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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경기지역 식육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분석 - HACCP 지정업소와 미지정업소 비교를 중심으로 - (Survey of Hygienic Condition and Management of Meat Markets in Seoul and Gyeong-Gi Area, Korea - HACCP-certified and Non Certified -)

  • 이주연;백진경;황혜선;이주은;신원선;김현욱;백현동;홍완수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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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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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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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지정업소 15곳과 HACCP 미지정업소 141곳에 대하여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공정한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기준서를 개발하여 2008년 12월~2009년 8월까지 실시하였다. 체크리스트는 업체 일반사항과 위생 관리로 구분하였으며 평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56곳 식육판매업소의 작업장 면적은 평균 $71.05^2$이었고 전체 직원은 평균 1.76명의 정규직원과 평균 1.31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였다. 거래업체 중 원료공급 업체는 평균 1.56개였으며, 그 중 도매업체가 평균 6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도축장이 평균 26.4%로 나타내어, 공급원료의 형태는 지육 보다는 대부분 정육인 포장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71개로 조사된 제품납품업체에는 일반소비자가 평균 7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일반식품 접객업소가 평균 8.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소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이 85.3%, 경기도가 14.7%이었으며 건물 소유 형태로는 자가 건물이 10.3%, 임대가 89.7%였다. 둘째, 식육판매업 위생관리실태조사의 5개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영역은 제조시설관리 영역(1.00점/2.0점, 50.0%)이었고, 다음으로 보관 및 운반관리(1.93점/2.0점, 96.5%), 작업장관리(0.76점/2.0점, 38.0%), 개인위생관리(0.75점/2.0점, 37.5%), 검사관리(0.22점/2.0점, 11.0%)의 순으로, 검사관리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HACCP 지정업소의 평균점수가 5개 영역 모두와 전체 항목에서 미지정업소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p<0.01, p<0.001). 이상의 결과로 식육판매업의 HACCP 지정업소가 미지정업소보다 위생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식육판매업의 HACCP 미지정업소에서는 위생관리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며 축산물 유통의 안전성을 위해서 좀 더 지속적인 위생지도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최종적으로는 HACCP의 적용을 통해 위생안전관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양교사 (정규직)와 학교영양사 (비정규직)의 직무수행도 및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work performance and the factor contributing to the work performance of nutrition teacher & school dieticians)

  • 한장일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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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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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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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규직 및 비정규직 학교급식 영양(교)사들의 근무환경, 급식환경 및 직무 수행도를 비교하고, 이들 근무환경 및 급식환경의 변수들이 정규직 및 비정규직 영양(교)사의 직무수행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1. 대전 충남 지역의 학교영양사 4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연구에서 정규직 영양교사는 223명, 비정규직 영양사는 192명이었으며, 정규직 영양교사의 60%는 36~40세, 비정규직 영양사는 25세 이하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 골고루 분포하였다. 정규직 영양사 모두 4년제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비정규직 영양사의 석사이상 학력자는 정규직 영양교사보다 많았다. 2. 정규직 영양교사는 초등학교에서의 근무비율이 높았고, 비정규직 영양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근무비율이 비슷하였다. 