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미 및 한일경제 간에 커버되지 않은 이자율평가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한다. 환율결정에 대한 화폐 및 자산균형모델의 예측이 이 경우에 성립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화폐 및 자산균형모델과 같은 대부분의 환율결정이론은 환율의 예측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질환율과 실질이자율차이 사이에는 강력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므로 한미, 한일경제에 있어서 이들 두 변수 간에 강력한 상응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미, 한일경제 간의 실질환율과 실질이자율차이 사이의 관계는 공적분 테스트를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실증결과는 화폐적 변동, 즉 이자율의 차이가 조사기간 동안 환율의 변동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들 두 변수 간에 공적분이 성립되지 않음은 두 변수의 비정상성을 야기하는 충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문에서는 실증분석 부분을 두 시기로 나누어 COVID-19 전후에 해운지수 간의 변동성 파급효과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전후에 해운지수 간의 평균 파급효과 및 지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VAR 모델에 구축된 공적분 분석과 Granger 인과관계 테스트를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해운지수가 단기적으로 자신의 충격에 대한 반응과 한 지수가 다른 지수에 대한 충격을어떻게 반영하는지 밝히기 위해서 충격반응함수 및 예측 오차 분산분해를 활용하였다. COVID-19 전염병 이전에는 BDI 해운지수가 CCFI 해운지수에 미치는 관계가 존재하지만 COVID-19 이후에는 BDI지수와 CCFI지수 사이에 뚜렷한 lead-lag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전염병 이전에는 BDI지수는 SCFI지수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SCFI 지수가 BDI 지수를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VAR-BEKK-GARCH 모델을 활용하여 COVID-19 전후 벌크 화물 해운시장 및 컨테이너 해운시장 간의 변동성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코로나19 이전의 BDI지수는 CCFI지수와 SCFI 지수에 대한 단발성 변동성 파급효과를 보였고 COVID-19 이후에도 BDI 지수의 변동성이 CCFI 지수에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BDI지수와 SCFI지수 간의 변동성 파급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전체 수입과 품목별 수입이 경제변수로부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변수의 안정성 검정을 위한 단위근검정을 실시하며 모형의 강건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공적분검정을 실시한다. 그 결과 변수와 모형이 안정적임이 확인되면 인천항의 수입함수를 추정한다. 그리고 오차수정모형을 통하여 인천항 수입의 실제치와 균형치 간의 괴리가 매월 제거되거나 수정되는 비율을 본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변수의 동태성 점검을 위한 전향적 이동회귀를 실시한다. 이러한 결과로 인천항 수입에 있어서 환율은 섬유제품을 제외한 전체 수입과 품목에서 이론적 논리와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계수는 전반적으로 낮아 환율변동에 대해 수입의 변동이 비탄력적이어서 환율의 수입조정능력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입의 환율탄력성은 대단히 낮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아 인천항을 통한 농산물 수입은 환율에 거의 영향 받지 않고 있다. 소득변수인 국내경기는 양의 부호로 나타나 경기의 상승은 곧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섬유제품, 철강제품, 총수입, 광물성연료, 비철금속제품, 농산물 순으로 경기상승에 따른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의의는 인천항의 수입행태뿐만 아니라 주요 품목의 수입행태를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데에 있다. 또한 인천항의 수입에 있어서 환율이나 경기와 같은 경제변수와 계절적 요인이 인천항 전체 수입과 품목별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대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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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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