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인간의 주관성을 탐구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경찰 이미지에 대한 주관적 태도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40개의 Q 표본을 선정하여 40명의 대학생들에게 분류토록 한 결과 모두 3개의 경찰 이미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1유형은 판타스틱형 이미지, 제2유형은 스트레스형 이미지, 제3유형은 카리스마형 이미지라고 명명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경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 후 경찰이 되고자 하는 의지도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경찰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는 향후 경찰 행정학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에서는 이를 통해 경찰 이미지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찰의 집행수단이 대부분 경찰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수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격자의 채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적격자의 선발에 있어 모든 경찰공무원을 공개채용에 의해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더욱이 오늘날 사회가 복잡다단해 짐에 따라 특별채용제도의 활용이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경찰활동의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한 자질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대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같은 패러다임을 지향함에 따라 경찰인적자원의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행정학과 출신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직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의 개선방안은 첫째, 순경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시험 일자를 조정함으로써 기회의 제한을 해소하였다. 둘째로, 시험과목의 편성상 선택과목의 추가편성을 통하여 시험과목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행정학과 출신 특별채용 모집인원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정직 공무원은 별도의 인사법규를 근거로 일반직과 다른 개별 인사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조직과 임무가 특수한 만큼 일반직에 대한 인사행정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역시 특정직으로 타 공직과는 상이한 형태의 인사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 인사행정은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 공직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찰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평정결과에 대한 검증절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에는 검증대상을 최종 평정권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
해양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되는 VTS 업무의 질적 양적 향상과 선박교통관제법(가칭) 제정(예정) 이후 보다 체계적인 조직관리 등을 위하여 기존의 VTS인력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실제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력산출 및 VTS조직 확대를 전제로 한 VTS운영업무를 지원하고 기획하는 VTS시설·행정 업무의 조직체계, 정원 및 보직관리 등 발전 방안 연구.
안티 포렌식 기술은 정보보안에는 효과적이지만 해당 기술을 악용하여 증거를 은닉하거나 증거 인멸에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수사관이 중요한 증거를 찾기 힘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선별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안티 포렌식 흔적이 발견될경우 전체압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사관이 하드웨어 내에서 안티 포렌식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티 포렌식 중 File wiping 도구의 실행이 Windows 아티팩트에 남기게 되는 흔적을 분석하고 본 연구를 확장시켜 향후 연구의 방향성과 수사관들이 File wiping 도구의 실행 흔적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집중억제전략(focused deterrence)이 자치경찰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집중억제전략이 실시된 보스턴 총기 프로젝트의 성공 원인을 검토하고, 국내 자치경찰위원회의 시책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집중억제전략이 자치경찰제에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국내에서 집중억제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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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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