정규직 영양교사는 비정규직 영양사보다 근무시간이 더 길었고, 11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더 많았으며 연봉도 더 많았다. 3. 급식수가 400인 이하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많았으나, 1,200인 이상은 정규직 영양사가 많았다. 정규직 영양교사는 비정규직 영양사 보다 급식년수가 10년 이상 된 학교에서 더 많이 근무하였다. 종업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더 많았으나, 종업원 수 6~10인은 정규직 영양사가 더 많았다. 4. 급식생산 관련 5개 직무영역의 직무수행도에서 식단(영양)관리 영역에서는 5개 모든 세부직무가. 구매 및 저장관리에서는 2개 세부직무가, 생산 및 배식관리 영역에서는 4개 모든 세부직무가, 퇴식관리 영역에서는 1개 세부직무가, 급식시설 및 기기관리 영역에서는 1개 세부직무가 정규직 영양교사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5. 급식경영 영역의 3개 세부직무에서, 노무관리 영역에서는 1개 세부직무에서, 기타직무에서는 3개 세부직무에서 정규직 영양교사의 직무수행도가 비정규직 영양사보다 높았다. 위생관리 영역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학교영양사 간에 직무수행도에 차이가 없었다. 6. 식생활지도 영역은 5개 모든 세부직무에서, 영양교육영역은 5개 중 2개 세부직무에서 정규직 영양교사의 직무수행도가 비정규직 영양사에서 보다 높았다. 영양상담 영역의 직무수행도는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7. 학교영양사의 12개 직무영역의 평균 직무수행도 중 5개 직무영역에서 정규직 영양교사의 직무수행도가 비정규직 영양사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기타직무가 가장 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고, 그 다음 식생활 지도, 식단관리, 급식경영관리, 생산 및 배식관리의 순이었다. 직무수행도가 가장 낮았던 직무는 두 군 모두 영양상담과 영양교육이었다. 8. 정규직 영양교사는 1일 급식횟수가 많을수록, 급식수가 많을수록,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수록 기타직무와 식생활지도 영역의 직무수행도가 낮아지는 경향이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구매 및 저장관리의 직무수행도가 높아졌으며, 연봉이 높을수록 식단관리의 직무수행도가 높은 편이었고, 반대로 노무관리의 직무수행도는 낮았다. 종업원의 수가 많을수록 특히 급식경영관리의 직무수행도가 높았다. 9. 비정규직 영양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년수가 짧을수록, 1일 급식횟수가 적을수록, 급식수가 적을수록, 종업원 수가 적을수록, 근무학교의 급식년수가 길수록, 초등학교일수록 기타직무의 수행도가 높았다. 비정규직 영양사의 퇴식관리의 직무수행도는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1일 급식횟수가 적을수록, 급식수가 적을수록 높아졌다. 위생관리의 직무수행도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급식수가 많을수록, 종업원의 수가 많을수록 높아졌다. 구매 및 저장관리의 직무수행도는 특히 비정규직 영양사의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졌고, 식생활지도의 직무수행도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에서 높았다. 영양상담직무의 수행도는 급식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 정규직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의 일반사항, 근무 및 급식환?을 나타내는 14개 변수 모두에서 정규직 영양교사와 비정구직 영양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57개 세부직무들 중 1개 세부직무를 제회한 26개 세부직무에서, 12개 직무영역 중 5개 직무영역에서 정규직 영양교사의 직무수행도가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일반사항, 근무 및 급식환경 변수들과 학교 영양교사의 직무수행도와의 회귀분석에서도 정규직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의 직무수행도에 대한 영향변수와 상관성이 각기 다르게 분석되고 있었다. 현재 한국의 학교급식 영양사의 51%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직무수행도는 정규직 영양교사의 직무수행도보다 유의적으로 낮았고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은 학교급식의 양적 질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51%에 달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고용안정화 확대를 통한 처우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영양사들의 직무수행도의 향상을 통해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써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국민전체의 건강증진과 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사료되었다.

