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공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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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Regional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rivacy Act)

  • 방윤희;이현실;이일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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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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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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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보호에 적용되고 있는 적용법 간의 서로 상충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제 표준 지침인 OECD와 EU의 가이드라인 분석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특징과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으며, 현재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과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의 여러 나라 중 특징적으로 프랑스가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보건법을 제정하여 실행해오고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가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이 제정 실행되고 있었으며, 환자의 기록의 발생부터 관리 및 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벌조항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자인 의사와 의료기록의 주체인 환자 간의 기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호책을 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도 환자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응급의료기관의 공간분포와 응급의료 서비스 수급의 공간적 격차 (Spatial Distribution of the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and Spatial Disparity of the Demand-Supply Level for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 이희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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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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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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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응급의료 서비스는 국가가 형평성있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공성이 놀은 영역이라고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 장비, 시설 면에서도 지역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된 연구에서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수급 현황을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 표면도와 공급 표면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응급의료 서비스 수요 표면도와 공급 표면도를 연산 기능을 이용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수급 표면도를 생성하였다. 그 결과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간적 격차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요력이 공급력보다 크게 나타난 지역은 응급의료센터의 추가 지정이 잠재적으로 요구되며, 수요력이 공급력보다 작게 나타난 지역은 응급의료 서비스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병원운영의 어려움을 잠재적으로 안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바람직한 응급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적정 수준의 진료권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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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 (Organisation des Rettungsdienstes in Deutschland)

  • 김기영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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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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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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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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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평가지표 개발 방안 (Development of Quality Indicators for Public Convalescent Hospitals)

  • 서지우;손민성;최만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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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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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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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1990년대 후반부터 공립요양병원이 설립되었고, 2018년 기준, 79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0년부터 본 평가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2020년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환자의 전문치료기관 및 회복기 재활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립하였으며, 양질의 진료서비스, 공공성, 책무성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행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평가지표가 적용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 79개소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피드백이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체 요양병원의 기준(standard)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LOD를 활용한 데이터 연계 방안 (Data Linkage Method Using LOD in the Healthcare Big Data Platform)

  • 이경희;김기남;조완섭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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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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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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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LOD(Linked Open Data)는 데이터 공개방식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서로 관련있는 데이터를 표준방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환경에서 관련있는 데이터들이 LOD 형태로 구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서 LOD 형태의 데이터 공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학연구논문 데이터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있는 DB들을 LOD 방식으로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LOD 플랫폼 구축사례를 소개한다. 각 DB의 모든 데이터를 LOD로 연계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민간보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인프라성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DB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LOD국내외 10개 사이트를 연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편리한 방식으로 국내외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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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수익성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Profitability and Publicity of the Regional Public Hospitals in Korea - With focus on administration assessment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

  • 이동원;윤방섭;남은우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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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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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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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administration of a regional public hospitals are expending from profit preference to publicity preference. The weight rate for a profitability and publicity of performance assessment has changed from 84:16 which was resulted by the assessment executed firstly in 1989 to 39:61 as resulted in 2004, the final assessment execution in 2005. Regional public hospitals are exerting and promoting a magnification in public sector to raise up the public-score. With comparison between publicity scores and profitability scores in original scores basis excluding weight rate, the publicity scores ranked higher than profitability scores although the latter was higher by 2002. However, for the administration performance of the regional public hospitals, the deficits increased 11 times from \92.6billion deficits with \460.3billion cost increased by 457% although income as \367.7billion increased by 394% comparing the last 2004 year to the first 1989 year for profit & loss statement of a regional public hospitals. There was analysis for the relation in yearly basis partitioning publicity and profitability for the assessment scores of the to regional public hospitals confirm the accumulated deficits of the hospitals like this attribute to the extension of public sector.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distinct plus relationship from 1999 although a minus relationship in general until 1997 except 1992 and there is a more plus relationship as approaching 2004. That is, it is hard to tell that the accumulated deficits increase of regional government medical center attributed to extension of public sector. On the contrary, the analysis showed the extension of public sector has a mutual relationship with uplift of profitability Meanwhile, it showed that operation cost rate and labor cost are the factors which influence a revenue & expenditure rate among the profitability index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lation analysis for the representative index of profitability and tha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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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공공성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논의의 검토 (Review of Debate over the Expansion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to Enhance the Public Role in the Medical Care Sector)

