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에게 공정한 입장에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일본농약학회, 지방자치단체,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나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등의 공적기관, 농약공업회나 전국농약협동조합 등 임의단체, 전국농업협동조합이나 전국 판매상 등의 유통업자 등이 실시하는 농약의 안전 사용자 안전 등에 관한 세미나 강습회, 소비자의 간담회", "학회나 농약연구자, 과학리더에 의한 계몽서의 출판, 학회나 업자 단체에 의한 Q&A집의 학회지 게재나 배포". "각종 학회나 공적기관의 홈페이지 계몽 해설문제의 게재", "농약제조 메이커나 임의단체에 의한 인터넷을 통한 메일 잡지 배송", "신문(전국지)를 매개로 한 홍보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대학에 있어서도 일반사회인(소비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 농약이나 각종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공개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한편 공정한 입장서 농약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엔 상업적 측면이 강한 "재미있고 우습게, 농약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을 일부러 강조하고, 때로는 과학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전달하여 시청자나 독자의 관심을 끌어 시청률이나 발행부수를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매스컴으로부터의 막대한 양의 정보발신(모든 매스컴이 해당하는 것은 아님)이 있다. 더욱이 인터넷 사이트에는 종교적 측면이 강한 단체를 포함, 농약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일이 있으며 온갖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물론 공적기관을 포함, 농약의 유용성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인터넷을 소개한 정보 발신도 행해지고 있다. "농약은 나쁘고 위험하다"라는 정보로는 센세이셔날 한 상품가치(매스컴측의 보도 메리트)가 있지만 "농약은 안전하고 문제없다"로는 상품가치가 없다고 하는 상업 저널리즘을 드러낸다. "양적으로 압도적인 매스컴 보도"를 뛰어넘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 이해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농약에 관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수법에 대한 유의점과 과제를 기술한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대한 예측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주거 건물은 건물의 특성상 다른 건물에 비해 예측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전력 사용량에 대한 시계열 분석의 방법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온도는 전력 사용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변수들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면, 시간에 따른 오차를 조정하는 방법인 오차수정모형을 적용한다. 전력 사용량과 온도를 포함한 변수들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새로운 온도 반응 함수를 정의하여 온도 효과를 고려한 오차수정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말 현재 사학연금의 연금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평가한다. 연금부채 산정방식으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더불어 가입연령방식을 적용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가장 적합한 재정방식인 반면, 가입연령방식은 연금제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 수준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적용 시 연금부채는 각각 114.4조원과 115.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금부채 대비 적립기금 비율인 적립률은 각각 14.3%와 14.2%로 산출되었다. 또한 가입연령방식의 연금부채평가를 위해 산출한 가입연령별 수지상등 표준부담률은 현재 사학연금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담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연금부채를 통한 재정진단 시에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학연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수준에 비해 후한 급여체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적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재정안정화 수단만을 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소득과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시간변동계수를 갖는 공적분모형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이산탄소배출량의 소득효과를 시간에 따라 서서히 변하는 것으로 모형화하였고, 이를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선진국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시간에 대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소득탄력성은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 발전단계에 따라 소득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환경쿠즈네츠곡선에서 의미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고, 또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상에서 의무준수 대상국(Annex I)과 Non-Annex I 국가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차이는 선진국에 비하여 개도국의 경우 소득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기후변화협약 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원자력은 최근에 기후변화정책, 온실가스 감축의 대응방안으로 세계 각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제3의 불'로 일컬어지는 원자력발전의 원리와 세계 각국의 실태, 그리고 국제표준화 흐름과 국내 표준화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2012년 7월호에서는 원자력발전의 공적 표준화작업(KS와 국제표준)과 사실상 표준(단체표준) 실태 및 현황에 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경성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현행법상 산정방법이 가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역시 경쟁당국의 증거조사권한 및 형사소추기관의 인식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적 제재의 대안으로서 기업의 내부 제재를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제재 및 이를 통한 카르텔의 억지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오늘날 물류산업은 인수 합병을 통해 거대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물류시장에서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기업들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동북아 물류시장의 중심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종합물류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효율성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본 고는 대형물류기업에 초점을 두고 효율성을 도출한 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한다. 토빗분석을 통해 자산, 자본금, 종업원 수의 증가가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자산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패널분석을 통해 자산, 자본금, 종업원이 매출액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보인다. 이러한 패널분석결과가 장기분석과 부합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패널공적분벡터를 이용하여 그룹공적분벡터가 양의 부호로 유의하다는 것과 자산과 종업원의 영향력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패널분석에 비해 장기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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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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