환경개선(環境改善)을 위한 녹화수목재배(綠化樹木裁培)의 현황(現況) 및 경영분석(經營分析)과 전망(展望)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Management Analysis, and Future Prospect of the Ornamental Tree Cultivation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 박태식;김태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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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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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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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현황(現況), 생산(生產), 유통과정(流通過程), 문제점(問題點), 전망(展望)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일반현황(一般現況) (1) 전국(全國)(서울제외(除外))의 관상수재배면적(觀賞樹栽培面積)과 재배자수(栽培者數)는 각각 1,872.02ha, 2,717명(名)으로서 농수산부(農水產部) 집계(集計)와 많은 차이(差異)가 있는데, 이것은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이 조세부담등(租稅負擔等)의 이유(理由)때문에 정확(正確)한 답(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직업(職業)은 원예(園藝)(관상수포함(觀賞樹包含)), 농업(農業)을 비롯한 일차산업분야(一次產業分野)의 종사자(從事者)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공무원(公務員), 회사원(會社員)도 약간 있었다. (3)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는 학력(學歷)이 높을수록 그 수(數)가 많은 경향(傾向)을 보였으며, 연령(年齡)은 청년층(青年層)보다 장년(壯年)에서 노년층(老年層)이 많은 분포(分布)를 보였다. (4) 관상수재배동기(觀賞樹栽培動機)는 취미(趣味)로 시작, 수익(收益)이 높아서 자산저축적(資產貯蓄的)인 취지(趣旨)에서 공한지활용등(空閑地活用等)의 순(順)으로 나타났으며 재배경력(栽培經歷)은 5~10년(年)이 가장 많고, 대체로 5~15년(年)까지의 재배경력(栽培經歷)을 가진 자가 전체(全體)의 약 $\frac{2}{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5) 관상수재배장소(觀賞樹栽培場所)는 전(田)이 반이상(半以上)이었으며 그밖에 임야(林野), 답(畓), 하천부지등(河川敷地等)의 순(順)으로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면 66.1%로서 전체(全體) 재배장소(栽培場所)의 2/3나 되었다. (6) 관상수(觀賞樹)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은 1,000~3,000평(坪)의 재배자수(栽培者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00~10,000평(坪), 10,000평(坪) 이상(以上), 300~1,000평(坪), 300평미만(坪未滿)의 순(順)으로 1정보(町步)(3,000평(坪))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44.3%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생산(生產) (1) 관상수원(觀賞樹園)의 경영형태(經營形態)는 부업(副業), 주업(主業), 겸업순(兼業順)이었으며, 경영방식(經營方式)은 기업경영(企業經營), 반자영(半自營), 자영순(自營順)으로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는 고용노동(雇傭勞動)을 많이 사용(使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재배수종(栽培樹種)은 다양한데 30종(種) 미만(未滿)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3/4, 30종(種) 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l/4로 나타났다. (3) 1977년(年) 3월말(月末) 현재(現在)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이 재배(栽培)하고 있는, 10가지 주요관상수종(主要觀賞樹種)은 (1) 향나무류, (2) 철죽류, (3) 회양목, (4) 은행나무, (5) 단풍나무, (6)목련류, (7) 잣나무류, (8) 주목, (9) 사철나무류, (10) 히말라야시다로 나타났다. (4) 출하(出荷)가 곧 가능(可能)한 수종(樹種)은 (1) 향나무류, (2) 회양목, (3) 철죽류, (4) 단풍나무류, (5) 목련류등이었다. 3. 관상수(觀賞樹)의 유통(流通) (1) 관상수(觀賞樹)의 처분(處分)은 주(主)로 중간상인(中間商人)에게 판매(販賣)하고 있었으며,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거치며 심지어는 3~4단계의 중간단계(中間段階)를 거치는 유통경로(流通經路)도 실재(實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觀賞樹) 거래가격(去來價格)이 마구 조작되고 있어 피해(被害)와 손해(損害)를 입는 것은 생산자(生產者)와 실수요자(實需要者)들이다. 따라서 생산자(生產者)를 보호육성(保護育成)하고 실수요자(實需要者)들에게 보다 싼 적정가격(適正價格)으로 관상수(觀賞樹)를 공급(供給)할 수 있는 단일유통체제(單一流通體制)의 수립(樹立)이 시급히 강구(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 관상수생산자(觀賞樹生產者)들의 관상수판매가격(觀賞樹販賣價格)은 조사결과(調査結果) 입찰가격(入札價格)의 1/2~1/3, 심지어는 수종(樹種)에 따라 1/41~1/5에 불과한 예(例)도 있음이 나타났다. (3) 중간상인(中間商人)들이 얻는 중간이익(中間利益)은 20~50%정도(程度)를 얻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본조사결과(本調査結果)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유통(觀賞樹流通)의 합리화(合理化)를 기(期)하기 위해서는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배제(排除)한 생사자(生產者)가 실수요자(實需要者)에게 직매(直賣)할 수 있는 유통경로(流通經路)의 모색(摸索)이 절실히 요청(要請)되며, 생산자(生產者)의 권리(權利)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方案)도 아울러 검토(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4. 