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본 연구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CISG의 제30조와 34조의 내용을 무역관습인 Incoterms 및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이 매수인에게 어떤 법적 구제권을 부여하는지를 규명한다. CISG는 제 30조와 34조에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류의 종류, 서류교부 시기, 장소, 형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계약 및 관습(usage)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Incoterms와 신용장통일규칙이 협약을 보완하여 적용된다.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서류를 정해진 시기, 장소, 형식에 따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제45조에 의해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권이 매수인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계약해제권의 경우 협약이 계약의 유지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use of LD Clause against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in connection with delivering the goods in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and international guarantee system using standby L/C or demand guarantee. For this purpose, the author, first, considered the outline of the buyer's remedies in cases that the seller had not performed his obligations in contract and the difficulties in the buyer's remedies. As alternatives for overcoming the difficulties, this author recommended the LD Clauses (Liquidated Damage Clauses) based on ICC Model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and explained each Model Clause.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LD Clause, this author suggested the guarantee system, like the standby L/C or demand guarantee. But these guarantee systems have several limitations in practical use. Thus, these guarantee systems would greatly contribute to Korean exportation in the future. The reason is that the Korean export structure would be more complex and the period of sales contract would be longer and longer, which result to in long-terms supply contracts. These changes would require the guarantee much urgently.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promulgated th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 in 1999. In 2000 and 2002, this Act was also Amended. UCITA provides a comprehensive set of rules for licensing computer information, whether computer software or other clearly identified forms of computer information. Computerized databases and computerized music are other examples of computer information that would be subject to UCITA. It would also govern access contracts to sites containing computer information, whether on or off the Internet. UCITA would not govern contracts, even though they may be licensing contracts, for the traditional distribution of movies, books, periodicals, newspapers, or the like. Part 8 of UCITA provides a remedy structure somewhat modeled on that of Article 2 but adapted in significant respects to the different context of a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For example, 808 of UCITA recognizes the focus in a license context for a licensor's remedy should properly be on recovery for benefit conferred or for lost profit, rather than on damage measurement by a substitute transaction, where the license is non-exclusive so additional transactions are permitted and there is very little cost in reproduction of the information and its redistribution. Section 816 of UCITA also contains very important limitations on the generally recognized common law right of self-help as applicable in the electronic context.
The general view of the division of affiliates of many large corporations is a reorganization of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smooth division of affiliates is often well wrapped up in a beautiful breakup. However, the parties to the breakup are not only the owners of the company, but all employees as well. Separation of the owner family can be done with joy and good feelings, because they are separated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owner family, and each becomes the owner of the company. As Commitment decreases and turnover behavior appears, it is necessary to take a strategic approach to members, along with consideration. This study looked into the recent separation of LG Group's affiliates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o this end, we focused on the case of LX Hausys of LX Group, which was separated from LG Group. To this end, through a meeting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LX Hausys, the company's response to the division was investigated, and FGI was conducted for retired and current member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person in charge that no appropriate measures were taken due to the separation of the company. Through FGI with the retirees and incumbents, the psychological resistance of the members and the decrease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increase in turnover intention was confirm.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는 본절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는 CISG가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30조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는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제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의 기산시점이 된다. 제59조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의 확산, 대규모 트래픽 폭증으로 인하여 기존 네트워크는 복잡성과 관리 효율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장비의 전송 기능과 제어 기능을 분리하여 프로그래밍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를 제어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 환경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SDN에 기존 레거시 장비들을 연결하는 방법, 효율적인 데이터 통신을 위한 패킷 관리 방법, 중앙 집중화된 구조에서의 컨트롤러 부하를 분산하는 방법 등 SDN 컨트롤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품질 관점에서 SDN을 제어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즉,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을 만족하는 라우팅 경로 구축, 변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계약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현재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수집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위반 상황을 식별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SDN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경로의 품질 위반상황을 판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 seller must deliver appropriate goods and hand over relevant documents according to a contract, which will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goods to a buyer. In this case, if there are defects in the contracted goods, the warranty liability will occur. However,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 term-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contract-is used universally instead of the warranty. According to the CISG, a seller must deliver goods in conformance with the relevant contract in terms of quantity, quality, and specifications, and they must be contained in vessels or in package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in the contract. In addition, a certain set of requirements for conformity will be applied implicitly except when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parties. Further, the base period of conformity concerning the defects of goods is the point when the risk is transferred to the buyer. A seller shall be obliged to deliver goods that do not belong to a third party or subject to a claim then, and such obligations shall affect the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to some extent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lauses. If the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lack conformity, or incur right infringement or claim of a third party, then it shall be regarded as a default item per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hus, the buyer can exercise diverse means of relief as specified in Chapter 2, Section 3 (Article 45-Article 52) of the CISG. However, such means of relief have been utilized in various ways for individual cases as shown in judicial precedents made until now. Contracting parties shall thus keep in mind that it is best for them to make every contract airtight and they should implement each contract thoroughly and faithfully to cope with any possible occurrence of a commercial dispute.
정기용선(Time Charter)은 운항선사가 자본력이 약하거나, 일시적으로 선복이 부족할 경우, 일정기간 타선사의 선박을 빌려 운항하려 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정기용선기간 동안 용선주의 선박운항에 따른 이익관계는 선속유지 및 연료유 사용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분쟁의 주요 원인은 용선계약서상에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한 제약 조항인 약(about), 좋은 날씨(good weather), 조용한 바다(smooth water), 대양해류(ocean current), 특정된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해 담보하지 않은 경우(without guarantee) 등이 있다. 판례와 중재판정에서는 좋은 날씨(good weather)를 풍력계급표(Beaufort Scale)상 4라 하였으며, 이 때 너울의 높이는 1.25m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해류는 역조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조항(No Adverse Current)이 있다면 좋은 날씨에 항해를 했다하더라도 역조구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정기용선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약(about)은 선속에 대하여는 특정된 선속에 0.5kt의 감속과 연료유 사용량에서는 5%의 증감을 적용한다고 했다. 부담보(Without Guarantee)의 경우 선주는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면책특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재용선을 줄 때는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선된 선박의 선속 저하로 발생한 시간손실과 절감된 연료유와 상계는 영국법상 정기용선계약서에 특정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좋은 기상에 대한 기상회사의 항해분석 보고서와 항해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용선계약서에 항해일지가 우선한다는 특정이 없을 경우 기상회사의 보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주의 대리인인 선장은 단거리 항로를 항해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Hill Harmony 판례로 확인되었다. 정기용선계약서상에 사용하는 이들 문구나 조항의 정의를 명확히 정의하고 명기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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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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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