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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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공사 물가변동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계약금액조정 개선방안 (An Improvement Plan of Contract Price Adjustment through the Problem Analysis of the Current Price Escalation Regulation in Construction Projects)

  • 박양호;권범준;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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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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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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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건설공사 불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산출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이 수반될 때 물가상승액이 변경되면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정산방식과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계약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건설공사사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물가변동제도의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계약금액조정에 판한 개선방안 및 산식을 제안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합계단가로 비목군편성,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 수반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품목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 시점으로 물가변동 산출 등을 제시하였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발생하는 기존물량 삭제 또는 물가변동제외금액 이하로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와 수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 대한 물가상승액 정산산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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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안 개선 (Improvement of contract sum adjustment method caused by price fluctuation using construction cost index)

  • 조훈희;도근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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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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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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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건설공사의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율 방식이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식에 사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건설공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범용적인 지수이기 때문에 실제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식의 문제점을 활용 지수측면에서 규명하고, 건설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지수의 활용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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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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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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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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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계약금액 조정의 계약예규 개선방안 연구 - 물가변동 분류 사례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Contract Regulations for Adjusting Contract Amount in Public Construction - Focused on examples of price fluctuation classification -)

  • 이원제;신만중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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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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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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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의 충족요건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물가변동율이 5% 이상 이었으며, 조정방법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 이었으나,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충족요건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계약시에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충족요건의 완화와 계약상대자의 권한강화 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않고 공공건설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되어 원활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물가변동 조정 계약예규를 적용하다 보면 정부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국은행 물가경제통계 분류방식과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예규 분류기준 불일치 때문에 공사종류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과다, 과소 산정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 (Improvement on the Managerial Method of Price Fluctuation System)

  • 이재섭;신영철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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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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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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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도 다양화를 만족시켜 조정신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의 다양화와 시공자의 선택권 확장 등의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공사 중 물가변동에 따른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n Effective Adjustment Method for Construction Escalation/De-Escalation Price)

  • 성주용;김동진;이민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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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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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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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시설공사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주거,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써 주문제작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의 특성 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이 등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비 등락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의 등락은 곧 시공사의 이익 및 정부의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민감하게 맞물린다. 따라서 요구되는 공사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지출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시공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충제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De-Escal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제안을 위하여 품목조정방식을 기반으로 지수조정방법을 접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법적으로 성문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비목별 주요 항목을 활용한 도로 공사비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n Development of Road Cost Index Using Each Representative Item of Expenditure)

  • 천진용;우성권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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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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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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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공사비지수는 과거의 공사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공사의 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수행 중 원가를 구성하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데도 활용된다. 국내의 경우 건설공사비지수는 주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만 계약금액 조정에 활용되는 지수의 경우 비목별 지수 산정시 건설원가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사비지수 산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고, 도로 건설공사 내역서의 분석을 통해 노무, 재료, 기계경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도로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각 비목별 주요 항목의 투입 구성비를 활용한 지수산정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서 건설원가의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