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논문은 한국철도공사의 구매업무와 타기업 등의 구매관련 업무를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철도산업의 특성상 주요 구매물품인 철도차량 및 차량용품을 중심으로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효율적 구매관리로 철도차량과 차량용품 등의 구매비용 절감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동안 정부는 한. 육우 및 젖소에서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 40 : 60을 60 : 40으로 개선 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작부 체계의 개편, 조사료의 유통 활성화,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생산기반을 수요와 공급 면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역별로 재배 여건에 적합한 다수확 우량 조사료 종자 보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특히 조사료 생산의 작업일수가 짧은 탓에 기계장비의 이용률이 저하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유통 기반에서 보면 조사료의 특성상 부피가 크고 단가는 낮아 단위당 유통비용이 높아지므로 유통이 활성화되는 데 애로사항이 되어 왔다. 조합 간에만 유통비를 지급하게 되어 비조합 공급자에게는 판매가 어렵거나 구매력이 약해지는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였는데 법인이 아닌 경종 농가와 축산농가가 상호 계약에 의해 효과적으로 공존 공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하수처리장 운영 시장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제도는 국내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 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하수처리장 운영비용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하수처리장 용량이 클수록 하수처리단가가 감소하는 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하수처리장 운영 단가는 공기업이 가장 저렴하였지만, 유사 하수 처리장(유사 용량, 유사 공법, 유사 운영 기간)의 운영비용을 비교하였을 경우 민간 기업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관계자들과의 면담 조사 결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운영 비용 산정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기존의 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실적계약 단가를 근거로 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BTL 교육시설물 예정가격 산정방법의 경우 표준화된 작업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및 내역서 작성지침의 부족으로 인하여 단가 산정에 정확한 근거 마련이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TL로 발주된 교육시설물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BTL 교육시설물의 실적공사비 적용을 위한 작업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일반 시설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 교육시설물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공사비 항목 및 유지보수비 항목의 체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복합화 콘크리트 공법을 선정하였다. 현장에서 프리캐스트 복합화 콘크리트 공법의 실제 공사비와 철근콘크리트 공법에 적용되는 추정 공사비를 비교하였다. 고강도 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사용함으로서, 50%이상의 콘크리트 양을 줄일 수 있었지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복합화공법의 주된 비용인 생산비와 운송비를 포함한 재료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철근콘크리트인 경우, 철근과 거푸집 노무비가 30%를 차지하며 추가비용으로 비계, 가설공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콘크리트 공법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복합화 공법과 비교하여 2배정도의 시공비용이 소요된다. 위의 결과를 분석하면 프리캐스트 복합화 공법이 철근콘크리트 공법의 비용보다 11%의 훌륭한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고리 1호기 및 2호기 원자로의 발전단가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다. 해석의 편의상 발전단가를 우선 건설, 운전 및 관리, 운전자금 및 핵연로 등에 관련된 비용성분으로 나누고, 이 중 첫 세성분에 대한 cost는 POWERCO-50 계산코오드를, 그리고 핵연료 비는 MITCOST-II를 써서 계산했다. 중요한 계산결과로서는 다른 세가지 핵연료 주기에 대한 고리 2획의 핵연료 주기비, 고리 1호 및 2호기의 발전단가 및 발전단가계산에 사용된 코스트 자료의 변화에 따른 발전단가의 민감도 등이다. 제래식 화력발전단가와 비교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이 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지만 고리 2 호기의 건설비가 다른 PWR 발전에 비해 다소 고가임을 지적했다. 때문에 원자력발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차 도입될 원자력발전로의 경우 고리 2호기와 같은 turnkey 계약이 지양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발전단가가 발전소 가동율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사실로부터 발전소를 최대한 가동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근 국내 공공건설사업에 Provisional Sum(이하 PS)이라는 단어를 잠정공사비 또는 미확정설계공종이라 번역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PS에 대한 정의 및 집행주체, 정산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계약조항이나 관련법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어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PS의 정의 및 업무범위, 정산방법 등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PS의 집행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집행기준의 도출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유권해석 내용과의 부합성을 제시하고 해외공사에서 적용된 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본 기준이 합리적인 해석과 처리방법임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PS 항목의 집행주체는 발주자이나 별도 발주는 가능치 않으며, PS 항목은 수량과 단가를 모두 정산할 수 있으며, 순공사비에 포함되는 PS 항목에 대해서는 간접비의 적용이 가능하나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전기공사비지수는 실적공사단가의 합리적인 시간차 보정과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단가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전기공사비지수는 전기공사업계 산업구조의 변화, 신기술공법의 변화, 새로운 상품등장 및 퇴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고정방식 전기공사비지수는 이러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에는 가중치 및 기준연도 가격지수의 장기간 고정으로 인한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 특성상 노임비중이 높아 특정 월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급격한 변동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연쇄방식 전기공사비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건설공사비지수, 고정방식 전기공사비지수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연쇄방식 전기공사비지수는 이론적 특성상 고정방식에 비하여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며, 특히 전기공사지수의 활용취지 등에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쇄방식 전기공사비지수는 고정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하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고정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1983년 제정되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발주자에게는 의부사항이 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고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저가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저가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도입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저가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원도급계약단가와 금액, 하도급낙찰률, 그리고 저가하도급 판단기준율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분석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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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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