관상수(觀賞樹)에 대한 제반(諸般) 문제점(問題點) (1) 최근(最近) 대기업(大企業)에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 진출(進出)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은 (1) 과잉생산(過剩生產)의 초래(招來), (2) 농가(農家)의 부업적(副業的)인 재배(栽培)에 압박(壓迫)을 주기때문 등등의 이유(理由)로 반대의견(反對意見)이 지배적(支配的)이었는데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適切)한 대응책(對應策)을 강구(講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관상수(觀賞樹)의 평탄지(平坦地) 재배금지(栽培禁止)에 대한 반응(反應)은 반대(反對)한다가 지배적(支配的)인 견해(見解)로서 그 이유(理由)를 (1) 신규(新規) 재배자(栽培者)만 규제(規制)해도 법(法)의 목적(目的)이 달성(達成)된다는 것과, (2) 과거(過去)에 합법적(合法的)으로 식재(植栽)한 관상수(觀賞樹)를 무보상(無補賞)으로 옮겨 심게 하는 것은 위법(違法)이 라는 점(點)을 들고 있다. 한편 "농지(農地)의 보전(保全) 및 이용(利用)에 관한 법률(法律)"에 의하여 농수산부(農水產部)가 집계(集計)한 농지환원대상면적(農地還元對象面積)은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여 1,176.39ha로서 이 법(法) 시행(施行)에 앞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에 대한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한 후(後) 실시(實施)함이 당연(當然)한 처사(處事)요 정당(正堂)한 절차(節次)라고 생각된다. (3) 관상수(觀賞樹)의 대외수출(對外輸出)은 1970년(年) 최초로 편백, 산수유, 오동나무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2~3년간 호조(好調)를 보여오다가 최근 부진(不振)현상을 겪고 있는데,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은 그 이유(理由)를 (1) 정보(情報)가 빈약(貧弱)하고 장려책(裝勵策)이 없기 때문, (2) 수입국(輸入國)의 경제불황(經濟不況), (3) 기호(嗜好)에 맞는 신수종(新樹種)의 개발(開發)이 없기 때문 등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상수수출(觀賞樹輸出)은 이제 대일의존(對日依存)에서 구미제국(歐美諸國)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며 관상수(觀賞樹)도 새로운 양묘기술(養苗技術)과 번식기술(繁殖技術)을 요(要)하는 특이수종(特異樹種)을 개발(開發)하는 것이 관상수(觀相樹) 수출진흥방안책(輸出振興方案策)이라 생각된다. (4) 관상수(觀賞樹)를 식재(植栽)하여 수입(收入)이 있기 전(前)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 납부여부(納付與否)에 대한 관상수(觀賞樹)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의 반응(反應)은 납부(納付)하지 않았다가 납부(納付)하였다는 반응(反應)보다 많았다. 한편 전반적(全般的)인 관상수재배지(觀賞樹栽培地에) 대한 을류농지세액(乙類農地稅額)은 대체로 적당하다는 반응(反應)보다는 세액(稅額)이 너무 많다고 응답(應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의 과세기준(課稅基準)에 대한 재검토(再檢討)를 하여 적정과세(適正課脫)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5.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 대한 전망(展望)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1) 관상수(觀賞樹)의 경기(景氣)는 짧으면 앞으로 2~3년(年), 길면 5~10년내(年內)에 좋아질 것으로 비교적 낙관적(樂觀的) 반응(反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비관적 반응(反應)을 보인 예도 약간 있었다. (2) 관상수생산전환(觀賞樹生產轉換)에 대한 반응은 현상유지, 현보유량처분후(現保有量處分後) 전환(轉換), 염가라도 정리(定理)하겠다는 순(順)이었으며, 장기적(長期的)인 안목(眼目)으로 계속 확장(擴張)하고자 한다는 반응(反應)은 그리 많지 않았다. (3) 관상수(觀賞樹)의 규격표준화(規格標準化)에 대한 반응(反應)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지배적(支配的)이나 반대(反對)한다는 사람들도 약간 있었다. 그들은 그 이유(理由)를 (1) 동일규격(同一規格)이라도 재배기술(栽培技術)에 의한 수형상황(樹形狀況)에 따라 가격차(價格差)가 크기 때문, (2) 조림묘목(造林苗木)과 달라 규격통일(規格統一)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의 정비책(整備策)으로 유통기관(流通機關)에서 계통적(系統的)으로 관상수(觀賞樹)를 판매(販賣), 처분(處分)하는데 대해서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훨씬 많았으며, 반대자들은 (1)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독점(獨占)할 경우의 횡포와, (2)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영리화(營利化) 되기 쉽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5) 관상수(觀賞樹)의 과잉생산(過剩生產)을 방지(防止)하고 우량관상수(優良觀賞樹)를 생산(生產)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허가제(許可制) 또는 인가제(認可制)가 대두(擡頭)되고 있는데 대해서 반대(反對)한다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이유(反對理由)로는 (1) 부업적(副業的)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가 불가능(不可能)하다는 것과, (2) 권력(權力)과 결탁한 부조리(不條理)를 초래(招來)하기 쉽다는 것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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