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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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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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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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7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면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고서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The more a society becomes complicated and diversified along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more diverse l earning types the educational activities had beyond the existing educational approaches to cope with th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society. In particular, field studies and opportunity to use the dangerous educational appliances have been increasing in order to cope with the desires of education consumers requiring diversity and the individuality of students has been strengthened. In accordance with the trends above, the school accidents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in recent days. Thus,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suggestions to teachers in real education fields by investigating the problems in compensation system of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against which the victim s of any school safety accidents firstly claim for the damages, the problems in the present system of the Association and how to improve the system in terms of the payment scope of the Association.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재제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업체가 부도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을 15일 내 지급 완료토록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설비건설업계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범위 확대 및 보증금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등 건설공제조합의 약관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대 종합건설사 중에서 30여개 사가 부도 및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으로 건설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부도날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살펴본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5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1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기계설비시공 관리기준법의 국회통과 결집, 법 통과 후의 하위법령 및 세부기준 제정,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 및 직할시공제, 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등 설비건설업계 도급영역 확대,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설비기자재가격 현실화 등 관련 제도개선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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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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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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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2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종전에는 위원회 사무준칙인 지침을 운용하였으나,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예측가능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 또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 등 악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 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를 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로 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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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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