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는 일본 경찰의 실종자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탐정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인 탐정법 제정의 근거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일본 장기미제 실종자 실태와 일본 경찰의 대응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매년 8만 여 명의 실종신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당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소재파악이 되지만 종종 이 기간을 넘어 실종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3년 이상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장기미제 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실종자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1달 이상이 되는 장기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의 실종자 수사에 매달리지 않고 탐정에 조사를 의뢰한다. 일본의 탐정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종자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 탐정은 10만 엔에서 70만 엔 정도의 금액을 받고 비자발적 자발적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종자를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 탐정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공인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 많은 실종자들이 아직도 가족에게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종자를 찾고 경찰의 업무 과부하 문제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건 및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 또는 참고인들은 경찰서를 방문하고 진술 조서를 작성한다. 진술 조서 과정 중오기 또는 오타로 인하여 수정이 요청 되었을 때 수정 부분을 수정한 후 지문을 이용하여 수정되었음을 인정하는 불필요한 단계 과정에서 불편함과 위생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찰의 내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서 작성 시 KICS와 전자 수사자료표 시스템을 연동한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원터치 신원 확인 및 간인 날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방화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화재원인분석을 하였다. 이 자동차화재의 원인규명을 통해 (1) 화재현장의 바닥에 낙하된 부품이나 잔재물(residues) 등의 수거 시스템 구축, (2) 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자동차화재의 원인규명 의뢰 시에 구체적인 화재현장정보의 제공 시스템의 구축, (3) 불탄 자동차에 방화혐의가 있을 때 소방서와 경찰서의 상호협조 체제의 유지,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자동차방화 화재의 원인규명 절차의 개선, (5) 화재원인 규명과 분석장비와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 전환 등 현행 관행의 개선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진술증거는 범죄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확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증거방법 중 하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한 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서에 각종 왜곡이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작성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조서 왜곡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 중 '수사관의 심증'이 갖는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경찰수사관 90명이었고, 참여자들을 유죄심증,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의 세 가지 조건에 30명씩 할당한 후, 모의 신문영상을 보면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유죄심증 집단이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 집단보다 조서를 더 많이 왜곡한다는 사실, 조서의 왜곡은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가 더 빈번하다는 사실, 신문사항의 특성에 따라 왜곡의 빈도가 다르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논의에서는 수사기록에 의한 심증 처치, 조서 왜곡의 코딩 기준 마련 등 연구의 의의와 모의 신문상황의 규범적·현실적 타당도 결여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고, 약간의 정책적 제언을 첨언하였다.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점차 지능화 되어 가는 범죄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사 기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경찰 지휘관 및 일선 수사관들의 이해 부족과 회의적인 태도로 인하여 효율적인 활용과 실질적 수사 지원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대학 재학생 총 156명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일반인들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일반대학 재학생 총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이나 효과성, 신뢰성에 있어서는 모두 비교적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사건 해결에 있어 프로파일러의 주도성이나 현재 경찰 조직에서 프로파일링의 활용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대 학생들 가운데 장래 프로파일러가 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이 약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중 대다수가 어떻게 해야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를 도박공화국이라 한다. 매우 치욕스러운 오명이지만 그 실상을 알면 이를 반박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점차 확산되어 왔고 이러한 추세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도박으로 인한 폐단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통제기제는 극히 미흡하였음이 사실이다. 우리사회에 도박의 병폐가 깊어가는 동안 경찰의 대응체계 또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경찰은 도박범죄의 정보획득 체계를 개선하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범죄정보 활용을 기해야 한다. 또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의 도박범죄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도박범죄를 대상범죄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조직적인 특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조직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계급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경사, 순경 경장, 경위 이상 순이었다.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비간부 집단이 간부 집단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관서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지방경찰청 순이었다. 이는 일선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외상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근무부서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생활안전, 수사 형사, 경비 교통, 내근 순이었다. 외근직이 외상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근직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간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1년 이하, 2-10년, 11-19년, 20년 이상 순이었다. 특히 1년 이하 경찰관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근무하는 행정구역의 규모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중소도시(50만 이상), 대도시(50만 이상), 광역시 이상, 군단위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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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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