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uyer must pay the price under the contract and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of contract.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cludes taking such steps and such formalities under the contract. The remedial system of the rights of the seller is easier than that of the buyer, for the obligations of the former are less complicated. The seller has the right to avoid a contract provided two conditions are fulfilled : (a) the buyer must have committed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b) the additional period for performance set by the seller in the case of non-performance must have expired. A decision is more difficult to take in the case of a delay where there is no fixed-term contract, to clarify the situation the seller may set a Nachfrist. It is essential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in Korea should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CISG.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9875호, 2009.12.29)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triangle$하도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 규정 신설 $\triangle$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triangle$지급기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하도급자의 보호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원사가 하도급계약 시 각종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부당특약과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under the contract and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of contract.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cludes taking such steps and such formalities under the contract. The remedial system of the rights of the seller is easier than that of the buyer, for the obligations of the former are less complicated. The seller has the right to avoid a contract provided two conditions are fulfilled : (a) the buyer must have committed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b) the additional period for performance set by the seller in the case of non-performance must have expired. A decision is more difficult to take in the case of a delay where there is no fixed-term contract, to clarify the situation the seller may set a Nachfrist. It is essential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in Korea should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CISG.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재제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업체가 부도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을 15일 내 지급 완료토록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8년까지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됐으나 이번 7월부터는 대부분의 인쇄사 및 관련업체들이 포함되는 5인 이상사업장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근로자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계약직 정규직 4대보험 미신고자 등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포함된다. 40시간 근무제의 확대시행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40시간 근무제가 무엇이고 인쇄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It is well-known that if a claim for damage [Note: Damage can be singular or plural] is made based on a breach of contract, calculating the existence and magnitude of certain profits to be deducted based on the damage can be problematic. In the case of a time charter party, even if the early redelivering vessel by the time charterers constitutes a breach of contract, it is still not an exception. In particular, interest in the shipping business seems to be relatively high in terms of how claims for damage by ship owners have been adjusted. In the case of the New Flamenco, there is a debate over whether or not to dedu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le price immediately after redelivering the ship and the sale price upon expiration of the contract from the damage based on the breach of contract for the early time charter redelivery vessel. This paper focuses on this case since it appears to be of practical importance and has implications on how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in the case of cancellation for early redelivery vessel in a time charter party.
전 세계적으로 각종 산업 분야를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을 라이선스(license) 형태로 요구한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조건 범위를 명시한 계약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규정한 라이선스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시 기존에 개발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 각 코드의 라이선스가 양립성(compatibility)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서로 호환되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에 반하여 양립성 문제 관련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원활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 간에 오픈 소스 규칙을 준수하고 라이선스 양립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인 OSLC-Vid를 제안한다. 이렇게 제안된 기법은 실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위반사례 식별 성능을 검증하였다.
Achilleas호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정기용선계약상의 반선지연이, (1) 다음의 계약에 대한 지연, (2) 드라이독에 대한 지연, (3) 본선의 매매에 대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들이 반선지연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을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이미 인식되고 있으며, 또 시장이 항상 변동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해의 범위가 예상한 것보다 컸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선주가 주장하는 손해의 종류가 추가사항의 체결 시에 당사자에 의한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선주의 주요한 청구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재인 다수결로 이것을 인정하였다. 이것에 비해 용선자는 지금까지 반선지연에 대해 상실수익이 인정된 선례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동 원칙의 '통상손해'에 기초하여 반선해야 할 일자로부터 실제로 반선된 일자까지의 시장용선료와 계약용선료와의 차액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실수익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원칙의 '특별손해'를 근거로 용선자가 계약체결 시에 스케줄대로 반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반선지연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상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여러 판례를 분석한 후, 특히 Achilleas호 사건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그 함축된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된 경우,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Unlike continental European legal systems (civil law systems), specific performance in common law refers to an equitable remedy requiring exactly the performance that was specified in a contract. It usually granted only when money damages would be an inadequate remedy and the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is unique. Thus, under common law specific performance was not a remedy, with the rights of a litigant being limited to the collection of damages. Consistent with the practice in civil law jurisdiction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makes specific performance the normal remedy for breach of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Therefore, the buyer may require a breaching seller to deliver substitute goods or to make any reasonable repair. Likewise, the sellermay require the buyer to taker delivery of goods and pay for them. Despite this, Article 28 of the CISG restricts the availability of specific performance where it would be unavailable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court is located. Thus, the CISG's more liberal policy toward specific performance is restricted by common law. There are some legal issues in CISG's specific performance availability by Article 28. This paper analyzes these issues as interpreting Article 28 of CISG, by examining various theories of application to actions for specific performance and comparing CLOUT cases involving CISG Articl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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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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