  • 이규식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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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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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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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During the last year, we had a very severe situation with the strike of physicians working in medical facilities. From that time, many politicians and scholars insisted on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to enhance the public role in the medical care sector. They think that private medical facilities work for profit motivation and that the high proportion of private to whole facilities is an obstacle to the public function of medical care under social insurance system. They found that one of the reasons for failing to prevent the physicians' strike was the high proportion of private facilities. Others insisted that the strike was not a good reason for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The physicians' strike was a very rare case, and it is not a good basis for generalization of the discussion of public hospitals. Last year almost all apprentice physicians in public facilities took part in the strike, and consequently the public hospitals also lost the role of public function. They view this increasing involvement of government in the medical sector as improper and the cause of inefficiencies. In this paper we review the debate over the expansion of public facilities. To clarify the debate, we review traditional criteria for the role of government in a market system and to apply these criteria to medical care. There are two traditional areas where government Is acknowledged to have a role in a market system: market imperfections and market failure. Where market imperfections and market failure exist, there may be a role for government. The justifications for government intervention are consumer protection and the existence of externalities. One of externalities is to provide medical care for the poor. The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medical owe to the poor can be sought in both demand and supply side subsidies.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a method of demand subsidies and establishment of public hospitals is a method of supply side subsidi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is not an appropriate subsid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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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건강한 시민" 정책을 통한 미국의 건강증진 방향 (Health Promotion Through Healthy People 2010)

  • Cho, Jung H.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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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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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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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뉴저지주 보건교육/건강 증진정책을 논하기전에 건강증진과 보건 교육사의 뜻을 먼저 기술하기로 한다. 건강증진이란 일상 사회생활과 행동과학의 응용에서 시작하며 교육의 효율적 작전 및 기술, 질병 역학 조사, 개인 및 가족단위 건강 위해 행위 절감, 사회연관 구축망 조성, 그리고 적게는 이웃, 더 나아가 조직체계 및 지역 사회의 네트웍 실시등을 실시한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가란 ' 전국 보건교육 인증 위원회(NCHEC) ' 에서 채택된 다음 7개 활동 영역에서 개인적, 그룹, 각주단위, 그리고 범 국가적 조직에서 종사하는자로 한다. 개인 및 지역사회 보건 교육 필요성 분석- 계회, 실행, 효율성 평가, 사업 진행 조정, 자문, 컴뮤니케이션 등의 활동범위를 들 수 있다. 공인 보건 교육사(CHES)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보건 교육학 소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학.석사 소지자로서 ' 전국 보건 교육 인증 위원회 ' 에서 그 자격을 인정 받고 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합격자는 자기 성명뒤에 CHES란 칭호를 부치며 매 5년마다 75단위이상 인정된 전문 직업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교육사 고용 분야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보건 교육사(10-15%) 및 건강 증진 전문가로 종사하며; 이들은 지역 사회 조직화, 프로그람 기획, 공공사업 마켓팅, 메디아, 컴뮤니케이션 자질을 갓추어야 하며; 상해 예방, 학교 보건, 지역 사회 영양 실태 향상, 그 외 모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일익을 담당 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환경 위생사드의 전문분야종사자들괴 한팀이 되어 지역 사회 보건 사업에 기여한다. 쥬저지 보건 교육사들은 주법령 8조 '||'&'||' 보건행정 표준 시행령 ' 에 따라 포괄적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체적으로 조절 관장한다. 특희 ' 미국 학술원 의료 연구원 ' 에서 제정한 ' 10대 필수 공중 보건 사업 ' 에 기준을 두고; 1) 개인 및 지역사회 필수 보건 여건 분석 평가, 2) 보건 교육 이론에 따른 사업 계획 설정, 3) 교육 전략과 보건문제 발굴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 보건 교육 실행 (프로그람 기획, 연수 교육, 미디어 캠페인, 공중보건 향상책 옹호), 4) 사업 진행 과정 정리,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 평가, 5) 프로그램진행, 인사 및 예산관리 참여, 6) 근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보건 의료 업무 종사자 상호 협조성 향상 훈련, 8) 지역 사회자원 밭굴, 9) 적절한 고객 의뢰 체제 시행, 10) 위기 관리 컴뮤니케이션 체제 개발실시, 11) 일반 대중에게 공중 보건 향상 고취, 12) 각종 협력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13) 문화/인종적으로 적절한 시청각 교재 발굴, 15) 질적 및 양적 보건교육/건겅증진책 연구 실시, 16) 비 보험 가담자, 저 보험자, 빈곤자, 이민자 색출 선도, 17) 관활 구역내 상재하는 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밝혀 내서 불필요한 중복 회피등이다. 그 외에도 보건 교육사들은 사회 복지 단체인 미국 암 협회, 미국 심장 협회,미국 폐장 협회 등 각종 사회 복지 비영리단체 와 자선 사업 단체들과 긴밀희 협조하거나 그 단체 임직원으로서 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선 임직원 보수 교육, 환자의 질병 예방및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장내 건장 증진업무에 종사한다. 건강 유지 의료 기관(HMO)에선 예방주사, 정기검진 촉진등을 통한 입원일수 절감, 응급실 사용도 절감등으로 의료비 감축, 삶의질 향상상에 종사한다. 사업장 보건 교육사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흡연 중단선도, 체중 절감, 종업원 건강증진 생활화참여 유치, 컴뮤니케이션 개발, 마켓팅, 질병 예방등에 그 전문 직업적 노하우를 사업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한다. 뉴저지 2010년대 건강 증진책은 5대 목표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특이한점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당한 예산 지원을 그랜트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의료 기관등에서 일사 불란하게 생물/화학/방사성 테러에 대비하는데 보건 교육사들은 시민 인지도 향상과 위기관리 컴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약한다. 총체적인 보건 교육/건강 증진책은 다음 천년간 뉴저지 건강증진 백서와 미연방 정부 건강증진 2010에 준하여 설립한 뉴저지 건강 증진 2010 에 의한다. 그 모델을 보면; 1) 생활 습관 향상으로 위해 행위 절제; 적절한 영양 섭취 와 과체중화 차단 불필요한 투약 절제와 그 관리 흡연 탐익 절감, 금연, 흡연관련 신체/정신적 피해 관리/치료 습관성 약물 중독 조기발견 예방 낙상 예방 폭력, 의도적/비의도적 상해 예방 2) 심장질환, 암, 뇌졸중, 당뇨, 폐염, 인프루엔자등 주사망원인 질병 조기 발견 예방 책 마련; 독감.폐렴 예방 주사 실시 3) 보건 교육 대상과 표적 설정 특히 보건사업 참여 동반자 발굴하여 그 동참과 책임분담 책려; 주. 지방 정부기관, 의료 종사자, 의료 보험 업자, 대학 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자, 지방 보건소,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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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공공시설 접근성에 따른 보행안전 만족도 연구 (A Study on Walking Safety Satisfaction according to Vulnerable Pedestrians' Access to Public Facilities)

