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공사의 입찰 방식 결정은 공무수행담당자의 경험 및 업무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는데, 입찰을 위한 방식 결정 과정의 타당성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찰방식의 선정에 있어 또다른 도전과제는 경험위주의 의사결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 발주 또는 새로운 형태의 입찰방식 적용 시 그것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마련할 방법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공사 프로젝트 발주 방식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계층분석적의사결정기법을 이용하여 모델을 개발하였고 실제 업무 수행 담당자 32명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델 활용결과 32명 중 5명의 모델활용에 일관성이 있었으며, 담당자들은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가이드를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입찰방식 또는 과제 발생 시 관련 업무 수행자의 업무관련 부담을 줄여주고 객관적인 공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18년간의 보수당 정권 하에서 영국의 사회주택정책이 겪은 변화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그 성격을 파악하고 무리 나라에 유용한 정책적 합의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하여 1년 동안 영국에 머물면서 주제와 관련된 1,2차 자료들은 물론, 현지 학자들의 의견에 직접 접할 기회도 활용하였다. 사회주택정책의 변화는 70년대 경제 위기 이후의 영국 복지국가 재편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보수당 정부는 시영주택의 대규모 매각 등 민영화와 시장화 정책을 정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공지출의 삭감과 보조금 제도의 개혁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정책변화의 결과 주거유형의 분포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회정책적으로는 주택부족, 공공부문의 잔여화 현상, 주거비 부담의 증대, 보조금 배분의 역진성, 의존의 증가 둥 부정적 현상이 두드러졌고, 목적했던 공공지출의 삭감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은 국가역할의 철폐가 아닌 재 정향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를 복지국가의 변화된 모습 둥은 우리나라 사회주택정책의 정립과 복지국가 모델의 형성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첫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기존 정책과 비교해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 전환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성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조 참여 확대 등 내용상으로 진일보한 조치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근본적 한계 중 상당수는 이번에도 극복되지 못했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사유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정규직 신규 유입 억제를 위한 중앙부처 수준 정원 및 예산 관리체계 개선, 기관별 자의적 행태에 대한 규제,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조치도 미흡했다. 더욱이, 전환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자회사 간접고용과 경쟁채용 방식을 정규직 전환으로 허용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후퇴된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역시 저임금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방안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공 여부는 향후 저임금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공공건설사업에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연장비용)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연장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고 있는 신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건설공사 중 지하철건설공사 연장비용 발생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연장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시공자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례대상의 연장비용발생추이 분석을 통해 1일 연장비용은 전체공사비의 평균 $0.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금융(이자)비용을 포함한 연장비용으로 계산하면 부분연장기간(본 연구의 사례대상별 연장비용산출시점 까지의 기간)에서는 전체 공사비의 $1.1\sim9.2\%$, 전체연장기간(연장비용산출시점 이후의 연장기간을 포함한 기간)에서는 전체공사비의 $3.3\sim11.0\%$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건설업체 평균 이윤율 $3.45\%$를 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공자가 부담하기에 상당히 큰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2. 기회비용 측면에서 본 연구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장비용과 지체상금을 비교한 결과 지체상금은 연장비용의 평균20.1배로 분석되어 계약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돌관작업시 발생하는 단축비용은 공기를 단축시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켰을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연장비용)보다 같거나 커야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연장비용발생추이분석을 통해 예측된 연장비용과 비교하여 단축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TEX>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까지 $18.7\%로 증가할 전망이다 (Cochener & Brandenburg, 1998). 그러나 심부가스 개발은 성공률이 낮은 사업인데 그 이유는 투자비가 비싸고 개발하더라도 높은 비율의 비 생산정 (dry hole)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이러한 심부가스를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많은 기술적 도전을 극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낮은 성공률을 가지는 심부 가스의 개발 성공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심부 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의 지질학적 부존 환경 및 조성상의 특성과 생산시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심도에 따라 분석하고 생산에 수반되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요구되는 연구 분야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고로 현재 심부 가스의 경우 미국이 연구 개발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은 USGS와 Gas Research Institute(GRI)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였다.