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지역에 적합한 치안환경과 그에 따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민간경비가 안고 있는 스스로의 문제,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업무 민간위탁 미비로 위탁 경비업체 선정 기준의 모호와 민간위탁 추진의 적극성 결여와 서비스실시에 대한 평가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현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와 지역의 연계성을 확보해야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경비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는 않지만 그 실시 단계가 초읽기에 있는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관계와 자치경찰의 업무 중 민간경비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여 민관이 공공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시설보안 운영수준을 평가하여 시설보안 향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보안업무가 이루어지는 특정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안인력은 시설보안업무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인데, 조사대상 시설에 보안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시설의 특성에 맞게 보안인력을 적절히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안인력의 직무교육 훈련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무교대방식과 시설에 상주하는 임직원에 대한 서비스마인드 수준, 보안인력의 근무의지 수준이 적절하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보안상황실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제구역 설정과 출입자 통제 수준, 물품에 대한 통제 및 검색 수준, 차량통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넷째, 보안업무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보안업무매뉴얼의 활용수준은 보안계획서의 활용수준과 사고예방 및 대응매뉴얼의 활용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결과에서 수준이 낮게 평가된 보안인력 운영과 출입통제, 물품검색, 차량통제 및 주차관리,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보안업무매뉴얼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수준이 높게 나타난 교육 훈련 수준을 활용할 수 있다.
범죄가 다양화 되어가는 치안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 긴밀한 상호협력 시스템 실태분석을 통한 의미를 찾아보고, 나아가 경찰의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민간경비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의미 있는 특징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자의 상호관계가 사회 안전망을 이루는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반자 관계라는 기본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 민간경비의 높은 질적 수준 및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도, 경찰과 민간경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범죄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사회 안전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상호협력 시스템들을 정책적으로 참고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경비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은 주로 자치경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나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간경비는 법 제도적 장치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등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국가 주요시설물과 문화재 등에 대한 경비문제가 부각됐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치안체계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치안서비스에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면서 치안수요자들은 부족한 치안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경비를 활용하고 있다. 치안력 보완을 위해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민간경비업체의 성행과 더불어 일부 대형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문제 있는 영세업체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인력을 고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인력관리의 문제와 더불어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력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더불어 인적자원 확보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력자원의 선발 채용시스템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로 안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야 하며, 셋째, 효율적인 승진관리의 운영으로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다. 넷째,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의 97% 이상을 해양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적 선박 및 국제 여객선을 통한 외국여행객들의 출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국민소득 향상과 해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해양 레저객이 급증하고 있어 해양에서의 사건, 사고가 연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관할 면적은 국토의 약4.5배에 달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도서지역 포함하여 14,963km, 안전센터 1개소 당 94km를 관장하고 있으며, 경비함정 1척당 $24,068km^2$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순찰 및 방범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아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취급하는 해양 범죄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순찰, 방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가하는 해양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1900년대 초 미국에서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공간분석과 지도화를 응용하여 범죄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 하는 핫스팟 분석 등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경찰청에서 2008년부터 도입하여 죄종별, 시간대별, 지역별, 범죄 다발지, 범죄 발생 우려지 등으로 구분하여 일상화된 순찰 개념이 아닌 고도화된 분석에 의한 순찰과 방범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해양에서도 도입하여 해양 범죄를 유형별, 장소별, 시기별, 기간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해양 범죄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살인, 강도, 절도, 실종, 변사, 충돌 등 중요범죄에 대한 위험발생 지역을 "범죄 지점" 일명, 크리미널 포인트(Criminal Point)로 지정 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기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 경비활동과 방범활동 등을 전개한다면 해양 범죄 및 해양 사고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도래와 일상화라는 증강 현실의 확대,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인간과 물품, 그리고 문화의 빠른 이동 등의 결과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일상의 혁명적인 변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범죄나 전쟁 등의 폭력 사용에서의 혁명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건의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에 걸쳐 다른 차원에서 각각 존재해 왔던 여러 다양한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서 이러한 여러 다른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라는 형태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개개인의 안전과 국가적 단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도록 조건지우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 서로 얽혀 있으며 각각의 개별 안보 위협들의 총합을 함께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질 때 문제의 근원적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념인 융합안보라는 개념은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에 대한 통합적 네트워크적 응전의 방식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융합안보는 기존의 국가안보와 치안이라는 분절적 시각을 극복하고 국가안보와 치안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정보기관, 군, 경찰, 검찰, 소방, 민간 경비 등의 각 영역들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서 오늘날 다차원 안보위협이 던지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응전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개념적 노력이다. 그와 함께 이 논문은 융합안보와 관련하여 해외의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통합적 네트워크적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글쓴이는 지난 10년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캐나다, 멕시코, 독일 등지를 돌면서 관찰하였던 사항들과 여러 교육, 훈련과 세미나, 콘퍼런스, 그리고 개인적 접촉 등의 기회를 통해 가졌던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와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시도되어오고 있는 오늘날의 보다 복잡한 안보위협들에 대한 융합적 대응방안들, 즉 기관의 네트워크적 협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교류 등 을 소개할 것이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는 전사적 위험관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위험요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작업으로, 이는 모든 경비시설내에서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정이 있어서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손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취약성을 평가하고, 손실발생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손실로 인한 위험성을 계량화(수치화)한 위험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별 평가등급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위험수준은 경비안전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손실에 대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맡길 수는 없다. 오히려 경비의 비용효과를 고려하고, 경비화일을 활용하여 발전적인 위험관리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험요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며,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차선이다. 아울러, 안전에 관한 회사내규를 강화하고, 안전과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사업의 손실후 연속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손실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는 전사적 위험관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위험요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작업으로, 이는 모든 경비시설내에서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정이 있어서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손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취약성을 평가하고, 손실발생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손실로 인한 위험성을 계량화(수치화)한 위험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별 평가등급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위험수준은 경비안전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손실에 대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맡길 수는 없다. 오히려 경비의 비용효과를 고려하고, 경비화일을 활용하여 발전적인 위험관리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험요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며,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차선이다. 아울러, 안전에 관한 회사내규를 강화하고, 안전과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사업의 손실후 연속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손실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력'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국민들의 공포와 걱정은 날로 극심해 지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치안정책은 실효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치안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보안장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 스마트폰 2천만 시대에 맞게 개발된 성범죄 예방 GPS 애플리케이션과 기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단봉의 문제점을 보완한 스마트 삼단봉을 제안하였다. 먼저, 스마트 삼단봉은 최근 흉악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호신용품의 판매가 급등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삼단봉의 문제점을 찾아 스마트 기능을 적용하여 실제 범죄와의 대응에서 실효적인 제품을 기획하였고, 현행법상의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도록 하였다. 둘째, 성범죄 예방 GPS 애플리케이션은 성범죄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바 재발의 빈도가 50%를 육박할 정도로 높으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인터넷 사용, 여행, 주거지 장소관리 등 성범죄 전과자의 일상생활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성범죄자와의 거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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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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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