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 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구 여성주의 지리학을 비롯한 일군의 비판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스케일(scale) 논의를 재검토함으로써 기존 국내 여성운동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간성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운동 연구에 있어서 스케일 개념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페미니즘 연구에서 종종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공간 메타포는 사회운동의 공간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메타포로서의 공간에 그치지 않고 사회운동에서 실제로 중요한 인식론적, 실천적 도구가 되는 공간에 대한 탐색을 심화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마스턴과 브레너를 중심으로 제기된 2000년대 이후 스케일 논의의 주요 쟁점을 수용하여 이러한 논의가 여성운동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미시 스케일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미시와 거시가 연결된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옹호하고자 한다. 여성주의의 오랜 투쟁의 대상이었던 공적/사적 분리는 위계화된 스케일 인식, 즉 거시 스케일이 더 영향력 있고 중요하다는 인식과 종종 맞닿아 있다. 그러나 여성의 영역이라고 인식되는 재생산 영역은 거시 스케일상의 생산과 정치경제와 불가분의 관련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공적/사적 분리와 위계화된 스케일 인식을 단번에 허무는 지점, 즉 사적인 것이 곧 공적인 것이 되고 지구적인 것이 곧 로컬한 것이 되는 지점을 파헤친다. 이를 위해 한미 FTA 반대운동에서 등장했던 유모차 부대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다중스케일적 접근이 한국 여성운동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 지를 탐색한다.
이유의 공지성 논제에 따르면 행위에 대한 이유는 본질상 공적인(즉 모두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 사람이 갖는 이유의 규범적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월러스는 공적 이유가 갖는 규범적 효력의 양상이 이른바 방해하지 않음의 요구조건에 의해 남김없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우리가 적극적 도움과 관련된 이유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이러한 우려는 일반적 관계와 특수한 관계성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서, 월러스는 전자의 경우 도덕원칙에의 호소가 그러한 이유들을 설명해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비록 참이더라도, 그 주장이 의존하는 전제, 즉 공지성 논제와 도덕원칙이 정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제는 논쟁의 여지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자는 공지성 논제와 도덕원칙 간의 내재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고유한 논변을 통해 월러스의 주장의 타당성을 옹호한다. 다음으로 논자는 월러스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특수한 관계성의 경우에는 그 관계성 자체를 규정하는 특정한 요구조건들에 의해 적극적 도움의 이유들이 근거 지워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이처럼 일반적 관계와 특수한 관계성에서 성립하는 적극적 도움의 이유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논자는 행위의 이유와 관련된 우리의 실천적 추론을 이원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아울러 이러한 이원론이 공지성 논제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이상의 작업들을 통해 이 논문은 공지성 논제에 대한 월러스의 해석을 강화하는 한편, 그 논제가 윤리학적 논의에서 행하는 이론적 역할을 보다 명료하게 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용자의 요구가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와 콘텐츠가 이용자의 요구를 새롭게 개발해내면서 컨버전스가 진행되고 있다. 소셜 게임 역시 또 다른 컨버전스 현상을 구현하고 있다. <시티빌>과 같은 소셜 게임은 일과 여가, 노동과 놀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자본의 연결이 어떻게 인맥을 구성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티빌>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흥미롭고 유연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축적된 인맥 혹은 인적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산이 되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 임금교섭의 '높은 수준의 조율'과 '상당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존재'라는 일견 서로 모순되는 두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일본에서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상황을 보았다. 여기서 상당한 정도의 임금격차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임금격차의 양상은 보다 복합적이어서 소정내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초임에서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거의 없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거의 확대되지 않았으며, 한국과 비교할 때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작았다. 이렇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임금교섭인 춘투가 긴밀하게 조율됨으로써 초임이 통일되었고 기업간 평균임금의 격차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별 교섭이 긴밀하게 조율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단 '통일투쟁'을 주도한 노조의 전략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통일투쟁의 선두에 선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 내에서의 임금극대화보다는 사회적 임금결정 기준을 형성하는 데에 노력했다. 이와 함께 노조에 맞서 강한 단결을 유지하고 긴밀한 협의체제를 만들어간 사용자의 대응 역시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상당 폭으로 존재하는 임금격차 역시 임금교섭의 양상과 연관되어 있다. 기업별 교섭이 긴밀히 조율되긴 하나 조율에 한계가 있어서 임금격차를 어느 한도 이상 줄이지 못하는 것이다. 조율의 한계로는 첫째 노조 연대임금 정책의 부재, 둘째 기업별 교섭으로 인한 전국적 조율의 한계, 셋째 연공적 임금체계 하에서 기업횡단적 임금결정 기준이 부재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의 사용자 행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사용자들이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무엇이 사용자의 적대적인 행동을 야기하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악성 댓글 같은 플레이밍(Flaming)과 지각된 위험, 익명성, 기대 감정 반응(Expected Emotional Reaction) 등의 인지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가 이루어 졌고, 모든 변수들이 플레이밍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가 지각된 위험과 플레이밍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정보 과부하를 줄이는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은 세계 각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원유가격의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원유가격 변동요인의 정립이 필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원유가격의 중요한 변동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OPEC의 원유생산량과 걸프전쟁 이후 주요한 국제원유가격 변동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원유재고량의 영향과 역할을 공적분(Cointegration) 모형과 오차수정모형(Error-Correction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유생산량과 더불어 원유재고량도 원유가격의 중요한 변동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장·단기 탄력성의 경우, 원유생산량의 생산탄력성은 장기에 비해 단기에 더 탄력적으로 나타났으며 원유재고량의 재고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에는 원유재고량의 변동이 생산량의 변동보다 오히려 원유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유가격은 첫해에서 나타난 불균형을 대략 12%의 조정속도로, 장기균형으로 조정됨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이 많이 없어졌다. 이메일을 사용하면 송수신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절감되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신 매체 중의 하나이다. 이메일이 상업적 또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이메일의 정상적인 배달 뿐만 아니라 수신자가 이메일을 읽었는지를 발송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메일 발송시 발송자의 읽음 확인 메일 요청을 수신자가 무시하거나 송신 메일 서버와 수신 메일 서버가 다를 경우 구현상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없이 자동으로 수신자가 이메일을 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Web beacon을 이용한 이메일 읽음 확인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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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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