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20년대 외암리 민속마을을 사례로 정원의 전환기적 양상에 대해 정원요소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에 따른 종래의 전통적 정원양식과 다른 양식의 정원구성요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하에 정원구성요소로 수경, 식물, 구조물, 포장 등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전환기적 시기인 1920년대는 외부적으로는 외세의 영향과 안으로 실학사상, 개화사상과 더불어 신분제도상의 붕괴조짐이 정원설계요소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외세의 영향으로 외래양식의 도입과 외래수종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내부적 신분제도상의 변화는 정원양식의 탈규범화를 촉진하여 상위지향적 형태 및 재료의 사용과 공간기능의 변용을 초래하였다. 전환기적 정원의 특성이 나타나는 정원 조영자는 신분제도상의 붕괴에 불구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변화에 지배계급으로 위치를 공고히 한 상류계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식민치하의 사회 혼란상으로부터의 도피적 행태나 선진문물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통하여 정원의 변화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의 결과로, 자연에 심산 유곡에 위치한 정원의 입지와 지형처리기술을 발달시켰으며, 외래의 양식을 차용하고 사랑마당 정원을 변모시키는 정원조성행태를 보이게 된다. 정원의 배치 및 공간구성에서 전환기적 양상이 두드러진 유형은 건물과 마당(내원)으로 공간구획의 유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환기적 정원설계요소의 출현이 빈번한 유형으로 수경관의 형태와 정원공간의 변화는 사랑 마당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외래적인 요소의 영향이 지대한 수경관과 수목, 점경물 등의 도입이 주요한 공간변화를 일으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전환기적 정원요소로 수경관에서는 계류를 중심으로 한 부정형지의 회유식 연못이 주를 이루며, 식물은 전통수종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외래수종과 토피아리형 수목인 상록침엽수, 관목류의 출현이 두드러지며 건조물은 외래형식이 가미되고 점경물은 형태와 배치기법 등에 변화가 나타나며 원로가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전환기적 정원조성기법의 특징은 적극적인 지형처리기법과 정원소유를 위한 영역성의 증대, 정원재료 및 형태의 변화와 양식의 혼재, 정원의 장식미 추구, 정원 내 의식공간의 퇴조, 동선처리 기법의 변화, 차경에서 선경으로의 취경기법의 변화, 사랑마당 공간 변화, 정적인 정원감상기법에서 동적으로의 변화 및 은유에서 직유로 정원표현기법이 달라지고 있다. 또한 정원을 중심으로 한 내부지향적 시각구조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전통정원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일환으로 전통과 현대의 교량 역할을 하는 근대시기에 대해 접근해 본 것으로 시기적 양상은 전통정원에서 근대정원으로 전이되는 전환기적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향후, 한국조경사의 한 부분으로 근대조경의 시기가 인식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추후 과제로 삼는다.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본 논문은 주희(朱熹)와 김창협의 지각론(知覺論)을 비교함으로써 김창협의 지각론(知覺論)이 어떠한 특징을 띄는지 살펴보았다. 주재(主宰)의 측면에서, 주희(朱熹)는 한편으로는 지각(知覺)을 주재(主宰)를 통해 나타난 상태로 여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재(主宰)를 가능케 하는 주체의 작용으로 여겼다. 김창협은 지각(知覺)이라는 표현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혼용을 해소하고 지각(知覺)을 한정적인 의미에서 재정의했다. 그는 심(心)의 여러 측면 중에서 주재(主宰)의 주체 측면에 해당하는 작용이 지각(知覺)이며, 주재(主宰)를 가능하게 하는 작용, 혹은 주재(主宰)를 행하는 주체 자체를 지각(知覺)이라고 상정했다. 그리고 지각(知覺)을 성(性)이나 정(情)과 구분하고 지각(知覺)의 작용을 상술함으로써 주재(主宰) 주체로서의 심(心)의 역할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지각(知覺)과 성(性)의 구분에서 주체와 본성의 괴리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기(氣)가 리(理)와 별개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기불리(理氣不離)를 침범한다고도 볼 수 있다. 김창협 당대에 제기된 지각(知覺)의 소이연(所以然)이 무엇인가 하는 쟁정은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김창협은 지각(知覺)과 성(性)을 각각 주재(主宰)의 주체와 대상으로 구분하려 했으므로, 한편으로는 소이연(所以然)이 아닌 소당연(所當然)으로서의 성(性)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각(知覺)의 근거가 기(氣)의 허령(虛靈)함이라고 주장했다. 기(氣)의 허령(虛靈)함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지각(知覺)의 소이연(所以然)이 되는 리(理)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회피에 가깝다. 