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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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공안기관과 광역지자체간의 문제인식 차이 및 제고방안 -부산 APEC 행사를 중심으로- (Difference of Recognition of Subject and Device of Improvement in Security Activity of International Conference between Security Agency and Great-Sphere Self-Governing Body)

  • 이선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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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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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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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 APEC 행사에 직접 참여한 공안기관인 경찰, 소방기관의 공무원과 APEC 행사를 근거리에서 지원한 부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공안기관 전문가 4명과 1 : 1 면담결과를 통하여 국제회의 행사에 관한 안전활동 제고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준비단계에서는 제 공안기관과 지자체의 사전협조로 안전활동에 대한 빈틈없는 기반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활동단계에서는 각 기능별로 안전활동을 검토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인 보완작용이 필요하다. 실시단계에서는 공안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시너지효과로 안전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평가 및 수정단계에서는 행사종료 후 공안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효율적인 평가시스템 탐색하여 차후 행사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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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안서비스산업의 운영실태 및 제도정착 방안 (Operation Status of Chinese Security Service Industry and Institutional Settlement Methods)

  • Lee, Sangchul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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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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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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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경제의 발전과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서비스영의 변화와 사회치안제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보안서비스산업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따른 문제도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보안서비스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보안서비스에 대한 공안기관의 독점을 취소해야 하고 전람, 전시판매, 문체, 상업 등 활동의 안전보위와 각종 안전기술 방범상품의 연구개발, 확충과 응용, 안전기술 방범계통 공정의 접속과 그에 상응한 기술업무의 제공과 보안서비스 업무영역의 확충이 요구 된다. 그리고 보안회사의 행정관리권, 재산권과 경영관리권의 분리를 실행하고 보안본사는 완전히 시장요구에 따라 각종 자원에 대하여 최적화를 위해 통합조정하며 권리와 소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경영관리가 통일되고, 자원이 최적화되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업실체를 건립하여 보안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이제 시행된 중국의 보안서비스조례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진정한 보안서비스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안서비스 관련 각종 조례를 정비하여 보안서비스 업무의 특성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공안과 보안서비스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공안기관은 보안서비스가 범죄예방과 사회질서 유지에서의 중요성과 보안서비스회사의 지위를 승인해 주고 보안서비스에 대한 일방적인 지휘와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양자의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아직 초보발전단계에 있는 보안서비스업을 긍정적인 태도로 발전 시켜야 한다.

중국의 원전건설 현황과 원자력법

  • 심병섭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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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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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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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중국은 원자력법에 의해 원자력관리 주무관청(에너지성 및 그 관할하의 중국핵공업총공사), 안전감독기관(국가핵안전국) 및 기타 원자력안전$\cdot$감독 주무관청(국가환경보호국, 위생성, 공안성, 노동인사성) 등 3부문으로 나누어지는 행정조직을 갖고 있다. 이들은 $\ulcorner$집중관리, 분업협력$\lrcorner$이라는 원칙을 근거로 각 관청이 각각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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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 (Improvement Plan on Park Geun-Hye Government's Policy Implementation for Social Security)

  • 조광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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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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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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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사회안전 관련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범죄 발생의 경우는 국민의 57.1%가 사회불안요인으로 지적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철저한 국방대비태세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제반 사회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대표적인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대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역대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과 유사하므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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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스포츠 행사에 대한 대 테러 전략 (The Counter-Terrorism Measures for International Sports Events in Korea)

  • 박동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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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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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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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마다 위기상황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경험하게 되는 각종 위기 상황은 대부분이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위기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또한 폭이 넓어졌다. 즉 탈냉전이후 국가가 대비하고, 관리해야 할 위기의 근원과 위협요인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정치의 현재 패러다임으로 볼 때, 세계대전의 위험성은 줄었지만 지역차원의 무장분쟁이나 갈등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테러는 이제 전쟁 이상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한 많은 국가에서 여러 형태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들이 전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개최국들은 빈발하고 있는 국제 테러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참가인원, 시설, 행사 및 경기에 대한 안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대회 기간 중에 국제테러, 안전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회 자체가 실패한 대회로 평가받는 것은 물론 개최국가의 국제 신뢰도 저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세계화 시대에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제시하였다. 즉, 향후 동북아 세계의 중심국가로서의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시 민간경비 경호 업체가 경찰력이나 공안기관과의 협조를 이루어 보다 완벽한 경호경비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 월드컵 등 다양한 국제스포츠 행사를 주최한 경험이 있다. 또한 앞으로 2011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등 전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준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도 테러의 목표물이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에 대비한다면 테러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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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 이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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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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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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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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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돗토리현 아카이브 연구 (A Study on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Japan)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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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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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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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Desirable Government Structure in the 21st Century)

  • 성낙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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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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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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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