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건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계약조건 중 리스크 세부조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손해와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 표준건설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위주의 연구만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에서 발행한 2011년 표준하도급 계약조건 94개 세부조항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통해서 세부조항의 영향력 크기를 기준으로 52개의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발생도 및 영향도의 PI Risk Matrix를 통해서 33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해외 하도급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선행 검토가 필요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날로 정보화 되는 사회 환경 하에서 다수의 계약자가 계약올 처리할 수 있는 전자계약시스템 에서의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디지털 다중 서명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지금까지 개발된 기존의 디지털 다중 서명 방식들을 전자계약시스템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새로운 다중 서명 방식을 제안하 였다 또한 제안 방식의 실제 예를 통해 전자 계약 시스템에 적용시켜 보았고, 각 방식별 요구조건 만족도를 검토하여 그 적용성과 효율성을 비교평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일괄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일괄발주방식에 관한 문헌고찰과 계약서 구성체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표준계약서와 국외 일괄발주방식의 표준계약서 비교를 통하여 국내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에 사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에 누락되거나 미흡한 조항을 분석하고, 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괄발주방식에 필요한 주요 조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의 일괄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건설 산업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외부 요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클레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클레임은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클레임은 클레임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기지연, 금액증가 등의 이유와 더불어 발주자 우위의 관습 하에서 향후 다른 사업을 발전, 진행, 수주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좋지 않은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회피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클레임은 건설공사의 불확실성 상에서 불주자와 시공자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클레임이 건설공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이를 타당하게 혀결하기 위하여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계약문서상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해외의 대표적인 계약문서들(FIDIC, AIA, CMAA)과 비교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클레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변경에 관한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 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서 그 사용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출 거래계약조건과 운송서류 발행 형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INCOTERMS 2010은 공식 규칙이 아닌 몇 가지 규칙이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통적 사용 규칙인 FAS, FOB, CIF, CFR 규칙 사용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으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셋째, CPT, CIP조건에서 물품의 인도시기 즉 소유권이전의 문제가 이 두 조건의 사용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실질적 이유가 되고 있다. 넷째, DAT 조건은 사용이 극히 저조 한데 그 이유는 터미널의 장소를 지정이 실무적으로 계약 시점에 확정하기 어렵고 운송 과정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INCOTERMS 2010에 대한 적절한 사용 조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거래조건을 해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서문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작성된 소프트웨어의 테스팅은 컴포넌트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기존의 화잇박스 테스팅 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컴포넌트의 통합으로 발생하는 인터액션 테스팅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본 논문에서는 컴포넌트의 기본 및 행위 명세를 나타낸 컴포넌트 계약을 토대로 컴포넌트 테스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컴포넌트 계약은 사전/사후 조건 및 불변 조건을 명시하는 OCL로 작성되며 테스트 케이스 생성과 인터액션 테스팅을 위해 이용된다.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계약상의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계약조건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공사별로 공종, 환경, 주변 여건 등의 특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사규모의 증대와 복합기능의 요구에 따라 Design-Build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계약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일부규정에만 따르고 있어 설계변경 시 여러 가지 클레임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설계변경 관련 건설 계약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변경 클레임 발생요인의 유형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클레임요인들을 정량화시켜 D/B사업단계별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의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으로 주요 EPC(설계, 구매, 시공) 공사는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FEED : Front End Engineering Design)을 한 후, 경쟁입찰을 하여 총액계약(Lamp Sum)으로 공사를 수행했다. 최근에 EPC시공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편, 발주자는 경쟁적인 시공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협상기간을 단축하교 조기착공을 위해, Lump Sum 가격을 늦게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CLST(Converted Lump Sum Turnkey)계약방식은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을 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1차 계약을 맺고(설계 및 특별 자재 공급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다 설계가 충분히 진행되고 핵심자재에 대한 견적이 입수되어 발주 가능한 시점 및 하도급사를 선정할 준비가 된 시점에서 1차 계약을 변경해 2차 계약을 맺는다. 2차 계약 시 1차 시 맺은 계약조건(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최대한도 금액이 포함됨)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가 Open Book 형식으로 공사비를 평가하고 재협상하여 Lump Sum 금액으로 전환해 합의한다. 이후 Lump Sum Tumkey 계약과 동일한 형식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본 논문은 최적리콜보험계약의 설계와 관련된 논문의 survey이다. 리콜보험 뿐만이 아니라 최적보험계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조건들이 내생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분석의 과정에서는 보험구매를 위한 의사결정 원칙으로 기대효용이론, 비기대효용이론, 및 상태귀속적인 (state-dependent) 효용함수를 사용하였다. 어떠한 이론을 사용하더라도 최적보험의 조건들은 존재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관련되어서는 보험의 비용,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등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험의 비용은 지급보험금과 선형, 오목형, 볼록형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잠식비용과 고정비용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보험을 위한 비용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부보험이냐 일부보험이냐를 결정하는 자기부담금의 존재는 일률자기부담금형태와 점감식자기부담금형태가 가능하다. 자기부담금 수준의 결정과 관련하여 담보되는 모든 위험에 동일한 수준을 적용시킬 것인가 혹은 차별화시킬 것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상한도와 관련되어서는 특히 리콜보험에 있어서는 기업의 파산위험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의 파산선고를 포함한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제약조건으로는 불완전시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담보할 수 없는 배경위험의 존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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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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