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오늘날 경찰행정은 외부적으로 변화하는 치안환경하에서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와 경찰기능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경찰개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민은 경찰이 공정하게 서비스하기를 원한다. 치안서비스의 신뢰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서비스질에 대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데에 있다. 치안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경찰 스스로 정당성, 일관성, 전달의 적시성, 적절성, 효율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안서비스의 소비자인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즉, 국민의 치안서비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위와 같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현재 치안서비스의 질을 평가해보고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활동의 질을 평가하려면 과연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안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경찰활동 방안으로 첫째, 치안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둘째,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및 강화, 셋째, 지속적인 서비스 교육훈련, 넷째, 치안서비스의 기준 강화를 제시하였다.
민간경비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민간경비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민간경비 종사자가 교육 훈련시 배운 지식, 기술 등을 현장 근무지에 서 활용하여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은 민간경비 산업의 부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민간경비 종사자는 현장에서 상근자 등 다수의 출입자를 대면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단순히 친절한 서비스 제공의 소극적인 근무보다는 과학적인 관찰기법과 체계적인 질문기법을 통한 거동수상자로 하여금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개념의 근무를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민간경비 신임직원 교육훈련 중 '질문 검색 요령'의 개선된 프로그램을 모형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모리스 교수의 '피플워칭'연구 중에서 인간행동의 특징을 통한 과학적인 관찰 기준표와 미국의 FBI,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받고 있는 리드테크닉 중에서 '행동촉발질문', 그리고 인간의 미세표정을 통한 감정 포착 훈련프로그램인 'METT'를 '질문 검색요령'교육훈련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실습위주의 훈련프로그램으로서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교육생의 교육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이며, 현장에서 과학적인 근무를 통한 세련된 현장조치를 통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여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왕래와 자본의 흐름, 정보의 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되어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국적취득을 비롯하여, 불법체류, 밀입국 등을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의 경찰활동은 외국인을 상대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실무에 필요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경찰활동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의 다양화, 첨단화로 인하여 범죄의 내용도 전문화되면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역할은 중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대부분 화재조사 업무와 병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 인력 부족, 수사 전문성을 결여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사범 단속 수사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보 제한 제도 개정, 정원 증원, 교육훈련 제도 개선,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남해안 해양경찰이 이송하는 응급환자 유형과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원격의료지도의 필요성, 통신수단으로서 스마트글래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고자 31명의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응급환자 유형은 출혈, 자상, 복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와 훈련요구도가 확인되었다. 반면에 약물사용과 중증도 분류에 대한 원격의료지도 요구가 높았으며, 통신도구로서 스마트글래스의 활용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태도점수는 각각 3.76±0.61점, 3.64±0.45점이었다. 스마트글래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태도 간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r=.630, p<.01).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양경찰의 응급구조 활동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글래스와 같은 새로운 장비의 적극적 도입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1C 사회는 모든 기능과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큐리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불법, 사생활침해등의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조사분야에서, 불법, 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내로 끌어들임으로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하면서 민간조사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 안과 최재 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만이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과정에서 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사업법에 의한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전문적인 민간영역은 민간경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협력치안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 구축을 위한 한국 민간경비의 역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단순인력 위주의 시설경비 수준을 벗어나 최첨단 범죄 영역이나 특정 산업단지 등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접촉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관심과 필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에 민간경비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도록 자체 정화노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 적합한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협력치안체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상호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민간경비를 대등한 동반자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체 스스로 전문 인력의 충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해양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구 환경 및 생태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번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은 국내외의 해양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양안전안보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이들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할해역의 확대와 더불어 산업화,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사회문화의 발달에 따른 해양안보의 수요급증, 해양안보의 국제협력 증대 등 해양안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바, 해양안보의 집행수단 확보, 정보수집능력의 강화. 교육훈련의 강화 등 해양안보의 확보를 위한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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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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