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경비 또는 경호비서분야가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지도 15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경호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는 처음보다는 감소되고 있는 듯하나, 여전히 사회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각종의 사회범죄 증가와 더불어 사회불안이 가중됨으로써 사회안전에 대한 민간분야에의 의존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도 상승되고 있고, 대학의 사회적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호분야에 대한 학과의 정체성 및 학문적 정체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전국의 경호비서학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경호비서학과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학문적 발전성을 제안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호비서학부(과)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5개 학교로 조사되고 있고, 경호학부(과)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4개 대학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학과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착을 통한 학문적 정체성을 본 연구에서는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교육목표를 지향하면서 학교별로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전문교육의 미분화현상, 또는 학문적 미정착 현상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경호비서분야의 학문적 정착문제 또는 정체성 문제는 관련분야의 내부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호비서분야의 사회적 수요와 교육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 간 또는 학자들 간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는 제1대 김장흥 제2대 서정학 제3대 김국진 제4대 곽영주이다. 그러나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그동안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에 관한 언급이 배제되었고, 제2공화국 당시에도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을 기피한 측면이 나타난다.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등장한 대통령경호대는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 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경무대 경찰서 및 경찰관들의 활동이 경호인식 속에 내재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인들이 관여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경호 인식속에 경찰과 군(軍)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경호사에서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로 인해 주목받아 온 제3공화국에 비해서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종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의 초기 정책이나 기관 등을 구성하는데 기틀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경호 분야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임시정부 수립부터 1920년대의 경호와 관련된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정부 수호'의 역할로 인지되었다. 이에 김구는 독립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호원들의 훈련까지 관여할 정도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임시정부지방연통제관련법령집" 중에 '통신원 급 경호원'이란 언급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경호과(警護科)'의 등장과 함께, 그 업무를 규정한 "도사무분장규정", "부군처무규정"을 통해서도 당시 임시정부 내 경호임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셋째, 1920년대 국내외 각종 독립운동단체들에서 나타난 '경호부(警護部)'의 활약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의열 및 항일무장 투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1920년대 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호는 각종 행사의 질서유지, 주요 인사들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경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경호가 정착하는데 있어 1920년대의 시대적 정황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는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현실 적합도가 높은 이론적 모형을 도출한 다음,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1년 현재 서울, 경기도 소재 3개 대학의 경호전공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유의표집법을 활용하여 130명을 표집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통계처리는 AMOS 18.0과 SPSSWIN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의 기법이 활용되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결정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전국 대학교에서 경호 관련학과가 설립되어 다양한 학과 명칭과 교육과목을 설정하여 학생들을 경호 경비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각 대학교 경호 관련학과의 교육은 민간경호 관련업무와 현실성 및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육과정 설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졸업 후 경호 관련 직종에 취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로 도출되고 있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선방향으로는 각 대학교 경호 관련 학과에서 경쟁력 있는 민간경호 경비 관련업체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업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업종 취업률을 높여야한다. 또한 경호 관련학과의 교육과정 확립을 통해 민간 경호 경비 발전은 물론 사회의 전문 직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위상은 높아지고, 이직률은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경호 관련 교육단체들은 공신력 제고와 노력의 부족, 시스템 결여와 시스템적 사고의 부족, 경비업체의 연계 및 협조 부족, 자격의 편증, 직업교육 훈련 기관과 연계부족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국가인정을 받도록 꾸준한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 취득자에게 취업으로 연계시키며, 자격 종류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자격 검정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기관의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고, 경비업에 민간조사업무를 추가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경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경호원이라는 직업과 그들 조직의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좀 더 가치 있는 실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최고의 경호조직의 요건으로 '구성원 상호 간 존중'과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우수한 조직원'과 '경제적 처우 및 풍부한 예산'을 손꼽았다. 둘째,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강점으로 '체계적인 일과와 교육훈련', '엄정한 선발제도', 그리고 '강한 응집력과 팀워크'를 들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내부 평가제도', '고착된 교육내용', 그리고 '제한된 보직 순환' 등은 그들 조직의 약점이라고 거론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최고의 경호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보람을 느끼며, 반면 시민들로부터 경호업무에 대해 협조 받지 못하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 및 처우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회의를 느낀다고 하였다. 다섯째, 직무수행 간 어려운 점과 스트레스 원인으로 경호업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과의 업무협조의 어려움, 불안정한 생활패턴, 일관성 없는 평가, 그리고 계속되는 긴장감 등을 토로하였다. 여섯째, 직업의 장점으로 최고 조직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과 직업안정성을 들었고 반면 업무중요도와 위험성에 비해 낮은 보수와 복지수준, 자유롭지 못한 생활 등은 직업의 단점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경호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이들은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참고로 경호원이라는 직업 및 경호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목표를 설정하여야 하겠다.
상정조대 장용영(壯勇營)은 정조 즉위 후에 신변안전(身邊安全)과 왕권강화(王權强化)를 이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친위부대(親衛部隊)였다. 이는 경호학적 관점에서 볼 때 경호제도 발전과 호위(扈衛) 성과, 경호환경(警護環境)조성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 장용영은 조선 후기의 호위제도의 변화 속에서 정조의 정치적 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합당한 제도로 거듭났다. 인조반정 이후에 역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호위청(扈衛廳)과 어영청(御營廳) 발족, 그리고 효종 때의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금군을 발전 시켰던 제도들은 임시변통적인 것이다. 그러나 장용영은 숙위소${\blacktriangleright}$장용위${\blacktriangleright}$장용영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거듭나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왕권강화와 민생안정에 대한 정치적 포부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친위부대로 발전하였다. 장용영의 제도에는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이 내포되어 있다. 장용영 조직의 특성은 통합성, 전문성, 대규모성을 지닌 것으로서 현대경호의 특성을 드러냈다. 장용영의 군사훈련(軍事訓鍊)과 호위(扈衛)는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호위 작용에서도 정적인 신변보호(身邊保護)와 숙소경비(宿所警備)의 임무에 충실했으며, 이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폭넓은 활동의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사태에도 충분히 대비하였다. 그리하여 잦은 능행과 대규모의 화성행차 및 병사들의 훈련 참관 등의 폭넓고 자유로운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장용영은 단순히 군사적 기능만을 발휘한 부대가 아니고 문화적 기능을 발휘하여 왕실과 백성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 왕의 행차(行次)에 참여하고 왕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왕과 병사가 하나가 된 장용영은 정조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부대로서의 위용(偉容)을 보여줌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국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경호문화행사(警護文化行事)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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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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