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을 각자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의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동으로 여전히 남북은 정치적 협력은 불가능할 수준이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 가운데 비정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법 분야다.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형사사법공조가 불가하기에 남북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개정도서관법에서 중시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재인식하고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적 역할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역의 중앙관인 지역대표도서관의 효율적 역할을 위한 협력체계로는 혼합형모델을 통해 국가중앙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 단위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업으로는 지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통한 지역공공도서관의 정책공조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정보화사업 지원. 공동보존, 사서교육의 지역화 및 지역정보자료의 통합체제에 의한 인포메이션 커먼스 등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10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여정으로 필자는 충남도 관련 부서 직원들과 같이 일본 오끼나와현 축산연구센터외 4개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 데, 오끼나와현의 축산기술수준 및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방안 등을 파악하여 국립축산과학원과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 등과의 중앙-지방연계를 통한 협력방안 모색함과 아울러 현의 축산기술 및 가축위생 연구동향 파악 후,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활용과 축산 동향, 가축질병발생현황 파악 및 연구정보의 상호교류촉진을 도모하고자 다녀왔다. 따라서 필자는 일본 오끼나와현의 축산현황, 연구기관 및 연구과제 등을 소개하여 수의 및 축산관련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축산과 수의분야가 상호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연구과제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국내도 빠른 기간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해본다.
본 연구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의 이론을 준거로 파악하고,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법률 부문과 운영 부문으로 선정하여 대테러시스템 현황 분석을 검토한 후,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 결과 첫째, 대테러시스템의 특성과 관련하여 개방형 시스템과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바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요인의 중요도 및 필요도와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 재정비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 각각 높은 순위로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은 이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강화의 경우 중요도 및 필요도, 각각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재검토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인 개방형 통합형 대테러시스템 특성의 인식제고 교육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컨트롤 타워, 운영단계별 조직 기능 역할, 민간부문 협력의 5가지 구성요인별의 직무이해 및 이에 따른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으로 지난 9월 3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여명의 학계, 업계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lceil$카르텔 국제규범화의 영향 및 대응$\rfloor$이라는 주제로 $\lceil$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rfloor$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내년 4월에 확정될 카르텔관련 OECD 정책권고에서 각국의 경성카르텔(가격 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등) 금지원칙의 확립과,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 및 제거 등을 통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체제를 확립하고, 회원국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등 카르텔에서의 국제 협력의 강화, 특히 경성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공조조사 등의 법집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소위 경쟁라운드:CR)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동 세미나에는 경쟁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대 프레드릭 쉬어러(F.M. Scherer)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테리 윈슬로(Terry Winslow) OECD 사무국 자문관과 KDI의 신광식 연구위원 등 4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일대일로'와 세계 주요국과 중국 선진지역의 산업 협력과 관련된 발전 경험을 정리함으로써 허난성의 지리 위치를 결합하여 '5 지역'과 '4로' 발전 현황을 분석하며 문제점을 제시하고 중국 내륙의 대외개방과 협동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있다. '5 지역'과 '4로' 발전 현황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5 지역'과 '4로'로 인한 우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협력 체제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 셋째, 지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통 시스템 체계가 미흡하다. 넷째,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 다섯째, 인프라가 미래 발전수요를 만족시키지 않는다. 이상 문제점에 관한 본 연구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상층 전략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 지원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4로'의 우위를 향상하며 협력 발전을 가속화 해야 한다. 셋째, 조화로운 공조 체제를 설립하고 산업 클러스터의 협력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 정책 발전 예측에 필요한 참고자료와 중국 내륙의 허난 지역 활성화 방안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의 초국가적인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국내 외 상황을 반영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터폴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아시안 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각 국가 간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국 내 외국의 파견인터폴과 주재관을 활용한 인터폴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세 번째, 인터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범죄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네 번째,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진 수사요원으로의 인력확보 및 인터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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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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