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생태계 건전성 증진을 위한 녹지총량제 도입을 위해 국내 법규를 토대로 녹지총량의 정의와 유형을 분류하고, 전국단위의 녹지총량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국 시도별 녹지총량을 지수화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지총량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의하는 '녹지', '공원녹지', '녹지지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녹지이다. 둘째, 녹지총량 산정을 위한 녹지의 유형은 도시공원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의 시설녹지를 포함하는 공원녹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녹지지역, 교목, 관목, 지피 등의 식생으로 점유된 산림, 초지, 습지를 포함하는 녹피지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1인당 공원녹지, 공원녹지율, 1인당 녹지지역, 녹지지역율, 1인당 녹피면적, 녹피율 등 6가지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전국 시도별 녹지총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도별 녹지총량을 지수화한 결과에 따르면 특별 광역시에서는 세종특별시가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가 가장 낮았으며, 도 지역에서는 충청북도가 가장 높았고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낮았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서식처 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정한 공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수많은 생태공원의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고 관리주체도 상이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생태적 전환과 국토 생태계의 총체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 체계의 개선을 위해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법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법률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원화된 공원 체계 속에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공원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생태공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생태공원은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자연관찰과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의 균형을 도모하며 생태적 방법으로 조성·관리되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듬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 관련 행정 협력 체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공원조성·관리 모형을 수립해야한다. 넷째, 생태공원 서식처의 특성은 개별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설 중복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태공원의 목표, 원칙, 시설물의 조성 기준을 갖추도록 세부 지침과 표준 조례가 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조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태공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재 생태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현실을 추적한 문헌 연구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나, 이러한 법적 고찰은 생태공원 조성 기반을 체계화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공원은 도시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나 관리의 부재시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의한 다양한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원 설계시 CPTED를 도입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를 공원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근린공원의 CPTED 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후 이를 기준으로 부산시에 위치한 근린공원을 CPTED 도입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나눠 각각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리적 요소는 설계단계부터 CPTED가 도입된 공원의 점수가 현저히 높았고, 사회적 요소의 경우 각 공원별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2016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까지 조성사례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목표와 방향수립에 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있는 일본,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국가 예산으로 도시공원을 지원하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나라별로 레크리에이션, 기념성, 방재, 보존, 개발, 도시재생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규모도 다양했다. 국가의 개입 방식과 범위를 구분하여 전략과 방법을 수립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소통과 민간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토관리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천방안으로는 현재의 불합리한 법 제도의 개정을 통해 대상지 확보, 조성, 관리,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공원녹지 제도와 정책을 통합하여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연구원 신설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공간적 분포의 문제점을 도시공원 서비스권역과 주소별 주민등록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도시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치"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크게 1) 근린공원 서비스권역 분석, 2) 근린공원 서비스권역 내 외 인구분석, 3) 기존 연구와의 비교 검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났던 거주민 분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차별성을 두어, 각 주소별로 등록된 거주민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수를 적용하였다. 근린공원 서비스권역 또한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직선거리를 적용한 버퍼분석이 아닌 보행로, 새주소길 등을 적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도출한 결과, 근린공원 서비스권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7.99%의 비율을 보였으며, 전체 주거지역 중 근린공원 서비스권역 면적은 31.23%의 비율을 보였다. 근린공원 서비스권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대구광역시 인구의 43.03%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 반 이상의 인구가 서비스권역 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방법과의 비교 검토 결과는 근린공원 서비스권역 및 서비스권역 내 외 인구 수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2005년 3월 31 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공원 분류체계에서 소공원과 주제공원을 세분화하여 추가하였으나, 기능, 규모, 유치거리가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조성 과정상의 확실한 설계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법제화된 '도시공원 ,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2007.2)에서도 유형을 공원의 설치위치 빛 성격에 따라 근린, 도심소공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유형별 공원의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역세권내 위치한 소공원은 설치위치 및 지역의 성격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형에서의 설치위치 및 지역적 특징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유형별 특성에 따른 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유형화를 위한분석기준은 각각의 공원은 인접한 역의 성격과지역의 성격이 다르므로 첫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의에서의 지역적 특성과 이용자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로서 근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의 분류체계에 따라 공원유형분류 한다. 소공원 주변 용도배분비율과 기존의 소공원 설치 당시 공공에서의 설치목적을 각 구청의 담당자의 문의를 통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거주특성의 경우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거주지와 거주동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공원의 주 이용자의 거주특성을 파악하여 최종 대상지 근린소공원 3개소, 도심소공원 3개소를 선정하였다. 