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다중운집행사에 필요한 경찰력을 통원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하는 연구로서 안전한 다중운집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동원하는데 장애요인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경찰력 동원에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중운집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사소한 원인에 의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동원하곤 하는데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아직 부족하여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에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행사 내부 위험요소, 행사 외부 위험 요소, 교통안전 위협요소로 분류한 기준과 함께 다중운집행사에 동원된 민간경비인력 수준과 참여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2013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동원된 경찰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력 동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참가 인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체질서요원 인원, 경찰력 동원 사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운집행사의 위험성은 참가인원의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로서 다중운집행사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민간경비에 대한 신뢰수준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이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여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운집행사를 개최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다중운집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심각한 위협으로 피해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고 있으나 경찰동원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수준을 파악하지 못하여 과도한 경비로 행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경찰개입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많은 시민들이 다중운집행사에서 안전총괄 책임자는 경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운집행사에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의 채용이 늘어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탔으며,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하여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재난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로서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경찰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 통계자료,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범죄예방 및 기타 치안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중앙통제식 경찰제도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경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대규모 인력이 동원 상황 발생 시 대응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대형 대난 발생 시 자치경찰의 역할이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 경찰이 대형재난 발생 시 대형재난 현장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 및 추가적인 재난 피해 예방, 요구호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탓에 대형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경찰의 재난 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활동과 함께 인근 지역 자치경찰과 협동 재난 대응 활동 및 컨트롤 타워 등 제안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재난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경찰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 통계자료,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경찰을 운용하게 되었는데, 대형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력이 동원 상황 발생 시 대응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대형 대난 발생 시 자치경찰의 역할이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 경찰이 대형재난 발생 시 대형재난 현장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 및 추가적인 재난 피해 예방, 요구호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가 쉽지않은 구조 탓에 대형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결론:이 연구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경찰의 재난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활동과 함께 인근 지역 자치경찰과 협동 재난 대응 활동 및 컨트롤 타워 등 제안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경찰영화에 재현된 남성성의 특성과 그 심층적 의미를 2010년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작업은 한국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남성적인 이상형과 진정한 남성다움을 형상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이상과 작동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한국 경찰영화들은 정신적, 육체적 우월함으로 남성성을 과시하는 영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 이상할 정도로 남성다움에 집착하는 한국 사회가 그리는 '남성 이상형'과 '무엇이 남성다운 행동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거칠고 강한 남성의 육체적 승리를 통한 남성성 회복의 순간을 보여주는 결말을 통해 가부장제적 정상성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 바탕에는 사회정의의 구현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서는 동원되어줄 필수적인 남성성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과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덩샤오핑(Deng Xiaoping) 지배체제기인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및 시행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Jiang Zemin) 집권기인 1994년 국방동원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방동원업무도 함께 추진되었다. 또한 1998년 12월 이후 개최된 제9기·10기·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방동원입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8월 국방동원법 초(안) 작업도 진행하였다. 2005년 11월 후진타오(Hu Jintao) 지도체제에서 국방동원법 초(안)이 국무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0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국방동원법은 공포·시행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에 의한 1당 독재체제와 중국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방동원법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쟁점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경찰 작용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비작용은 처음부터 국가가 전담했다기 보다는 오랜기간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수행되어 오다가 국가체제가 견고해 짐에 따라 공적영역이 그 기능을 흡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경찰만으로는 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때문에 민간영역과의 공조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이다. 공경찰의 한계 속에서 경비업체와 일반시민들의 자율조직은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삼각대로서 파트너쉽을 발휘해야만 한다. 경비경찰은 다양한 업무와 과도한 동원에도 불구하고 경비전담인력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과 위기대처능력이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전방위로 펼쳐지는 국제테러의 시대에 경비경찰의 효율화는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민간영역은 경비업체와 민간자율조직의 참여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경비업체의 경우 양적인 팽창, 다양한 업무로의 진출 등 외형상의 급성장에 비하여 경비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의 문제가 대두된다. 순수민간활동에 있어서는 공경찰활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항시적 조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제기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공경찰영역에서는 채용방법의 변화, 경비경과 신설, 전문성 및 위기관리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경비업체의 경우 공경찰과의 공동교육을 통한 관계개선과 업무능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업무공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순수민간영역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비경찰대 창설 및 이들 민간자율조직에 대한 관리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선박의 해난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해양경찰은 민관 방제세력의 동원 및 방제조치, 방제지원시스템을 운용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전략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7월 전북 군산시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700톤급 준설선 GA-P1 호에 대한 선체인양 및 해양오염사고 처리 과정에서 방제지원시스템을 이용한 대응 사례이다.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 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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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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