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전·월세 가격 및 대출금리의 상승은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주거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거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의 소득기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이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점유형태(자가, 임차)와 소득수준(저소득, 중소득 이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2019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항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i)주거비 부담은 임차가구 뿐 아니라 자가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의향을 높이며, ii)저소득가구 뿐 아니라 중소득 이상의 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 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을 조사한다. '올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정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비 부담이 일반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조사하였다. 이 데이터는 응답자들이 느끼는 의료비 부담의 다양한 정도(전혀 부담 안 됨, 부담 안 됨, 보통, 약간 부담됨, 매우 부담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소득별 의료비 부담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각 그룹별로 상이한 의료비 부담감을 보여주며, 이는 향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포함하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자원의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보다 효율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서울의 영구임대 주택과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수준의 차이와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SH주택공사에서 실시한 2017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나이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이 요인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주택면적이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행 시 주거비부담능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별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주거비과부담 결정요인을 가구와 주거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 선형 모형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세가구일수록, 주거환경에 만족할수록, 주거비과부담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초보장가구일수록, 최저주거기준미달일수록, 전세가구일수록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주거비과부담여부에는 유의미한 지역간 분산이 존재하였으며, 지역의 평균 월임대료와 중위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만을 추가분석한 결과 지역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증가하면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비과부담 위험에 노출된 가구 및 주거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주택가격 상승 억제 및 임대료 규제의 필요성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Bivariate Logit 및 Heckman의 표본 선택편의모형(selection bias model) 분석을 해 본 결과, 과거의 직업훈련의 경험은 일반 전체에게 한국노동패널 조사시점 현재의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훈련의 경험자들에게 국한시켜 볼 때 직업훈련을 공공기관에서 받거나 공공기관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는 실망실업자를 실업자로 간주하고 독립변수에 산업더미를 포함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못 주지만 후자의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민간부문에서보다 더 높은 취업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임금상승 효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각각 한정시켜 보았을 때는 직업훈련은 임금 상승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기관이 공공부문인가 여부와 직업훈련의 비용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가 여부도 임금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거의 구조적 물리적 적절성, 주거비의 저렴적절성, 주거의 안정성으로 정의한 주거복지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면 더욱 일관되게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주거안정성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도시성장, 신 도시개발, 개발업자, 도시계획가, 주택, 부동산 시장, 커뮤니티 계획, 커뮤니티 자금 조달, 지방 정부, 토지 이용 계획, 공공시설, 개발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개발부담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러한 질문에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정도, 다양한 수준의 개발부담금이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혼합에 미치는 영향, 지역 내 재정 혜택의 분배 등이 포함된다. 더 광범위한 질문은 개발부담금의 차별적 부과가 도시 및 지역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지역 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는 덜 효율적으로 만드는가에 관한 것이다. 누가 개발부담금을 궁극적으로 지불하는가? 시장이 개발부담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매우 부족하지만, 전반적으로 거주자(주민과 사용자)가 개발부담금의 대부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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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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