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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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해사노동협약상 선원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 지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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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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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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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제노동기구가 2006년 2월 23 일 채택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제 4편 규정 제 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요건과 국내법의 차이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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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해사노동협약상 선원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 지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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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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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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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직자 직업훈련이 취업 및 이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On-the-Job Training on Employment Status and Employee Retention)

  • 양용현;최광성;최충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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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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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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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고용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가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직자 직업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계속근로 여부와 이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훈련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다음 연도에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근로를 제공할 확률이 연도별로 2.4~5.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자 직업훈련의 이직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이직확률이 2008~2015년에 연도별로 0.9~4.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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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Geriatric Care Helpers)

  • 임정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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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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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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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부산지역에서 노인요양과 관련된 기관에서 노인요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3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소속기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경험과 대처노력, 그리고 직무만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소속기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요양병원 요양보호사가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소속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가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소속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 대처경험과 대처노력은 소속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은,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의 경우 고용형태 업무 스트레스 환자와의 스트레스 요인이었으며,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평균임금 고용형태 관리환자 수 업무 스트레스 근무조건 스트레스 환자와의 스트레스이었다. 그러나 소속기관 관계없이 공통적인 영향요인은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업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환자와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시장 분석 (The Short-Hours Part-Time Jobs in Korea)

  • 문지선;김영미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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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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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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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에 불과한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성장에 주목하여, 어떤 집단에서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노동 상황은 어떠한지 분석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초단시간 근로는 저학력 고령층 여성, 특히 사별 또는 이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에 초점을 둔 정부의 시간제 근로 장려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육아나 가사의 이유보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란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여성이 노동시간의 이점을 보고 선택하는 고용형태가 아닌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시장은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임금에 사회보험과 부가급여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특성을 띠고 있었다. 노동 수요와 공급, 정부와 제도 측면에서 볼 때,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현상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민간에 넘긴 정부, 30인 미만 영세 사회서비스업 중심의 초단시간 고용,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배제한 미비한 법제도, 그리고 생계가 급급한 노동공급자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사별 또는 이혼 상태인 저학력 고령층 여성은 경제적 동기는 강한 반면 시장에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초단시간 노동시장이 존재 할 수 있었지만, 고용의 질이 낮은 만큼 이들은 근로빈곤의 함정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과 호출근로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의 초단시간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제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법 제도 등의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Impact of Care Workers'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of Facility Direct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Quality of Service)

  • 김혜지;박상희;김범중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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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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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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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45개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40명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과 HLM 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은 서비스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 중 고용형태와 근무시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가 정규직인 경우,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총경력, 근속기간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시급제 비정규직의 지위를 월급제 정규직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활용 및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예산 확보, 나아가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직업적 가치 인정을 통한 고용안정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및 거점 공공장기요양시설 설립을 통한 지향 모델 제시 또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상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사용 등을 준수하는 등 적정 근로시간 유지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한 수당 강화와 근무시간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고취를 위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며,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종사자들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의 현황과 향후 과제 (Current State and the Future Tasks of Home Visit Nursing Care in South Korea)

  • 박은옥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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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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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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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등 가정방문간호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과정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각 가정방문간호사업의 관련 법령, 통계자료, 지침과 안내서, 연구논문과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검색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에게 의해 비용부담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1,261,208명 등록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는 흡연율, 걷기 실천율, 혈압조절율, 혈당조절률 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행위와 질병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당 정해진 수가에 따라 비용을 받고 있는데, 2017년에 전체 요양급여비의 0.2%만이 방문간호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의료비도 더 적게 쓰고, 입원일도 적다고 보고되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2명 이상의 가정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17년 460명의 가정간호사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의료비의 0.038%가 가정간호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 유형은 관련법이나 인력, 사업 대상이 다르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를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세 개 유형의 가정방문간호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인력기준이나 방문간호수가 체계의 개선과 같은 법령의 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일의 환자권리법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와 중요내용 (Die politische Diskussion des Patientenrechtegesetzes in Deutschland und die wesentliche Regelungen)

  • 김기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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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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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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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3년 초 발효되는 독일의 환자권리법을 통해서 독일 입법자는 수십년동안 끌어온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미 오늘날 기준의 수많은 환자의 권리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권리들의 사실상 실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보건진료의 의미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진료과실의 경우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하나의 법률로서 여러 관련법률들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Artikelgesetz)을 제안하고 민법전과 사회법전의 건강보험법부분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BGB)에서는 "진료계약(Behandlungsvertrag)"에 대한 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고용계약과 도급계약편 사이에 제630a조 내지 제630h조를 새로 마련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8개조항은 핵심적으로 독일판례가 발전시킨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권리법(Patientenrechtegesetz)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II). 이와 아울러 법률의 새로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입법의 규정취지와 개념들을 검토한다(III). 결론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전망과 현재의 상황의 평가와 발전적 기대가능성을 도출하고 있다(IV).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 (The Present Situation, Problems, Improving Plans about the Establishment and the Operation of a Medical Association - Mainly on the Violations of the Rules Regulating Medical Institute's Opening -)

  • 김준래;백남복;이윤학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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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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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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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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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the Public Construction Works)

  • 조영준;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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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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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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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설사업에서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계약유형으로 볼 때 도급, 위임, 고용 등 복합적인 계약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어려운 작업이 되어 왔다. 그리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포기하거나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나 불완전이행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과는 다르므로 국내외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고찰한 후,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책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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