  • 권연화;최열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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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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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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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앞으로 교통약자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만족도에 보행자의 개인 및 가구특성과 공공시설 접근성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교통약자의 보행안전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포용적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보행안전만족도에는 연령, 성별 변수가 중요하였으며, 장애인의 보행안전만족도에는 학력이 중요한 요소였다. 노인과 장애인 모두 1인가구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할수록 보행안전만족도가 증가하였다. 공공시설 접근성의 경우 공공기관 접근성에 만족할수록,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에 만족할수록, 대중교통 접근성에 만족할수록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안전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노인은 상업시설 접근성에 만족할수록 보행안전만족도가 높아졌으나, 의료시설 접근성에 만족할수록 오히려 보행만족도는 낮아졌다.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이용에 관한 연구 (Utilization of Medical Assistance Patients in Nursing Hospital)

  • 이용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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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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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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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의료급여환자와 가족 3인, 요양병원에 4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 5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도덕적해이가 우려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이용과정과 입원, 의료서비스, 퇴원과 전원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 입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선택보다는 의료기관간의 연계와 유치를 위한 경쟁적 홍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원인은 본인부담이 적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었지만 거주지 부재, 간병인 부재 등 퇴원 후 사회적인 보호수단이 없는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셋째, 대다수 의료급여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필요성이 높지 않음에도 입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재활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간호인력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다섯째, 의료급여환자들은 요양병원 의료비를 수급비와 가족지원 등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서 간병비나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받고 있었다. 여섯째,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은 요양병원에 환자를 의뢰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퇴원 후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