또한 성(性)이 소당연(所當然)으로 설정될 경우 지각(知覺)이 성(性)을 갖추고 작용으로 드러날 때는 이기불리(理氣不離)라고 할 수는 있지만 주체인 지각(知覺) 자체는 여전히 성(性)과 구분되므로 이기불리(理氣不離)에 대한 문제제기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희(朱熹)는 지각(知覺)을 지(智)의 용(用)이라고 주장하여 지각(知覺)의 소이연(所以然)을 지(智)로 설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불교 비판에서 지각(知覺)을 언급할 때는 김창협과 유사하게 성(性)을 지각(知覺)의 소당연(所當然)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주희(朱熹)가 성(性)을 지각(知覺)의 소이연(所以然)으로 설명하려 했는가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지각(知覺)의 소이연(所以然) 문제에 대한 해명은 주자학의 체계를 공고히 하려 했던 조선 학자들에 의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지각(知覺)과 본성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희(朱熹)와 김창협은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각(知覺)을 주체의 측면에만 한정하고 구체화하려고 한 것만을 김창협 지각론(知覺論)의 특징이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기업의 관리직 내 젠더 격차 및 유리천장 현황을 점검해보고, 향후 여성고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직 내 여성 구성원의 양적 증대가 갖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룬 선행 논의들을 정리해보고,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여성인력패널조사' 3차년도(2010년 시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내 관리직급의 젠더 격차 현황과 더불어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유리천장"의 실재를 다각도로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관리직 내 젠더격차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동시에, 특별히 유리천장은 '보다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때 강화되는 현상'이 아니라 경력초기단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추출해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관리자의 경우 과장직급 이후부터 파이프라인의 단절현상이 발견된 바, 향후 상위직 승진을 위한 인력풀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둘째 유리천장이 경력단계 매우 초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 지원, 경력개발 및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제도화, 여성 관리자 간 네트워킹 및 멘토링, 외국계 기업의 성공 사례 도입 등 보다 구체적 노력이 시급히 요망된다. 셋째, 정부차원에서 여성고용율과 여성관리자비율을 모니터링 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기준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설정된 바,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한 궁극적 목표지점(stretching goal)을 세운 후 단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여성고용과 관련해서 양적 지표관리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제도와 프로세스 및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 여성 개인의 경험 및 체감 지표의 개발 등 질적 요소와 더불어 여성고용정책 내실화 및 질적 제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체계화 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주부의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제사 문화와 시집살이 문화는 어쩌면 오랜 전통이 아닌 최근의 문화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조선시대 부권(婦權)의 상실이 조선 후기 성행한 '양반-되기' 문화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 중기까지 여성 특히 가정 내 부인은 친정에서 가지고 온 재산과 친정과의 유대를 통해 나름의 권위를 가지고 주체적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러한 부권(婦權)은 임병양란 이후 영세해진 가문을 지키기 위해 딸을 상속에서 배제하면서 사라졌다. 그렇지만 전 인구의 양반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양란을 기점으로 종법제에 입각한 성리학적 가부장제가 전 인구로 확산될 수는 없었다. 성리학적 가부장제가 전 인구의 보편적 윤리가 된 것은 양란 이후 지속적 사회 변화 속에서 양반의 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천자부터 평민까지 모든 사람이 종법제를 지켜야 한다는 정주학의 예론은 모든 집안에 '사당'을 두어 조상의 제사를 모시라고 하는 "주자가례"를 통해 실현되었다. 경제력을 상실한 양반이 자신을 양반으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준엄한 의례밖에 없었으며, 양인에서 양반이 된 사람들 또한 양인과의 구별을 위해 '형식적 예'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19세기 조선의 '양반-되기' 문화는 성리학적 가부장제에 의한 예법을 공고히 했다. 이 결과 여성은 오로지 시집을 위해 종사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과 아들의 가문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해 스스로를 옥죄기도 했다.
