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용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가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직자 직업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계속근로 여부와 이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훈련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다음 연도에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근로를 제공할 확률이 연도별로 2.4~5.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자 직업훈련의 이직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이직확률이 2008~2015년에 연도별로 0.9~4.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훈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국노동패널을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살펴본 결과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근속의 두 배에 조금 미칠 정도로 크고 유의하게 나타난다. 교육훈련은 직무내용과 고용안정, 성장 가능성의 만족에 크고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임금함수의 1계차분으로 추정한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계속근속자와 이직경험자의 샘플로 나누어 추정하면 계속근속자의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이직 경험자의 교육훈련 임금효과는 크고 유의하게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부담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보면 이직 경험자의 교육훈련 임금효과는 그고 유의하게 나타나나, 계속근속자의 교육훈련 임금효과는 작고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사용자들이 재직근로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그에 따라 임금을 올려 주지 않은 결과이다. 기업이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만큼 임금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기업이 교육훈련 비용부담을 개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고령자의 근로여부와 근로시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비교적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계층효과, 일에 대한 관점, 노동시장 구조의 배출효과와 사회보장제도 등의 유인요인 효과 등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인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8개국에 대한 다층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고령자들이 일하기를 원하며, 따라서 대다수 중고령자의 비근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55-64세 집단에 있어서는 계층이 높을수록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간 불평등이 발견되었다. 셋째, 근로여부와 근로시간 선호는 사회보장제도의 관대성보다는 시간제 근로비중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유연한 일자리가 제공되느냐에 더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국가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고령자 근로의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공급측의 문제(즉 고령자의 근로의욕)라기보다는 노동수요측의 문제, 퇴직 유인의 문제보다는 일자리 상황과 구조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외식업의 성장률이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웃도는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 기존 연구자들에 의하면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객 마케팅 전략으로 외부고객에 앞서 내부고객의 만족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인적자원관리에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식업 근로자들이 인지하는 심리적 계약위반의 지각이 이직의도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함께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식업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근로자의 이직의도를 완화하고 고객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 근로자의 주관적 안념감을 예측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통합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 고용패널조사에 참여한 근로자 중에서 3년 동안 계속 근로중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952명이다.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직업 만족과 삶의 만족의 종단적인 관계에 대한 교차지연 패널 모형을 분석하고, 장애수용이 직업적 자기효능감, 직업 만족,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직업적 자기효능감을 거쳐서 직업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수용은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직업 만족 및 삶의 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직업 만족과 장애수용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수용과 직업 만족 간의 자기회기 효과와 교차지연 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수용과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노령계층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으며, 어떤 요인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연령계층의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노령계층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코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근로연령과 노령이라는 특성상 달라지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 가구원수, 연령요인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령계층에게 필요한 소득수준을 소득계층별로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간에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교육비이고,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비, 기타소비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수준이 높은 반면,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노령이 되면), 비광역시의 경우. 여성의 경우, 무직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총소비지출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소득과 가구원수이며, 그 다음으로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하여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등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활동범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지출이며. 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였다. 또한 주거비, 가구집기비 등 하드웨어적 지출은 소득수준이 제약을 받지 않는 하에서는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로부터 중립적이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은 평균 61%수준이었다. 소득계층별로는 평균소득계층의 경우 근로연령기 소득의 60∼70%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90∼100% 수준이고, 고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50∼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일자리 특성의 변화가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조사' 1-3차년도(2010-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소득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3차년도 사이에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의 근로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자에 비하여 결혼만족도가 보다 완만하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에, 가교일자리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은 직업몰입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1차년도에 이미 가교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이후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한 경우에는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경우에 비하여 직업몰입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그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더 가파르게 높아졌다. 본 연구결과는 부부관계를 재정립하는 중년기에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결혼만족도의 상승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가교일자리로의 이동 시의 소득감소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충할 수 있는 중재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지킴이를 활용한 계획서 확인 모니터링 및 자율안전체계 확보를 위한 계획서 자체 확인 등 여러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재해율을 살펴보면 연평균 100여 명의 사고사망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대상 현장이 다른 건설현장과 비교하여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작성되고 활용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효과에 의문을 갖게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관리자가 근로자, 장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지만, 시간적, 공간적으로 작업의 내용과 상황이 계속 변화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설계 및 시공성 검토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설계 오류의 사전발견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하는 방안이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건설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연구 문헌 조사, 재해현황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활용도 저해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BIM 기능과 저해요인과의 상관성을 파악함으로써 적용 필요성을 제시한다.
