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발생한 광우병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002년 일반식품법 도입 이후 입법화된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동체 법규들의 주요 특징은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동시에 식품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라는 것이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품소비 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식품안전규제는 관련 식품 분야의 구체적인 수요 및 비용 조건에 따라 미세 조정되어야한다는 이론적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이후 강화된 식품안전관련 공동체 법규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과규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관점을 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및 유통업자, 소비자, 농축산업자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체 식품안전 규제들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규제들이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보호주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설립목적이 기본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품안전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일본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중 일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업률,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수입침투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고 한국과의 경쟁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으로서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 중 FTA 협상시 중국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리뷰논문에서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유형,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규제의 정책수단과의 정합성에 대해 현황, 쟁점, 전망을 정리하였다. 디지털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플랫폼 기업들의 파급력,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 플랫폼 노동문제 등의 쟁점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플랫폼 자율기구 발족·운영지원,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운영, 자율규제 근거 법제화 추진 등의 노력이 진행되는 현황도 확인하였다.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의 감지된 편익과 비용이 분산된 사례는 명확한 행위자가 보이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는 혼동이 가중될 것이며, 둘 다 집중된 경우는 반대로 명확한 행위자끼리의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혼돈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형식을 도입하는 규제 거버넌스 개선과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제시하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정리하였다.
기존 연구는 주파수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극히 당연함에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주파수 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분석이 직관적인 것임에 비하여 본 논은 주파수를 일종의 경제재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후생경제학적인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은 주파수 규제의 기존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고 주파수 수요와 주파수 공급간의 불일치를 야기시키는 초과잉여의 재분배라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므로 주파수 배정절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주파수 배정 제도고서 공개 심사, 경매, 추첨, 연합 콘소시엄, 개척자 우선의 원칙 등이 거론최고 있는데 된 논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경제 분석을 통하여 정책 결정강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을 그룹전체기반 측도로 측정하는 방법론을 비교하고 국내 복합금융그룹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Joint Forum(2001a) 방법은 연결기준을 사용하여 그룹내 자본의 중복요소들을 상계한 후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구한다. 신BIS 규제자본 방법은 Vasicek(1987)의 점근적 단일위험 모형을 가정하여 자산의 전체기반 위험을 측정하고 연결기준을 사용하여 자본의 중복계상을 배제하여 측정한다. 개별 경제적 자본 방법은 개별 경제적 위험을 수준별로 합산하여 전체기반 경제적 자본을 빌딩블록 방식으로 합산한다. 경제적 자본 방법은 위험 측정시 겪게 되는 극단적 손실 문제와 결합분포의 비대칭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측정시 포함시킬 수 있다. 국내 복합금융그룹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첫째, 개별 재무지표에서 복합금융그룹 소속회사들의 ROA, ROA 변동성 그리고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우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은행산업에서 위 개별 재무지표는 복합금융그룹 소속회사에서 우량하게 나타난다. 둘째, 그룹전체기반 위험자본 측도로서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과 연결기준 BIS비율을 살펴본 결과 은행계열 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국내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리스크상시감시방안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복합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평가시 그룹전체기반 부실위험평가를 반영하여 이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권역별로 통일된 리스크감시를 위해 권역별 자기자본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WTO 서비스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방송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논의한 정책 연구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추세가 진척됨에 따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정보산업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감에 따라, 미디어 정책이 WTO등 세계경제기구의 관심과 논의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오랫동안 방송영상산업을 문화로 규정,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인정해온 관행에 일대 변혁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정책이 문화와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개별국가의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시장론자의 견해대로 자유로운 시장유통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인지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각국의 문화적,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관여되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는 미국 대 프랑스, WTO 대 UNESCO를 최정점으로 하여 세계 영상산업 지적도 상의 각국의 위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입지 조건적으로 국가지원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나, 대미관계 때문에 WTO 협상 논의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우리나라의 방송 규제의 제문제를 여타 OECD 국가의 방송규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경쟁과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 방송관련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 제도적 구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정분야의 경쟁법으로서의 방송관련법에서는 경쟁 목적이 차별성 요인을 갖는 한편 다양성 가치도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경쟁과 다양성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특유의 구조적 규제수단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방송관련법상 경쟁 목적 규제와 다양성 목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쟁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사전적인 상태적 규제로서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원인적 규제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방식을 유추하여 다양성 관련 요소를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고려요소로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규제 목적의 설정, 대체가능한 규제수단의 식별,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수단과 규제수준의 선택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및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위주로 규제 틀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자동차의 소음은 차실내 소음과 차외소음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음은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이어서 차량의 상품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동차 제작자는 보다 더 정숙한 차실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자율적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분야이며, 차외 소음은 산업화와 경제적 성장에 따른 자동차 수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교통 소음에 크게 기여하므로 각국 정부 는 법률로써 이를 규제하고 있다. 소음을 포함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는 가운데 도로 주변에서의 도로교통 소음은 주민의 일상생활 및 주게에 점점 더 크게 영향을 주게 되어, 국민이 소음측면에서 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가속주행소음, 배기소음, 경적소음 등 자동차로 기인하는 소음의 수준을 낮추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 글에서 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는 자동차로 기인하는 소음 중 도로교통소음에 기어가 큰 주행상태의 자동차 소음저감을 목표로 하는 가속 주행 소음 규제와 그 대책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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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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