두에서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며 그 비율이 대조군에서 더 높고 사업군은 30.%이며 대조군은 44.0%로 사업군이 낮게 조사되었다. 3.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는 사업군은 1.0개 대조군은 1.6개로 사업군이 낮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증가율도 사업군에서 훨씬 양호하였다. 4. 우식영구치율은 1학년 때에는 사업군에서 약간 높았던 것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업군에서 비교적 낮아지며 6학년에서는 사업군 42.0% 대조군 87.0%로 대조군보다 사업군에서 거의 50%이상 낮게 조사되었다. 5. 처치영구치율은 1학년 때에는 대조군에서 약간 높은 경향이었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업군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6학년에서는 사업군에서 2배 이상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사업군에서 구강보건 상태가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적기에 구강보건관리를 실시해 줌으로써 구강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학생의 구강보건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는바 학교구강보건실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학령기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포괄적 구강보건예방 사업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를 적극 활용하여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예방업무와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단위별로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치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적극 활용하여 구강건강관리를 최고에 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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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정책에 관한 융합적 연구 :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A Convergence Study on the Current Managerial Status and Policy of Regional Public Medical Centers : Focusing on Jeollabuk-do Province's cases)

  • 정지나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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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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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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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방 전북에 소재하는 G의료원과 N의료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직 및 인력 현황, 예산 및 경영 현황, 진료실적, 공공사업 추진실적, 고객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정상황은 인력 면에서 민간병원이나 국립대학병원에 비해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재정상황은 두 의료원경우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급여환자수는 G의료원은 의료급여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N의료원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자만족도 조사결과는, G의료원의 경우 전국 평균점수에 근사하였고 N의료원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낮았다. 의료원의 발전과 운영효율화에 필수적인 정책은 공공병원 정체성 확립, 우수 의료인력 확충, 병원특성화 및 연계진료체계 구축이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책 확보와 장례업, 임대업, 국책사업의 위임을 통한 안정적 수익사업의 구축이 중요하다.

원격진료의 지역적 차별성과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ional Differences of Telemedicine and Digital Divide)

  • 박수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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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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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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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원격진료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의료정보를 주고받는 의료 혁신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상 오프라인의 여건에 따라 그 적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 시행의 기초 단위인 각 시군의 행정권에 따라 같은 의료권에 내에서도 원격진료는 차별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원격진료 사례를 통해 원격진료의 지역적 차별성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차별성은 정보격차와 연관성이 있어 원격진료로 인해 유발되는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진료의 도입과 더불어 행정 인력의 증원, 실질적인 행정 책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원격진료 기기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만이 원격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격진료의 차별적 활용은 지역의료의 최고 결정자라 할 수 있는 시장 혹은 군수, 그리고 보건소장의 관심 여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중보건의는 원격진료의 실질적인 수행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격진료에 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회와의 관계, 실질적인 지역의료 여건의 개선 미비 등으로 원격진료에 대해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원격진료 활용의 지역적 차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보격차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아닐뿐더러, 다른 차원의 격차(의료격차, 지역격차 등)로 전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원격진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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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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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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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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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