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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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시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차흥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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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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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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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분양 계약을 할 때 쓰레기 매립장이나 장례식장, 납골당 같은 회피시설의 존재나 건설 예정 사실에 대해 사업 주체가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유지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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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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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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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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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 클로람페니콜제제 자발적 허가취소 협조 요청 / 방역용 소독약품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요청 / 제7차 이사회 개최 / 회원사 부설연구소장 간담회 개최 / 협회 법률 고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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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산업기반 구축 조망 (3)

  • 최인석;김영수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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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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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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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미국의 방위 산업은 주 계약업체, 하청계약업체로 구성되는데, 주 계약업체는 주요체계 또는 완제품을 제조, 조립하며 하청계약 업체는 주요체계를 구성하는 종속체계와 구성품을 제조합니다. 주 계약업체가 부품을 해외로부터 확보하게 되면 미국내 하청계약 업체는 시장을 잃게 됩니다. 국방부나 미국 의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취소함으로써 생산시설의 폐쇄를 초래하는 주요한 사항은 산업기반에 대한 구조상의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국가안보이익을 위해 주 계약업체의 능력을 약화 또는 무력화 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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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의 착오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eller's Errors in Internet Shopping Mall Transactions)

  • 윤창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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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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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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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인터넷쇼핑몰 거래는 전자상거래의 주요한 거래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한편 그와 비례하여 다양한 유형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매도인이 사이버몰에 물품을 등록할 때 물품의 가격 기타 중요정보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경우가 있다. 이는 매도인의 착오에 관한 문제이다. 착오에 관한 법리인 민법 제109조는 자연적 의사표시의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경우에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인터넷쇼핑몰 거래에서 매도인의 표시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매도인의 착오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과 매도인의 승낙으로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즉 취소 요건인 중요부분의 해당여부 및 중과실의 부존재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정상가격과 게시된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의 그러한 가격오기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등을 감안하면 그와 비슷한 상황일 경우에는 매도인이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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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상 미성년자 후원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 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 (Legal Study and Legislative Suggestions about Donation by Minors on Live Streaming Platforms - Focusing on protection of the counterparty -)

  • 길기범;김창현;이민재;유하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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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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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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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쌍방향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시청자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후원행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후원을 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급부를 요구하는 후원행위의 경우, 일방적인 후원과 법적 성질 및 결과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방송진행자는 급부 제공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인식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에서 쌍무계약성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송진행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인 미성년자의 사술에 주목하여 관련 판례와 후원 절차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한다. 모호한 법리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예방 절차를 제시하여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ICSID 협약 제52조의 계약상 포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ractual Waiver of Article 52 ICSID Convention)

  • 김용일;홍성규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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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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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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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parties may agree to contractually waive the right to bring annulment proceedings. Alternately it looks at whether certain grounds of annulment may be waived. The ability for parties to resolve this issue contractually by waiving this element of Article 52(1)(b) ICSID offers a potentially powerful solution. For parties to agree beforehand to the circumstances where tribunals have not 'manifestly exceeded their power' could allow them to remove the unpredictability of annulment on this foundation. Even in the event that an ad hoc committee is against the validity of waiver, it may be possible for a party to frame this restriction as an interpretative agreement by the parties rather than strictly as waiver of a ground of annulment. Ultimately, the wish to enter into such an agreement would likely only be driven by a few exceptional commercial need or prior negative experience with the remedy of annulment. In that cases, an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pecific concern with annulment, a limited waiver or interpretative agreement on certain Article 52(1) ICSID grounds may certainly be appropriate.

광산업 관련 기업 해외시장 개척 안간힘 - 현지 합작법인 설립 등 글로벌마케팅에 올인

  • 서인주
    • 광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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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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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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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글로벌 마케팅 '총력전' 광주 광관련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LED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기존 조명에 비해 현격히 높은 가격 부담이 발목을 잡아 국내 시장에서는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예상보다 LD시장의 개화가 더뎌지고 있고 유럽 금융위기 등 각종 악재로 전세계적인 경기불황이 나타남에 따라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등 시장도 위축도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유럽시장과 일본, 미국, 동남아 등 해외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광주시와 한국광산산업진흥회는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광산업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온실가스 절감이 화두로 제기된 유럽시장과 FTTH 바람이 불고 있는 미국과 중국 등이 주요타깃이다. 광주지역 360곳의 기업들이 수요조사와 LED, 광통신, 광융합제품 기술시장동향을 꼼꼼히 파악해 매년 20명 규모의 무역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실제 초이스라이텍, 고려오트론, 포토닉스트레이드그룹, 인탑스LED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체코, 독일을 잇따라 방문해 신흥시장 개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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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 유지율 분석을 통한 보험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 Business Model for Korean Insurance Companies with the Analysis of Fiduciary Relationship Persistency Rate)

  • 최인수;홍복안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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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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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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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보험자의 고지의무는 최대선의원칙의 상호성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최근에 들어와 영미보험법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자 고지의무의 위반효과로서 전통적인 구제수단인 보험계약 해지(취소)와 기납입 보험료의 반환만을 인정한다면 보험계약자를 적절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일부 영미법계 국가의 법원에선 이를 이미 승인하고 있는데 그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신뢰관계 이론이다. 신뢰관계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형평법이나 영미법계의 국가만의 법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영역에서보다도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공평 타당한 보험계약 당사자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이는 보험자 고지위반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법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도 보험계약의 본질로서의 신뢰관계를 인정해야만 보험 산업의 경영실적과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즉 신뢰관계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관건이 된다고 본다. 신뢰 관계 유지율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액비교식을, 미국에서는 건수비교식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계약의 건별 금액이 차이가 있어 상호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고, 월별 회차별로 나타내기 때문에 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고 보험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새로운 신뢰관계 유지율을 개발하여 보험회사의 내실 (질)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포괄적 실력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기준시점의 보험계약 각 각을 기초로 하여 납기월수 대비 통상 유지된 계약의 개월 수로 표시한 건수비교식 신뢰관 계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였다. 이 포괄적 실력 평가 기준인 신뢰관계 유지율은 해당 보험회사가 얼마나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또한 얼마나 값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며, 건수비교식 신뢰관계 유지율을 이용하여 A손해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하였다. 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난 신뢰관계 유지율의 악화는 신계약제일의 외형성장위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이며, 질적성장보다는 양적인 신계약위주의 영업에 치중함으로 말미암아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형성장위주의(시장점유율 확대)경영 정책인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내실위주의 경영정책인 저비용 고효율의 수익 극대화 구조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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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상사중제에 대한 주요 논점 (The Main Issue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in Korea)

  • 서정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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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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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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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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