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내의 일괄입찰방식은 설계와 시공의 겸업금지로 공동도급 형태의 분담이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업체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설계변경 클레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행절차 과정에서도 사업참여자간 의견대립으로 인해 상호교류가 부족하여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괄입찰방식, 파트너링과 시공성 분석의 특성을 파악하고, 예비적 고찰을 통한 상호교류의 영향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일괄입찰방식 실시설계단계에서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파트너링과 시공성 분석 연계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유형 및 입지적 특성이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논문으로 부산광역시 전체를 연구대상지로 설정하였다. 공원은 환경재로서 주변으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문들의 경우 공원 자체만을 대상으로 가치를 평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원과 인근 공동주택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고자 한다. 특히 공원과 공동주택 그 자체의 물리적 객관적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공원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서 유형별 특징을 분석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공동주택의 층수, 해당 단지의 총 세대수, 건설사 도급순위, 공원지정 경과년수, 부도심 입지여부 등이 주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공동주택의 면적, 건축연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여부, 공원과 공동주택과의 거리, 도심입지여부, 지역생활권 입지여부 등은 음(-)의 관계로 분석되었다. 특히 공원별 유형에서 근린공원, 소공원, 체육공원은 공동주택 가격에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어린이 공원의 경우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공원과 공동주택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동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원이 주는 다양한 이점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조성으로 인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좀 더 다양한 방안으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가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올해 말에는 56개 대기업(건설사 12개 업체)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이 평가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동반성장 협력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15일 10대 대형건설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도 상생을 위한 하도급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문화 개선 을 위해 ${\Delta}$하도급 직불제 ${\Delta}$표준계약서 사용 ${\Delta}$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가지 분야를 확대시행 정책 과제로 삼고 올해부터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도 4월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에 들어갔다. 본지는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현황과 서울시의 하도급 정책,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업체인 12개 건설사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녹색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미래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위한 파트너 선정 시 기술력 증명의 근거가 되는 등 설비건설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8개 주요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녹색인증제는 크게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으로 구분된다. 녹색기술인증은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을 선정하며, 녹색사업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녹색인증을 획득하면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녹색금융상품 세제 혜택, 녹색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녹색인증제에 대해 연재한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기관 및 PF ABCP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개발 사업으로 PF ABCP 발행된 4곳을 사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참여기관으로 시행 사, 시공사, 금융기관 그리고 PF ABCP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론 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운영펀드 등 중 장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ABS의 여신심사 강화와 ABCP의 발행절차의 간편함이 결합된 금융상품 개발이 되어야 한다. 2) 시공사는 경영적 부담이 없는 단순도급 시공에 집중하고, 금융기관은 본질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건인 사업성에 의존한 검증으로 자금 대출하여 사업부실화 방지, 시행이익의 보존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부지 환가가치평가를 통한 부분보증제 도입, 금융기관의 지분투자 형식의 발행, 유동화참여기관들은 회사별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이해상충 방지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을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주택건설시장에서 정부의 후분양 방식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의 건설금융 기법으로는 건설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자금의 유동성 및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주택건설산업에서 분양대금 수입의 시기변화에 따라 선분양의 장점이었던 건설금융 및 사업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시장충격의 완화를 위한 방안마련 및 건설 자금조달을 위한 건설금융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시행사-건설업체 도급방식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주택공급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설 SWOT 분석을 통하여 주택분양사업의 후분양 전환시 선분양 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금조달 기법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대효과 및 적절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분양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할 경우, 자금조달 및 사업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 수립 시 기초적 인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현행 일괄입찰방식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업체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설계기술과 시공기술의 접목이라는 일괄입찰방식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입찰을 통해 확정된 총액금액으로 설계가 진행되므로 실시설계단계에서 VE활동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설계시공일괄방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설계VE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설계VE 적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일괄입찰사업 수행절차에서 설계VE 적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링의 활용방법 및 그 적용시기를 제안한다.
현행 민간 시행사에 의한 주택 개발사업의 토지비 차입 구조는 사업자체의 타당성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라기보다는 담보능력이 약한 민간 시행사에 대하여 건설사의 지급보증을 필요로 하는(corporated financing)구도이다. 따라서 정확하지 못한 타당성 분석에 의한 사업진행은 사업 주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더욱이 건설사의 경우 도급업체로서의 건설대금에 대한 리스크 외에 지급보증에 의한 리스크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최근의 $8{\cdot}31$부동산 정책이후 분양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 정밀한 타당성 분석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타당성 분석의 정밀도와 수지분석 항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위하여, 지가에 따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주택 개발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업이익에 대한 수지분석 항목의 민감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턴키공사의 문제점 가운데 설계변경에 있어 부실한 설계관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당초의 설계물이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을 초래하게 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보고, 현행 책임감리제도하에서 시공자가 수행하는 현장설계변경 절차를 ISO에서 권고하는 절차와 비교하여 그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계변경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은 원 설계조직이 기술적 타당성, 전반적 완전성, 품질요건 등 사업 전체적 시각으로 검토하는 절차수립 및 이행이 요구되었으며, 둘째로 효율적인 설계관리를 위해서 사업의 조직 및 분장업무, 기술표준의 결정, 설계문서별 작성기준 등 설계계획 단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공동도급업체간 설계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설계정보의 공유, 사전검토, 확인 등으로 설계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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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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