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기타 개별 근로자와의 특별한 계약내용 및 기업의 인사관리정책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계약당사자간 신뢰를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이라 하겠으며 취업규칙에 위임하는 통일적인 근로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열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대리운전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대부분 대리운전업체로 되어 있다 보니 약관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상범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대리운전보험에서 담보하는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쟁점 가운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 사항을 일부 언급하고 있어 동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약관 설명의무의 법적 성격 및 유사 분쟁사례 등을 개관하고자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Blockchain is a secure technology that enables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without risking data corruption. Besides cryptocurrencies, blockchain technology is being widely adopted in various forms by diverse industries. One promising application is construction contracts. Given that construction projects are executed under strict contractual requirements, blockchain technology-based contracts can ensure that contractual requirements are executed among parties to the con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pply blockchain technology to smart construction contracts and determine their potential feasibility in construction management. In this study, a prototype smart construction contract is presented and its applicability is explored. We conclude that smart construction contracts can be effective as a contractual tool to enhance payment flows in the construction process.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일련의 사건은 대중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에 대한 부실한 작업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문제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통한 해결을 주된 정책의 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표준계약서가 스태프의 작업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특성 및 요구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현실에서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데 큰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계약을 통한 계약당사자 간 의무 규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스태프의 작업 안전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과 계약 사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항목의 구성을 최적 작업역량 유지를 위한 부정적 요인의 제거, 스태프 개인의 주의 해태(懈怠) 원인의 제거, 외부요인에 의한 주의 해태 원인 제거로 설정하고, 이들 각 상위 구성요소에서 각각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를 적극 발굴하여 원 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와 관계요로에 수시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와 함께 적극 추진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불공정하도급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총괄본부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시설의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에 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없고 수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바와 같이 일반적인 수도용 자재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급수장치가 갖추어야 될 구조 및 재질에 관한 사항을 수도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격한계, 유해물질의 침출성능 및 역류방지 등에 관한 품질특성치를 후생성령으로 정해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에 대응하여 공급계약시 수용가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수장치가 일반적인 수도용 자재와 구분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 일본의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에 관한 후생성령을 번안하여 수록하였다.
민간 조사업의 주체는 공익성의 확보라는 면에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에게는 허가제로 시행해야 한다. 민간조사업의 감독기관은 유럽,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경비업의 감독기관이 경찰청에서 수행하듯이 민간조사업도 감독기관은 경찰이 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업이 개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칙에 있어 개인정보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 시, 계약 후, 계약변경 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교부하는 등에 대한 고객의 의무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 ·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공정위는 기업들이 이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벌점 감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과징금 부과시 감경, 과거 3년간 누적벌점 감점)키로 했으며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 지참)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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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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