ऀĀ 耀 Ā 삱?⨀ Ā Ā ?⨀ ጀĀ 耀 Ā ? 돀ꢘ?⨀ 硩?⨀ ႎ?⨀ ?⨀ 넆 돐 쁖잖⨀ 쁖잖⨀ /ࠐ?⨀ 焆 덐 瀆 倆 Āⶇ퍟 ⶇ퍟 Ā Ā Ā Ā 磀鲕 좗?⨀ 肤?⨀ ⁅ Ⴅ?⨀ 쀃잖⨀ 䣙熸 ጁ ?⨀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조경사업에 의해 발생한 민원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조경사업 과정에서 민원 발생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아파트단지 조경사업의 민원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LH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민원 사례를 대상으로 전체 672건의 조경민원을 공통언어 추출방법을 통해 73개로 범주화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중요도-성취도 분석기법(IPA)을 사용하여 공공성(공공적-개인적)-조치용이(어려움-쉬움)의 유형별 특성과 입주민과 조경가의 민원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화된 73건의 민원은 공원, 녹지 및 가로수, 보행로, 시설물, 기타 등 5개 항목으로 재범주화 될 수 있었다. 둘째, 조경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녹지 및 가로수였으며, 다음으로 시설물, 보행로, 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항목별로 공공성과 조치용이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 '가로 및 녹지'와 '보행로', 등은 입주민과 전문가의 민원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공원에 대한 민원은 입주민과 전문가의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73개 민원 중 35개(47.9%)는 공공성이 높고 동시에 조치가 용이한 반면, 25개(34.2%) 민원은 개인적이고 동시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으로 분석되어 이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을 하여 민원으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 부담과 입주민들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최근 커뮤니티가 공원의 실질적 주인이 되어 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논의,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공원의 자산적 가치를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궁극적으로는 공유재로서의 공원에 대한 접근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도 이 같은 맥락에 있다. 커뮤니티자산이전은 보수당과 자유당 연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작게, 사회는 크게' 라는 빅소사이어티의 중요한 실천 정책이다. 커뮤니티자산이전은 공공토지나 건축물을 커뮤니티가 싸게 취득하거나 임대 받는 권한위임 과정을 거친 후 자산을 개발, 운영해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이 이루어진 여덟 사례를 자산이전의 과정, 파트너십, 재정구조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재정적 기여, 공공성 확보, 공원과 커뮤니티의 유기적 관계'라는 세 가지 주제 속에서 사례분석 내용을 종합했다. 첫째, 재정적 기여에 있어서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은 낮추고 있지만 자립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각 사례들에서는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었다. 두 번째,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례를 보았을 때 수탁 단체들은 법적으로 공공성이 공인된 등록 자선 단체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또한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과 이용자를 배제하지 않는 수익사업 등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커뮤니티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원을 통해서 지역의 역량이 커지고 있고 이는 다시 공원의 인적자산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원운영이 전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공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민 관 파트너십조차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아 커뮤니티의 공원 소유와 관리 운영의 실현은 단기적으로 어려우나 재정, 공원과 커뮤니티의 관계, 공원 관리 운영에의 민간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기술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류가 한시적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임은 분명하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연구자도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보다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근대시민국가에서는 자유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고 현대국가에서는 사회권 혹은 생존권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보다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의 피해는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의 행위의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 수준의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영국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상당 정도의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치 전 안전성 점검, 부품 품질관리, 검사기준의 구체화, 검사주기의 다각화 등의 물적 사항과 점검자 자격 구체화, 점검자 독립성 보장, 승강기 책무자 다양화 및 이용자책무의 다각화 등의 인적 사항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정책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만은 없다. 즉 영국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다만 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여 타당한 정책이라면 우리의 법제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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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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