혈중 ZPP 농도를 생물학적 모니터링 표지자로 사용하여 새로 설립되는 축전지 제조 공장에서 작업환경과 개인위생에 대한 개선조치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연취급 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입사한 시기를 기준으로 3개의 군으로 구분한 후 채용시 측정된 혈중 ZPP 농도와 약 3개월 간격으로 12-18개월간 측정되어 보관된 기록 중 혈중 ZPP 농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군은 개선조치 시행전인 1987년 8월의 작업장의 기중 연 농도를 기준으로 $0.30mg/m^3$ 이상인 단위 부서들을 제 I 부서로, $0.30mg/m^3$ 미만인 단위 부서들을 제 II 부서로, 비교적 기중 연 농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어 1988년 1월부터 새로 기중 연 농도가 측정된 단위 부서들을 제 III부서로, 그리고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단위 부서들을 제IV부서로 대분하였고, 1987년 8월부터 약 6개월 간격으로 측정된 작업장의 기중 연 농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조군 31명중 6개월째까지 관찰되었던 22명도 채용시와 6개월 후에 측정된 혈중 ZPP 농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작업환경 및 개인 위생에 관한 개선조치를 1987년 8월 중순부터 시행하였으며, 주 1회 보건관리자를 통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이 실시되었다. 부서별 기중 연 농도는 1987년 8월부터 약 6개월 간격으로 3회 측정된 결과, 제 I 부서는 처음에는 $0.365mg/m^3$였으나 작업환경개선조치 후 $0.216mg/m^3$, 1년후에는 $0.208mg/m^3$로 감소되었고, 제 II 부서는 처음에 $0.232mg/m^3$였는데 개선조치 후 $0.148mg/m^3,\;0.120mg/m^3$가 되었으며, 제 III 부서는 1988년 1월의 측정치가 $0.124mg/m^3$였고, 8월에는 $0.081mg/m^3$였다. 제 IV 부서는 1988년 8월에 $0.110mg/m^3$였다. 대조군에서의 혈중 ZPP 농도는 31명중 6개월째까지 관찰되었던 22명에서 채용시와 6개월 후가 각각 $16.45{\pm}4.83{\mu}g/d\ell$과 $17.77{\pm}5.59{\mu}g/d\ell$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입사한 A군에 있어서는 채용시 혈중 ZPP농도가 $17.36{\pm}5.20{\mu}g/d\ell$였고, 3개월째에는 $23.00{\pm}13.06{\mu}g/d\ell$였으며, 개선 조치가 시행된 직후인 6개월째에는 $27.25{\pm}6.40{\mu}g/d\ell$로 유의하게 증가되었고(p<0.01),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9개월째에 측정된 농도는 $25.48{\pm}5.17{\mu}g/d\ell$로 6개월째의 검사 농도보다 유의하게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12개월째부터 3회의 측정치는 유의한 증가나 감소가 없이 대체로 비슷한 농도의 양상을 보였다. 공장이 가동된 후 개선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입사한 B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용시에 혈중 ZPP농도가 $14.34{\pm}6.10{\mu}g/d\ell$였고, 개선조치가 시행된 직후인 3개월째에는 $28.97{\pm}7.14{\mu}g/d\ell$로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6개월째부터 4회의 측정치는 유의한 증가나 감소가 없이 비슷한 농도의 양상을 보였다. 개선조치가 시행된 후 입사한 C군에서는 채용시 혈중 ZPP 농도가 $21.34{\pm}5.25{\mu}g/d\ell$였고, 입사한 후 3개월째에는 $23.37{\pm}3.86{\mu}g/d\ell$로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p<0.01), 6개월째에는 $23.93{\pm}3.64{\mu}g/d\ell$의 농도를 보였고, 9개월째에는 $25.50{\pm}3.01{\mu}g/d\ell$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1). 계속하여 3개월 뒤 측정된 12개월째에는 그 농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서별 비교에서 근로자들의 혈중 ZPP 농도는 기중연 농도와는 비례하지 않았고, 기중 연 농도가 제일 높은 제 I 부서에서 오히려 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며, 기중 연 농도가 제일 낮은 제III부서에서 다른 부서보다 더 급격히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기중 연 농도와 혈중 연 농도 및 혈중 ZPP농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기중 연 농도를 나타내는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호구 착용과 개인위생에 대한 개선조치에 더욱 철저히 참가하게 되었다고 생각되며, 개인위생 및 보건교육, 상담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효과도 중요하나, 개인 위생 관리, 개인보호구착용 교육 및 보건 관리의 효과도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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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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