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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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약의 환자 측 당사자확정에 관한 소고 -제3자 진료요청행위의 해석을 중심으로- (Eine Studie ${\ddot{u}}$ber die Festsetzung der Behandlungsvertragspartei seitens des Patienten)

  • 박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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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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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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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b das Erbitten der Behandlung durch einen Dritten einen Behandlungsvertrag oder lediglich eine Gesch${\ddot{a}}$ftsf${\ddot{u}}$hrung ohne Auftrag darstellt, richtet sich nach dem allgemeinen Grundsatz der Auslegung der Willenserkl${\ddot{a}}$rung. Auch wenn ein Dritter f${\ddot{u}}$r eine andere Person die Behandlung erbittet, l${\ddot{a}}$sst sich dadurch kein zwingender R${\ddot{u}}$ckschluss ziehen, dass daraus eine vertragliche Pflicht auf Verg${\ddot{u}}$tung anhand der Behandlung an den Behandlungserbitter entsteht. Das Erbitten der Behandlung eines Dritten stellt n${\ddot{a}}$mlich weder einen Antrag dar, noch ensteht dadurch ein Rechtsgesch${\ddot{a}}$ft zwischen dem Behandlungerbitter und dem Behandelnden. Stellt das Erbitten der Behandlung durch den Dritten eben kein Rechtsgesch${\ddot{a}}$ft dar, handelt es sich um eine Behandlung ohne gesetzliche Pflichten. Dadurch ist f${\ddot{u}}$r den Behandelten eine Gesch${\ddot{a}}$ftsf${\ddot{u}}$hrung ohne Auftrag er${\ddot{o}}$ffnet. Wird das Erbitten der Behandlung als Antrag ausgelegt, ist dies ein Antrag eines echten oder unechten Vertrags zugunsten Dritter, oder der Behandlungserbitter hat als Vertreter des Patienten oder Unterhaltspflichtigen als Vertretende, einen Behandlungsvertrag abgeschlossen. Wenn der Vertragspartner die Tatsache kennt oder kennen musste, dass es sich um einen Vertreter handelt, ist die Vertretungshandlung wirk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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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판정 및 집행판결 과정에서의 쟁점들에 관한 사례연구 (Case Study of Korean-French Companies' Dispute at the Arbitration Stage in the ICC Arbitral Tribunal and at the Enforcement Stage in the Korean Court)

  • 신승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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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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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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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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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법판례로 살펴본 기한부 정박기간의 법적의미와 그 효과 (A Legal Meanings & Its Effects of the Fixed Laytime under English Laws)

  • 김명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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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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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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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은 확정할 수도 있고 미확정인 상태로 그 항만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선적 및 양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항만설비나 기타 제반 여건이 좋아 하역작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주는 그 항만의 관습에 따라 행하는 하역작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항만이 신설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작업을 행하도록 용선 계약상에 명문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운송계약방식이다. 그 이유는 용선자나 선주가 조속한 하역작업을 위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조속히 하역을 완료하여 선박이 항만에서 체류하게 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운항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에 따라 운임과 항만비용 등 제반 운송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용선자나 선주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한부 하역조건에는 용선계약의 양식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에 관하여 용선자나 선주의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선계약에서 언급되는 기한부 하역조건 또는 정박기간의 조건을 영국법의 판례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의미와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국제무역과 해운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실선 저항추진시험 실적과 속력시운전 표준방안 비교

  • 김은찬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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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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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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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속력시운전에는 건조된 배의 추진성능이 선주와의 계약속도를 만족시키는가를 확인하는 Acceptance Trial 과, 건조된 배의 추진성능이 모형시험 등에 의한 추정 결과와 맞는가를 확 인하고 다음 배의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Performance Trial로 크게 나눌 수 있다. Acceptance Trial로서의 실선시운전은 새로 배를 만들어 선주에게 인도하기 위한 필수의 과정이며, 이 중 에서 저항추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속력시운전은 가장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이다. 선발 조선 국들에서는 실선시운전 및 해석방안을 꾸준히 연구하여 왔고, 표준 수행방안과 표준 해석방안도 이미 확정한 후 여러차례 보완한바 있다. 조선의 역사가 깊지 못한 우리는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물론, 이렇다할 시운전 표준수행방안이나 표준해석방법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국내 조선업계의 실선시운전 해역은 일본은 물론 유럽의 시운전해영들 보다도 해상 상태가 거칠어서 이에 대한 보정방법 개발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제까지 선진 조선국에서 수행된 중요한 실선속력시운전 내용을 훑어보고, 각국의 표준수행방안을 비교해 보고, 해석방법들의 내용을 알아 본 후,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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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사고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환급이행의 법적쟁점과 개선방안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Refund Implementation of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in case of Housing Sale Guarantee Accident)

