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에서 정부는 발주자이며 최대 수요자 이고, 건설산업의 보호 ${\cdot}$ 육성 및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이다. 특히 발주와 낙찰제도는 발주자인 정부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간의 계약관계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발주 및 낙찰제도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효율적 요소의 개선, 비용효과 및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국내의 발주 및 낙찰제도를 혁신의 주체, 의지, 핵심방향, 발주자의 의식변화 측면에서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발주 및 낙찰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와 민간 공동협의체 구성,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개선의 목표는 효과/효율 향상, 발주자의 의식변화 및 역량강화 추진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노무비(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된 노무비)를 건설근로자 개인계좌로 매월 지급(구분관리제)하고, 발주자는 개별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매월 확인(지급확인제)하고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자세히 알아본다.
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을 개정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자는 8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CM시장에서 CM기업이 생존 발전하기 위하여 CM고객(발주자)의 수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CM수요에 대한 이해는 CM서비스 마케팅의 필수 요건이자 CM기업 경쟁력 향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CM고객은 시공이전단계에서 CM기업에게 어떠한 CM서비스를 주로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모티브로 설정되었으며 연구의 목적은 시공이전단계 CM서비스 활용수준을 공공 및 민간 건축CM사업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발굴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공공 및 민간 건축CM사업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CM서비스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정관리 및 사업비관리에 대한 활용 수준이 공통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주자가 CM기업으로부터 어떠한 CM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CM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CM서비스 역량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하는지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세계 SW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이 글로벌 강국에 영향을 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인터넷 속도 1위국임에도 SW성장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내 SW산업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부는 SW중심사회를 선언하여 각 분야의 정책을 준비하였는데 공공부문 SW분할발주 제도를 IT프로젝트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전체 SW산업의 약 30%를 차지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SW분할발주 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SI프로젝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SW분할발주 제도는 기획~설계와 개발~구현 단계로 구분됨에 따라 SI프로젝트에 적용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와 분리 분할발주, 선진사례 및 분할발주 유관산업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제도적, 기술적, 관리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IT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이들의 SW제값받기 및 환경개선을 기대하고 SW분할발주의 제도 시행 전 공급자와 수요자가 인식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하여 SW산업과 SI프로젝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체계 형성의 방향을 제시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의 감독자는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사는 공사특성에 맞게 전문화된 공사현장의 공사관리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민자사업의 물량 증가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도입 등 건설환경의 변화_글 공공 발주처의 감독자는 보다 효율적인 공사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사업관리의 내실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 발주처의 감독 운영시스템과 선진외국의 공사감독 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공사감독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고속도로 건설공시 공사감독자의 공사관리방안으로, 검측원의 육성방안과 건설공사 감독업무 매뉴얼, 교육프로그램 로드 맵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산업에서 정부는 발주자이며 최대의 수요자이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Sector임이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발주제도는 발주자가 최종낙찰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과 발주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제시된 최저가 낙찰제도의 확대시행이 건설산업과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Causal Loop Diagram을 활용하여 인과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파악해 보고 현재 제도가 변화해 가는 형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대립을 거듭하던 연구에 중립의 입장을 지키며 제도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도의 확대에 대해 찬/반의 대립을 펼치고 있는 정부와 민간의 의식개선 측면에서 둘의 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의 비효율적 요소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고 단점을 개선해 보다 제도를 발전적인 유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다.
건설프로젝트는 많은 불확정 요소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성과측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건설프로젝트에서 성과측정은 시공사 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 져서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에 따른 발주자의 능동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실행된 공공 아파트 건설공사의 공기 비용 데이터를 타입별로 분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타입별 회귀식을 도출, 발주자 중심의 작업분류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를 발주자 중심의 성과측정기준선을 제안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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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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