둘째, 각 유형 관찰조사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이용행태특성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행하여 유형별 대상지의 이용실태 및 이용특성의 차이점과, 어떤 측면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용실태 및 공원시설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공원 환경적 측면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셋째, 관찰조사와 설문분석에 따른 결과와 관리 공무원과 공원설계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계획시 고려하여야할 점으로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설계적 측면과 이용행태적 측면, 관리 및 운영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공원 프로그램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여가욕구의 다양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공원과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1997년의 남산 야외식물원 식물교실프로그램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세 개의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여가과를 신설하여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공원 이용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구조를 드러내고자 한다. 구체적 목적은 '1. 관련 법 및 운영 조직과 인력의 구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공원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제도적 특성을 진단, 2. 프로그램 운영비의 조달과 집행, 민관 협력 등 운영방식을 분석, 3.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된 구체적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구조와 프로그램 간의 관계성 파악'이다. 연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첫번째 프로그램 운영의 구조에 있어서는 지원법은 체계적이지 못하나 운영 조직은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두번째 운영방식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지방정부가 충당하고 있었고, 민간참여의 단계는 낮았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프로그램은 양적으로는 증가되었지만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있었고, 공원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적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는,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에서 질적 향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공원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푸른도시국을 시민주도 및 여가문화 지향의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많은 공원 프로그램 관련 연구와는 달리 프로그램 이용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인 공원관리청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연구 결과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지방정부가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공원 관리 및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여가공간으로서 공원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용도지역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간주도형 공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도시공원 주변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을 토대로 도시용도지역제에 공원복합용도지구라는 새로운 용도지구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원복합용도지구의 모형, 공원과 용도복합의 유형, 공원 대 도시용도의 공간크기 비율 등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공원복합용도 도입의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청 공무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시계획, 조경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분야 간, 공무원과 연구원, 엔지니어들 간 상호이견 없이 이들 전문가들의 79.3%가 공원복합용도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둘째, 공원복합용도 지구 모형에 대한 주요 선호 이유는 도시공원 확보 및 접근성 증대, 자연재해 예방 등 환경적 효과 증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비선호 이유는 현행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제도상 불가, 공원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으로써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도시공원 및 녹지 주변부에 도시적 용도가 공원과 복합화 될 경우, 모든 경우의 용도복합 유형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원복합유형은 공원과 문화용도의 복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용도는 공원과 복합화 되는 주거, 업무, 상업, 교육(연구)등 다른 어떤 유형의 용도와 복합화 되어도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공원과 복합화 되는 용도복합의 수가 4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복합화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원복합용도의 경우에는 공원을 포함하여 4개 이하로 복합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섯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있어서 공원과 다른 도시적 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은 60% 대 40%의 비율에 대해 평균 70%에서 90% 수준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공원 대 도시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타당성 제시와 함께 향후, 공원복합용도지구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 지구의 지정 범위와 방법,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 각종 도시개발 관련 지표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조경공간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법령 분석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및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령 적용의 상충적 요소를 도출하고, 계획적 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환경보건법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노출평가,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공간적 관점에서 환경안전성을 관리하며,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관리하고 있고, 지경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등의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2. 현행 법령에서 정한 활동공간 외에 추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도출된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거실' 등의 실내공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의 '강의실' 등이며, 그 외에도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430m^2$ 미만의 어린이집 보육실'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법령의 중복 및 지나친 규제로 인한 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저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 항목간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주로 놀이기구의 제작, 수입, 설치 및 놀이시설 운영관리 등에 국한되었던 영역이 활동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구, 재료,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조경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산업, 학술, 유지관리 산업 등의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야외공연장과 관련된 공연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연과 관련된 산업은 그동안 국가의 큰 정책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해 왔다. 공연법제적인 측면에서도 공연예술의 자유나 공연활동의 진흥보다는 법제를 세분화 시켜가며 문화예술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했다. 1999년 1월 각본심의제 폐지를 포함한 총 17건의 규제가 전면 폐지되었고, 6건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정부 차원에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공연예술 스태프 인력양성, 공연장에 대한 국가보조 등 실질적인 공연예술정책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연예술에 있어 무대조명, 음향, 무대기계 등 전문인의 참여의 필요성이 각인되었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후 50여년만에 공연예술에 대한 많은 규제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만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었다. 2002년엔 '공연'의 정의에서 '영화'를 제외시킴으로써 일제시대부터 제도적으로 남아있던 공연신고 제도가 영원히 폐지되었다. 이후 공연법이 규제위주의 법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지원 육성 정책의 법제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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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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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