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간정보정책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을 근거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들은 2015년 6월 새로운 이름과 내용으로 시행된다. 공간정보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간정보법이 타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정합을 이루며 발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개념의 유형화, 공간정보 관련법제의 체계화, 공간정보 추진체계의 전문화에 대하여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근거로는 공간정보에 관하여 우리보다 일찍 발전을 이룬 독일, 프랑스, 미국의 입법례와 정책사례를 참고하였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교도소도서관의 설치와 수용자에 대한 법률정보봉사를 제시하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법률정보봉사가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시대 구분하여 분석하고, 법률정보봉사를 하기 위한 기본 여건으로서 법률장서, 인적요소, 공간과 시설 및 이용시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업무의 처리 등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실생활의 업무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처리된다.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국가의 인프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도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국가 안보위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의 주요 인프라 및 정부 서비스가 정보통신 시스템과 시설로 연계되어 있다. 사이버 테러와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사이버안보시스템에 관한 법률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안보 관련법을 중심으로 분석과 현행 우리나라의 사이버 관련 법체계와 대별하여 분석하고,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문제와 국가사이버안보 인력 및 산업육성이 논의되어져야 하며,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를 분석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시스템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연구한다.
공간권은 3차원적으로 정의된 공간에 대한 지배권 또는 공간을 분할하여 공간의 일정범위를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공간권은 입체적 토지이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가치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지적에 대한 법률관계의 형성, 공간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 등이 필요하다. 현행 2차원 평면지적에서의 기본단위인 필지(筆地)도 공간상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한 인위적이며 기하학적인 구획선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기반으로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3차원으로 정의하여 관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3차원 지적모형을 찾기 위한 기본연구로 먼저, 공간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후 공간권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법률적인 부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3차원 지적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본 연구는 GIS 정보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법령 및 제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IS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GIS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GIS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GIS 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 및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GIS 정보에 대한 법규나 제도는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상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GIS 정보유통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조사하고, 국내에서 금년에 공포된 법률 제6201호 $\ulcorner$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lrcorner$을 고찰한 후, 국내 GIS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최근 LBS는 모바일 단말의 보급화와 더불어 미들웨어, 무선통신, 위치 측위기술의 발전과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면서 우리의 생활에 더욱더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친구 찾기, 지도검색 등 초창기서비스에서 최근 모바일 119서비스, 모바일상거래, 네비게이션등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각 통신사에 의존적인 서비스에서 통합된 위치정보 제공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되고 있으며, 또한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개인 위치정보 보호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위치기반 서비스의 출현과 활성화에 따른 망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들웨어 기술의 요구와 기존 유 무선 위치기반 서비스들을 통합하기 위한 미들웨어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통신사별 통합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미들웨어 기술과 개인 위치정보 보호 기술, 그리고 유 무선 통합 미들웨어 기술들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기존의 위치 트리거링(triggering)기술을 확장하여 단말과의 연동을 통한 트리거링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사이버공간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과 국가가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이 공간을 통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는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법철학을 담은 "사이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이 사이버에 대한 국가의 법 규율방향을 인지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Digital Forensic 법"의 제정 또한 시급하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다면 현행 법률의 일부를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토지정보 시스템은 사회의 발전과 사용자 요구사항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뿐만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2003년 1월 정부는 국토에 관한 법률인 국토 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비도시지역 즉, 준 도시지역, 준 농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전지역에 대한 관리수준을 도시지역 관리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별법으로써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시행으로 사실상 전 국토는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엄격한 법률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관련되는 법률도 $5{\sim}10$가지나 된다. 이는 특정 토지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서로 다른 다수의 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순히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정보를 알고자 할 경우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토지이용규제 법률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결과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용자 요구내용에 대한 결과를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전문가시스템을 적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설계한다. 구현된 시스템에서 생성한 결과는 기존의 법률서비스에서 보여주던 것보다 더 간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
컴퓨터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는, 인류의 물질문명은 물론 생활환경에까지도 혁신을 가져왔다. 즉 정보는 그 유통과 처리 증대 및 신속화 그리고 다양화되면서 그 존재형식과 가치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계속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는 현대사회의 본질을 특징 짖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다른 한편 정보는 그 특성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로 악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에 대한 대책으로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화에 관한 법률로 이에 관한 국가시책과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그 후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정보가 처리되는 공간이 가상공간일지라도 그것이 전자적 실재로서 성격을 갖는 이상, 현실사회에 타당한 룰은 기본적으로 가상공간에서도 그대로 타당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사회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공간에서도 위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이와 같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학설과 실무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기존의 현행법체계 및 개념이 유체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체물"인 정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그 대처방식도 대증요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의 보호방식을 살펴보고 그 보호범위와 한계를 고찰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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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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