  • 조이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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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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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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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 사고발생시 환급이행을 신청할 경우 분양계약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금을 환급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환급이행을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환급이행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약관규제법상 보증효력 및 보증범위의 문제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의 문제 셋째,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런 법적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환급이행에 따른 약관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지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판례들이 긍정과 부정 판결로 갈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택분양보증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와 같은 적극적 다툼으로 수분양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객의 주거안정을 위한 설립취지에 맞도록 역할과 협력사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유배당보험상품에 대한 재무론적 분석 (The Risk Implication of Ownership Structure: Focused on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 이건호;위경우;전상경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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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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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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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유배당상품에 대해 재무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계약자와 주주의 현금흐름과 이익배당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또한 배당억제를 통해 적립된 준비금의 의미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유배당보험의 경우 그 판매자가 주식회사이든 상호회사이든 보험계약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계약상의 권리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곧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유배당보험 계약자가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주주와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요건 발생과 경영성과라는 동일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지만 양자간에 자산가치의 배분순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출된 위험의 크기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보험수요자가 주식회사와 유배당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신의 일, 이차적 권리에 내재된 리스크를 주주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주주와 보험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이러한 리스크 전가에 대한 보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이익배당의 억제를 통해 적립된 준비금은 사후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회사의 부채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발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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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적용에 따른 법률개념 확정 및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ci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Legal Concep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English Law)

  • 전해동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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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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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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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해상보험계약에서는 실무상 영국법 준거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협회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문제가 발생하면 영국법 및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 경우 영국법은 외국법법률설에 따라 영국법도 법률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영국법을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영국법상 법률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확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며, 따라서 그러한 법률개념은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논의 및 영국법 질서 전체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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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기반의 자동 매매 시스템을 이용한 통계적 특성 분석 (Statistical Analysis on Time-based Automatic Trade System)

  • 고영훈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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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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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8-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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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의 옵션시장은 1997년 7월 7일부터 시작되었다. 이후로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조원에 이른다.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면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수선물의 미결제약정은 장시작 시간인 9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정오 근방에 최대 약 4000 계약 너머까지 증가하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장 종료 시간인 15시에는 장시작시의 미결재약정으로 환원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변동성과 연관지어 해석하고 시간기반의 간단한 전략을 적용하면 하루에 약 1.07%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8번의 거래가 발생하고 매매수수료를 제외하고 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찾아야 한다. 미결제약정의 특징을 변동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방식인 변동속도로 해석한다. 옵션의 가격은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이루어진다. 통계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속도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빠르므로, 풋옵션의 변동성은 콜옵션의 변동성보다 통계적으로 크다. 이러한 속도 특성을 활용하면 0.15%에 이르는 매매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하루에 약 1.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미국법원의 판례를 통한 CISG 적용상의 함의 (Implications for the CISG's Applicability concerning U.S. Court's Cases)

  • 한나희;하충룡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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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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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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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국제매매의 통일적인 법창출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일방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는 계약과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업소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ISG는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영업소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CISG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또한 양 당사자는 CISG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CISG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제해야하는지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유효하게 CISG를 배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법에 의거하여 CISG는 자기집행조약이다. 따라서 CISG의 규정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실체법으로써 직접 적용된다. 하지만 CISG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CISG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국법원에서 CISG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 및 적용하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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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상 정박기간에 관한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terer's Duty & Right in Applying Laytimes of the Voyage Charterparty)

  • 김명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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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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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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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운시장에서 부정기선은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의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과 양하에 소요되는 항차일수를 최소한으로 단축시켜 운항이익을 창출하는 선박이다. 특히 작금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해운시황에서 선주의 입장에서 열악한 해상운임으로 운항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정한 항만을 상대로 타임 스케줄에 의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는 달리, 부정기선은 수많은 종류의 화물을 찾아 세계의 모든 항만에 기항한다. 따라서 항해용선계약은 매 항차 각기 다른 하주를 상대로 운송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에 따라 운항효율성제고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다. 부정기선의 운항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항해기간과 정박기간이다. 이 중 정박기간은 항만에서 선적과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시간으로서 용선계약서에 그 기간이 약정된다.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기간을 사용하였다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정박기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화물에 따라, 그리고 항만의 관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정박기간과 관련하여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정박기간은 용선자를 위해 주어지며 용선자에게 유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영미법에 의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며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