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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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공사계약의 해석방향 -판례 및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Interpretation Principle of Construction Contract for harmonious Management of Construction Work)

  • 두성규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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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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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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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건설공사계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여,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행, 계약 외적 환경에 의한 상당한 영향 등으로 인해 계약당사자간 분쟁발생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쟁발생시 당사자의 주장의 정당성은 계약문서나 관계법령 등에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사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체적 판례나 중재판정 등을 중심으로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약의 바람직한 해석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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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시설공사 물품구매 발주 관행 개선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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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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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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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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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 (An Administration Model for Causation of the Schedule Delays in Construction Projects)

  • 김종한;김경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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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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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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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공사 계약에서 공기연장 시에는 계약당사자의 귀책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내지는 연장비용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에 있어 당사자의 정량적 귀책구분 등 분석결과에 의해 전형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수행참여자의 계약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향후 잠재된 공기연장클레임 등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분쟁으로 비화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현행의 CPM 네트워크공정표에 의한 공정관리 방법 이 수동적이고 사후적 인 관리로서 공기 연장이 발생한 후, 그 사유 및 기간의 책임분석을 통한 관리로 그 한계성으로 인하여 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계약자들의 공정관리 수준을 고려하고, 공기연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장사유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한 프로세스 접근방식(Process Approach)의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수행 당사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책임관리, 사전관리, 증거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 가능할 수 있게 하여, 공기 연장예방 및 당사자의 원만한 클레임해결을 위한 관리기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계약 조항의 애매모호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공기지연 클레임의 책임 당사자 확인 프로세스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Responsibility Party of Caused Delay Claim by Ambiguity of the Conditions of the Contract)

  • 이치주;권태욱;고훈석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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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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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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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EPC/턴키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을 발주자와 건설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원인들은 EPC/턴키 프로젝트의 표준 계약서인 FIDIC 실버 북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클레임의 유형은 공기지연으로 분석되었다. 그 후,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클레임에 대한 책임이 계약 당사자간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2010년에 수행한 2건의 대규모 EPC/턴키 프로젝트들과 FIDIC 실버 북의 공기지연 클레임에 관련된 계약 조항들을 기반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발주자가 공사기간 지연에 대해 배상금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의도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사례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약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전에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기간 지연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 당사자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계약서 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당사자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 중재병합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Consolidated Arbitration of Multi-party Dispute)

  • 윤성민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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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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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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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복수의 국가 및 당사자간에 계약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양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인의 당사자들이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가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다수당사자 분쟁에서 다수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절차의 병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CC의 중재규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과 함께, 국제상사중재에서 다수당사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중재병합의 적용과 그 집행상의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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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행자부, 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 개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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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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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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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지역예산을 집행하는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한 한국지방재정회관에서「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를 개설, 지난 1월 22일부터 민원상담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센타는 2006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상담을 소화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여 체계적·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 개설 됐으며 △상담신청 → 1차상담서비스 → 진행상황 파악 → 미진한부분에 대한 사후 서비스 → 수범사례 전파의 순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는 앞으로 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건설업체 등에 대한 신속하고 품질 높은 민원상담서를 제공, 고객만족을 확대하고 제도적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을 즉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판 제막식에는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를 비롯한 건설단체 임원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계약담당 사무관, 시·도 교육청 계약담당 사무관, 행자부 산하기관 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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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ies of Contractor as a Delay in the Product Delivery on the Offshore Plant Construction Contract)

  • 진호현
    • 해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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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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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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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 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 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