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건설분쟁을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ADR)에 의한 해결이 보편화 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계약상대자간의 클레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공공공사 도급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은 분쟁 해결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적시의 클레임 제기에 어려움이 있고, 소송과 중재를 동시에 규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되어있어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의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를 검토하고 판례를 연구하여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한 해설방법을 고찰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분쟁해결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설계단계에 미처 반영되지 못해 문제가 잠재되거나, 공사계약이행단계에서 다양한 변경요인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계약에는 반드시 분쟁의 해결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건설분쟁은 공공공사와 같이 대규모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소규모 민간건설현장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분쟁의 해결절차개선과 관련하여 다수의 논의가 있었으나 건설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칭 건설분쟁조정법률을 제정하여 건설계약분쟁을 다룰 수 있는 가칭 건설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중재 등의 업무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간 및 공공부문의 건설계약분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칭 건설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는 현장협의체지원, 조정, 중재 등의 업무로 한정해야 한다. 셋째, 건설계약분쟁해결을 위해 계약체결시 조정이나 중재중 선택하도록 하고, 계약이행중에는 현장협의체를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분쟁처리기구는 상설기구로 하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영역의 건설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신속하게 건설계약분쟁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계약분쟁처리기구의 단일화와 함께 건설분쟁처리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매매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판단과 중재결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적 분쟁 해결 장치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분쟁을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방문판매의 비중이 높았을 당시 자판기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 기망하는 사기 판매도 많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의 비중이 줄어들자고 고정 건수도 급감했다. 자판기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다보니 꼭 필요한 사람이 자판기를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건수를 줄었지만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 구매자가 운영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판기 방문판매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판매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하는 입장에서 이 손율도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손율을 많이 받으려는 판매자 입장과 적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임원도 조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한 모범 조정 해결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연 어떠한 분쟁유형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예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10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에서 발췌를 했다. 이 사례들은 자판기 관련 분쟁에 있어 해결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건설사업계약은 매우 다양한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일의 완성을 필요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계약의 이행과정중에 항상 많은 분쟁에 봉착하게 된다. 실제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분쟁해결절차가 중재와 소송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이 비효율성으로 인해 이를 꺼리게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의 해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반면, 미국의 경우 발주자별로 분쟁해결절차를 둠으로써 다양한 계약의 해석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 수량의 변경, 이행기간의 변경, 이행방법과 태도의 변경, 정부제공물품이나 인도장소의 변경, 시공자의 변경절차 수용, 감액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한 해석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사회적 위험요소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안전욕구의 증대에 따라 위험에 대비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호경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경호경비업도 발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호경비계약에 대한 법률 구조를 파악하여 경호경비업자와 의뢰자 사이에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호경비관계에 따르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호경비 계약을 체결하여 그 합의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본고에서는 각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경호경비계약조건을 표준화하는 방안 중에서 분쟁해결조항의 표준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특히 당사자 간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합의에 의한 방법이 최선이겠으나, 불가피한 경우에 재판에 의한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중재를 통한 해결 방안을 권고한다.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호경비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체결해야 한다. 실제 경호경비업계에서 이데 대한 적용성 시험 및 평가를 거쳐서 이를 경호경비 표준계약서로 제정하여 업계 전반에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매각과정에서 협상력 부재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성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부실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종료되지 못하고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분쟁발생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부실기업 매각협상 사례중 국제중재와 관련된 한보철강 매각의 사례를 통해 매각시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향후 매각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매각이후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와 중재 대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서 중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으나 단심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유리한 증거와 증인확보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사례연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국내 협상자들이 협상시 매각가격에만 중요성을 부여하며 기타 계약조건 특히, 준거법 및 관할권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본 한보 중재에서도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계약서에 준거법을 한국법이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제협상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벤처기업들의 활동영역의 국내외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각종 계약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그 폐해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장기간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어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소송 대신 중재제도를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건설 산업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외부 요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클레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클레임은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클레임은 클레임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기지연, 금액증가 등의 이유와 더불어 발주자 우위의 관습 하에서 향후 다른 사업을 발전, 진행, 수주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좋지 않은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회피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클레임은 건설공사의 불확실성 상에서 불주자와 시공자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클레임이 건설공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이를 타당하게 혀결하기 위하여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계약문서상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해외의 대표적인 계약문서들(FIDIC, AIA, CMAA)과 비교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클레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변경에 관한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Smart contracts are implemented by blockchain technology, which stores the terms of the contracts of both parties on the blockchain. In the event of an international dispute over smart contracts and blockchains, no special solution has been proposed,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International Unification Act. The blockchain platform which operates smart contracts is decentralized and operates through distributed nodes around the world without central servers, making it difficult to establish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s.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dispute-solving methods, a new mediation model-smart arbitration-is being attempted. The arbitration process is likely to be a preferred means of resolving disputes over smart contracts in practice.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he fairness of the arbitration center on the selection and judgment of arbitrators, the question of securing reliability, the question of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how much the court can be involved in the case. Preparations at the national level, such as fostering blockchains and smart contract experts, and overhauling the legal system,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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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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