문화재 인식의 출발점이 되는 문화재 '선택'에는 당시 지배 권력의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다는 가정을 세웠고, 이를 20세기 한국의 사례를 통해 증명하였다. 먼저 대한제국 후기(1901~1910)에는 조선시대부터 가져오던 과거 유적들에 대한 관점을 거의 유지하고 있었다. 국가가 중요하게 보호하려 한 대상은 왕릉과 왕실기록물들이었다. 이 시기에 한국 유적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자극받은 계몽주의 지식인들에 의한 주체적 문화재 인식 시도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일제강점기(1910~1945)에는 일본인들 주도로 문화재 조사와 제도화가 진행되었고, 이는 현재 한국 문화재 관리체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고적 조사, 지정, 보호, 선양 활동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합리화함과 동시에 식민주의 사관을 반영하는 것들이었다. 국내 민족주의자들이 계몽적 차원에서 고적애호 운동을 벌였으나, 이는 일본인들이 기획한 고적조사 성과에 기초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해방 후(1945~2000)에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문화재 복구와 복원 활동들이 있었고, 여기에도 정권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 그리고 1997년의 '문화유산 헌장' 제정은 문화재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수단이 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가 되는 일이었다. 지난 20세기 동안 한국에서는 정치권력의 선택에 따라 문화재의 내용이 변하였다. 이 선택에는 당시 권력이 문화재에 대해 가지는 문화적인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었다. 이런 문화재 선택의 배경에는 개념어와 사회의 상호 보완적 관계, 즉 집합기억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었다. 지배집단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피지배집단에 각인시키려 하는데, 그 수단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전통문화에 관련된 집합기억, 즉 문화재 선정과 활용에 관여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 기반의 정부개혁 패러다임에 따라 공공부문이 전문화되어 행정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 기능이 세분화하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자격을 요구하는 직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공공행정업무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 분야가 확장되고 그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관리직무에 대한 개념화 및 체계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며 관련 법령에서도 직무의 구체적 정의나 담당 인력에 대한 구체적 자격 요건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전문화와 이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의 전문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전문성의 개념적 차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 직무의 유형과 자격 요건을 분석하였다. 공직 전문화에 토대를 둔 전문성의 하위 차원 중 전문직 기반 인사관리와 통제에 초점을 두고 관련 법령 및 업무 지침, 채용 공고에 나타난 직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직무에 대한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직무 역할 및 책임의 한계 구분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업무 지침 및 실무 매뉴얼에 데이터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 직무 내용이 균등하게 반영되지 않고 사후 품질관리단계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셋째,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직무 및 담당 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의 구체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령 및 지침에 직무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수준과 데이터 생애주기의 단계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분석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메토프렌은 살충제로 곤충의 성장을 방해하는 유충호르몬 유사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 축산물에 대한 MRL은 0.05-0.1 mg/kg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PLS제도가 축산물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0.01 mg/kg 이하에서 정량이 가능한 시험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식품공전에 존재하던 시험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69호, '21.8.9.)은 우유와 그 외 축산물의 전처리 과정이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충전칼럼을 사용하여 노후화되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편하며 분석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QuEChERS법을 활용하여 0.01 mg/kg의 정량한계를 만족하는 메토프렌 시험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메토프렌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1% 아세트산을 함유한 아세토니트릴:아세톤(1:1) 혼합액을 이용하여 진탕 추출 후 d-SPE를 이용한 정제조건을 확립하여 LC-MS/MS를 이용한 시험법을 개발하였다. 메토프렌의 결정계수(R2)는 0.99 이상으로 높은 직선성을 보여주었고, 정량한계는 0.01 mg/kg으로 높은 감도를 나타내었다. 