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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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도면의 저작권 보호-계약 해제 시 설계 도면 이용할 수 있을까?

  • 김동호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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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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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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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건축주와 설계 사무소가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건축주는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 건축 설계도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이용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설계 도면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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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유통 선진화의 계기 마련 가능할 까-개정된 자판기매매 표준약관 집중 분석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동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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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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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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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이하: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자판기 유통관행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약관개정안 마련작업을 진행해 왔다. 상호간의 세부내용 절충을 거쳐 심사청구된 자판기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1월초 공식 확정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약관은 자판기 부실판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3개월 이내 합리적으로 자판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을 설정했다. 파격적이라 할수 있는 임의해제권까지 부여하며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하되, 계약해제의 남발을 막을 수 있게 적지 않은 해제손율이 책정되었다. 과연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이 자판기 유통시장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까. 새롭게 마련된 자판기 표준약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집중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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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계약 해제의 경우 법률적인 해석

  • 안종석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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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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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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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유독 사기 분양으로 인해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 또 퇴직금을 털어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을 받거나, 전 재산을 털어 상가를 직접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피해는 상당하다. 그래서 상가에 투자할 때는 철저히 시장조사를 하는 등 주의를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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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평가 (Commentary on the Seoul High Court's Judgement for the Formation and Performance of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심종석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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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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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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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이 적용된 우리나라 법원의 제반 판결례 중에서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본건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판결이 유상의 흠결 내지 보충적 사안 등을 연구대상에 둔 논문으로서, 이로부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논제의 범위 내에서 CISG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함에 있어 유의할 수 있는 일련의 법적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에 목적을 둔 논문이다. 주요 골자는 본고에서 특정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을 개략하고, 이에 법원의 판결주문으로서 적용법의 결정기준, 계약의 성립에 관한 CISG 조문인용과 해석,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의 적절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그 밖에 본 판결례로부터 유의할 수 있는 보충적 사안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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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에서 조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cope of Damages resulted from Early Redelivery under Time Charter)

  • 한낙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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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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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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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조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쟁점이 된 Golde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선주가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금액과 관련된 것이다. 선주는 이라크전쟁은 이 클레임과는 무관하며, 손해배상은 용선요율과 용선계약상 잔존한 4년 동안의 전반에 대한 시황요율과의 차액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용선자는 계약위반 후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3조에 따라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라크전쟁의 발생 시까지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정기용선자에 의한 조기해제에 기초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는 해제된 용선계약 중에서 해제사유의 발생 시까지로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결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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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최근의 사례 고찰 (A Study on the Recent Cases of Buyer's Fundamental Breach)

  • 하강헌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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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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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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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Referring to Buyer's obligations,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There are vital importances to the Buyer's Fundamental Breach. The legal effects of a breach of contract do not depend on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broken, but on the consequences of the breach the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The obligations mentioned to Article 53 are primary obligations which are to be fulfilled in the normal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y include a number of different acts which could be seen as the subject-matter of different obligations. CISG gives further details for the payment of the price in Articles 54 to 59 and for taking delivery in Article 60. The buyer has to take delivery at the respective place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is communication since he cannot be required to take delivery immediately. Refusing to take delivery in case of delay not constituting a ground for avoiding the contract makes no sense, since this would lead to even later delivery. For the understanding of Buyer's Fundamental Breach, We need to search the Cases referring to the breach of buyer's main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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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항공기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 구매규격서상 성능요건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정당성 - (The Legal nature of a contract for supply of a special purpose aircraft -The legitimacy of contract cancellation on the grounds that the performance specification is not satisfied in the purchase specification-)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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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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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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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항공우주분야에서 특수 목적 항공기 이외에도 시제기, 무인비행장치, 우주발사체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작물공급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물을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품의 품질과 성능의 기준을 제시하는 구매규격서가 부실하거나 성능미달여부를 판단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 불능 이외에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수급인으로서도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능과 품질을 갖춘 제작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의 미완성에 따른 매몰비용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대상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매규격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ILS Offset 비행이 가능한 Happy Box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RNAV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려고 하였다. RNAV 방식에 의하여도 ILS 지상신호의 검사가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항공기는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ILS Offset 비행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항공기는 부대체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항공기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납품한 항공기는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ILS Offset 비행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원고가 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

법령과고시(1)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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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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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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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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