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배출자부담원칙을 달성하는 적정 수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추정한다. 이 연구의 주요한 기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생활폐기물 배출 수요함수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함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균형 가격을 찾았다는 점이다. 추정방법은 고정점 반복법을 이용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출자부담원칙이 달성되는 조건을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정의하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보다 약 3.12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현재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폐기물당 처리비용이 이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추정된 적정 가격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에서 시행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법적으로 인증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에 대하여 일종의 우대가격인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2002. 5월에 최초 고시된 기준가격지침 고시기준은 그동안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바 있으며, 2006년 10월경에는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향후, 개선될 기준가격 시스템은 국내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 전원별로 고정, 또는 선택적인 요금제를 통하여 탄력적인 기준가격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 음원 시장을 양분하는 가장 대표적 디지털 음원 소비방식은 다운로드(download)와 스트리밍(streaming)이다. 음원 스트리밍 시장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스트리밍 이용 수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운로드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음원 소비 방식이 소유방식에서 접근방식으로 변화중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티파이(Spotify)와 같은 음원 스트리밍 기업이 프리미엄(Freemium) 가격정책을 운용하는 반면, 국내 음원 스트리밍 기업은 정액요금제 가격정책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정액요금제 가격정책을 채택한 기업의 수입은 소비자가 매달 지불하는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비용은 징수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스트리밍을 하는 횟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 서비스를 열성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추가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은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 정액제로 운영되는 음원 스트리밍 비즈니스는 사실상 추가 구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음원 이용 건수가 많은 소비자가 기업의 높은 가치를 주는(high-value) 고객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리밍 정액요금제 소비자를 음원 소비량에 따라 세분화(segmentation)하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음원 스트리밍 기업과 연구자에게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래들을 온라인에서 지원하기 위란 거래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 시스템들은 일반적인 상거래, 즉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에 구매자가 구매를 하는 고정가격제 거래방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대부분 이었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상을 통해 적절한 가격선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래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러한 자동 협상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다양한 환경변화와 복잡한 문제 등에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많은 협상을 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자동으로 협상을 수행하는 자동협상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협상안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또한 상대방의 협상안을 평가하여 Counter 협상안을 작성${\cdot}$전송하거나 Accept 또는 Reject를 할 수 있는 멀티 에이전트 기반 자동협상 시스템이다.
Levelized generation cost(LGC) has been widely used in assessing feed-in tariffs(FiT) for electricity generating from new and renewable energies. Current FiTs for renewable electricity in Korea have been fixed and applied with realistic economic data by the efforts of KERI(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since October 2006. Some critical issues on the estimation of LGC are, however, found in KERI's report. Major issues are the estimation of capital cost, the consideration of corporate tax, and the application of economic life cycle in the formulae for LGC. These critical issues are examined and interpreted in a correct way in this paper.
최근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수직적 형태의 분리 및 경쟁 도입, 그리고 민영화를 통한 효율 증진 등 전력산업 개편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산업의 개편 과정에서 전력공급자(ESP)는 불완전한 시장으로 인한 재정적인 위험에 직면한다. ESP가 재정적인 위험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기 소매 가격의 책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정 소매 가격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기 공급 도매 가격의 변동성을 예측함으로써 헤징을 통한 새로운 요금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될 새로운 요금제인 Critical Peak Pricing(CPP)에서 전기 공급 도매 가격의 변동성의 예측은 CPP 요금을 적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CPP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ESP의 재정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요 탄력성이 반영되어 전기 소비자들과의 관계 향상 또한 유도될 수 있다.[4],[6]
본 연구에서는 2006-2013년 기간의 생활폐기물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이 각 처리유형별 생활폐기물의 수거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관찰되지 않는 지역 및 시간적 특성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지역 및 시간 고정효과모형으로 각 처리유형별 수거서비스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은 비탄력적이지만 종량제봉투에 의한 비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의 수거서비스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증가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수거서비스 수요에 비해서 재활용품 배출량의 증가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비음식물류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거서비스 수요의 감소는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종량제봉투 가격의 상승이 1인당 총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증가와 잠재적인 불법투기 및 소각을 고려한 피드백 효과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소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Shiller에 의하여 개발된 분산한계검증모형(分散限界檢證模型)은 간결하고 명쾌한 모형유도(模型誘導)와 강력한 검증결과(檢證結果)에 의해 주목받아 왔으나 비현실적(非現實的)인 가정(假定)들을 통한 모형설계와 검증통계량(檢證統計量)의 통계적 오류로 검증결과의 신뢰성이 의문시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Mankiw-Romer-Shapiro(MRS)모형(模型) 역시 임의변수(任意變數)의 도입으로 인한 검증력(檢證力) 저하(低下)와 고정기대수익율가정(固定期待收益率假定)의 채택으로 결합가설검증(結合假說檢證) 형태를 취하게 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본고(本稿)는 MRS모형(模型)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먼저 Lucas의 균형자산가격모형(均衡資産價格模型)을 이용하여 고정기대수익율가정(固定期待收益率假定)을 완화하였고, 이에 의하여 구해진 변수들을 사용하여 합리적(合理的) 기대이론(期待理論)의 일반관계식(一般關係式)으로부터 새로운 검증모형(檢證模型)을 유도하였다. 1982~92년까지의 종합주가지수(綜合株價指數)와 대응하는 배당액(配當額)의 연도별(年度別)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가지고 검증실험을 행하여 본 결과 한국(韓國)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효율적 시장가설은 기각되었고, 이를 통하여 관련정보(關聯情報)가 시장가격(市場價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情報)의 비대칭성(非對稱性)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은 금융자원(金融資源)의 중개기능(仲介機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먼저 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요인(要因)들에 대한 분석(分析)과 이 분석을 통한 효율성(效率性) 장애요인(障碍要因)을 제거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政府政策)의 우선순위(優先順位)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06년 8월 기존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정하여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원대상 확대, 적용기간의 15년 단일화, 수력, 바이오에너지는 고정요금과 변동요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기술발전에 따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는2-3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매년 감소율을 적용하여 기준가격을 낮추는 등 많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였다. 2006년 10월부터 개정된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태양광, 풍력의 신규진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수력, LFG, 바이오가스는 대부분 변동요금을 신청하였으며 2007년 집행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반기금의 55% 이상이 태양광발전에 지급되는 편중현상의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변동요금 설계시보다 SMP 평균이 22원 이상 높아져 변동요금의 재설계, 태양광 발전의 기반기금규모가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예정이므로 특정전원의 기반기금 점유비중 제한 및 최근 수년간 준공된 신재생에너지의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법적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투자비, 운영비, 이용률등을 재조정하여 기준가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제2의 신재생에너지 도약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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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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