대표 축산물 6종(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지방)에 대하여 정량한계, 정량한계 10배, 정량한계 50배 수준으로 처리한 다음 회수율 실험을 한 결과 평균 회수율이 79.5-105.1%이었으며 상대표준편차는 14.2% 이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가이드라인(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GL40)의 잔류농약 분석 기준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식품등 시험법 마련 표준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2016)'에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험법은 추후 교차검증을 거쳐 축산물 중 잔류할 수 있는 메토프렌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정시험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을 시작으로 전개된 50대 중산층 남성 다섯 명의 사진 활동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들의 경험을 부르디외(Bourdieu, P.)의 문화자본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공유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코스쿠너-발리와 톰슨(Coskuner-Bali & Thompson, 2013)이 제안한 '부차적 문화자본(subordinate cultural capital)' 개념과 백룬드와 쿠언쯜(Backlund & Kuentzel, 2013)의 '여가자본(leisure capital)'을 경유해 연구 참여자들의 사진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 자본이 곧 '개인의 능력'이라고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보내왔지만 어느새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과 취향이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가치관을 마주하게 된다. 이에 따른 주관적 결핍감과 함께 '노년 직전의 시기'라는 생애 주기적 특성은 심리적 동기를 실천에 옮긴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그들의 문화적 실천이 확장,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공고해지는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있었다. 이렇게 사진 활동은 자본간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고 표현하는 중년 남성'이라는 상징적 지위를 부여하지만 이들이 얻게 된 상징자본이 작동하는 범위는 사생활의 영역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화자본론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이해할 때에 계급뿐만 아니라 '세대'도 유의미한 논의점이 될 수 있음을 고찰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논의에 있어서 문화자본론을 보다 유동적으로 이해했을 때 생겨날 다각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에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스포츠콘텐츠 비즈니스의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마존을 대상으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시장구조를 살펴보고 이런 구조에서 스포츠콘텐츠가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마존의 스포츠마케팅 사업의 특징을 밝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스포츠콘텐츠 비즈니스를 전망하였다. 양면시장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의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에 스포츠콘텐츠가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스포츠콘텐츠는 이들에게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인프라와 같은 플랫폼 생태계의 시너지를 높여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아마존은 대륙이나 국가별로 인기 있는 라이브스포츠중계권을 획득하여 이를 플랫폼에 공급하여 신규고객의 증가와 구매효과 뿐 아니라 경기단체나 팀에게 IT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모션 콘텐츠를 기획 공급하면서 광고 사업을 비롯한 아마존 플랫폼 전체에 시너지를 내고 있다. 아마존프라임비디오와 아마존 프라임에 라이브 스포츠 콘텐츠를 공급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스포츠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고주의 광고와 마케팅 성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아마존마케팅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고 아마존 전체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는 양면시장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기업과 단면시장 기반의 레거시 글로벌 기업과의 시장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디지털시대 스포츠마케팅 비즈니스의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의 핵심은 라이브스포츠 스트리밍 중계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비즈니스이며 스포츠콘텐츠 마케팅은 기존 중계권, 스폰서십과 함께 스포츠비즈니스의 주요 분야가 될 것이다. 아마존, 애플, 구글과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글로벌 기업들은 또 다른 새로운 글로벌 스포츠마케팅 기업이 될 수 있으며 현재의 스포츠마케팅 회사와 광고회사 그리고 팀과 경기단체들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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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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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