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자유구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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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성공적인 글로벌 공급사슬 전략 - 두바이항의 사례를 중심으로 - (Port's Successful Global Supply Chain Strategies - Focusing on the case of Dubai port -)

  • 한철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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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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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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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업경영의 글로벌화와 JIT 시스템의 보편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전체 공급사슬에 있어서 효율성과 신축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는 항만의 경쟁전략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글로벌 공급사슬 확대에 따라 항만의 경쟁력은 과거 입지, 시설, 운영효율성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항만이 공급사슬에 어느 정도 착근되어 있고, 공급사슬상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같은 공급사슬로부터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본 논문은 항만이 경쟁입지 강화를 위해 공급사슬에 항만이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항만공사에서 글로벌터미널운영업체로 전환한 중동의 허브항만인 두바이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광양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바이항은 먼저 제벨알리항과 제벨알리자유무역지대를 클러스터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사슬에 성공적으로 편입한 이후, 항만과 항만관련사업들을 통합함으로써 항만개발, 관리, 운영에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두바이항은 인근지역 항만에 대한 개발 및 운영권을 보유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글로벌 항만운영업체들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지역항만운영업체에서 글로벌항만운영회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두바이항의 성공적인 글로벌 공급사슬전략은 국내 항만 특히 신생항만으로서 배후지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광양항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광양항은 인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YFEZ)과의 상호공생관계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항만과 배후경제권과의 연계(Port-FEZ bundle)를 통해 광양항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속한 의사결정과 고객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간 통합운영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국내외항만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는 광양항으로서는 보다 공격적인 공급사슬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일본 중소형 항만과의 항만얼라이언스를 통해 역내 항만네트워크상에서의 우위를 점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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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Status of Military Aircraft in the High Seas

  • Kim, Han 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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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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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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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공해상 군용기(또는 군용항공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군용기의 법적 지위, 상공비행의 자유, 추적권, 임검권, 방공식별구역(ADIZ) 등을 다루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군용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44년 시카고 협약은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제3조(a)에서 본 협약이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제3조 (b)에서 군용기, 세관용 항공기, 경찰용 항공기 등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가항공기로 간주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군용기의 법적 지위는 1919년 파리협약 제32조에 명시되었던 면책특권과 국제관습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관하여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용기의 경우도 군함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박 뿐 아니라 군용기에 의해서도 추적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항공기에 대한 연안국의 공해상공의 추적권(right of aerial hot pursuit)이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의해서 국제관습법 상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해상공의 추적권 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영공 이원의 외국항공기에 대한 이 권리가 국제관습법을 증명하는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셋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 규정은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군용기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영공 외곽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으로 국제법상 '자위권'(또는 정당방위, self defense)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ADIZ를 설치할 규범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범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DIZ가 영공의 확장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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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 분석 (Performance Analysis on Foreign-invested Firms in the SEZ)

  • 최용석;송영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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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su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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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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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정부는 FDI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투자성향, 혁신성향, 고용성향 등의 기업단위 성과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에,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회귀분석과 PSM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생산성 및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효율성 및 수익성에 있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지지할 실증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투자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분포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였다. 셋째, 연구개발투자 측면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적으로는 국내기업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훈련투자에 있어서는 비특구 외국인투자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며, 특구지역 중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교육훈련투자가 국내기업들보다 더 높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성과가 더 높았으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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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부산항의 항만물류배후단지 효율성 분석 (The Efficiency of the Port Hinterlands of Gwangyang and Busan)

  • 박홍균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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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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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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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글로벌 물류기업의 경쟁이 심화되어가고 있어 핵심역량분야에 관한 비교우위의 확보가 필요하다. 글로벌기업은 공급연쇄관리 측면에서 핵심거점을 위한 전략을 수행하기위하여 항만물류배후단지를 거점화한다. 항만배후물류단지는 지속 가능항 물동량을 확보 할수 있어 부가가치가 창출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항만 물류배후단지의 물류시설과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정부는 항만물류배후단지에 관련하여 축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자유구역중 우리나라는 마산자유무역지대(FTZ)만이 24위이다. 본 연구는 어느정도 물동량을 확보하여야하며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항만물류배후단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CCR과 BCC모형의 효율성이 100%로 나타난 가장 효율적인 항만물류배후 단지는 광양항의 경우, 로지스올인터내셔널(주) 아이씨모터스(주), 부산항의 경우, 부산신항 CFS(주), 신대륙물류(주), SI로지스틱스, 한진케리,로지스틱스(주)이 있다. 부산항은 IRS 5개 CRS2개 DRS16개이다. 광양항은 IRS 5개 CRS2개 DRS16개이다. CCR 모형 분석에서 물동량을 확보하여 매출액을 증가시켜야 하는 기업으로 부산항에 비하여 광양하은 더 많은 항만물류배후단지가 지속 가능한 물동량 확보에관 세부적 전략을 추구하여야 한다. 전체 단순평균으로는 부산과 광양 440%이상의 물동량확보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항만 배후단지는 국제적환경에 맞는 시장 맞춤형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적극적 수용이 요구되고 있다. 항만 물류배후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항만별 배후단지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및 고용간 관계 (Relationship among FDI,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 강기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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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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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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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성과를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역내총생산(GRDP), 고용률(EPR)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적 검정과 패널분석의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 model)으로 살펴보고, 세 변수의 관계를 지역별 데이터 및 패널 벡터오차수정모형(PVECM: Pane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의 비율인 실투자율 연평균증가율의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FDI 도착액의 성장과 상대적 규모를 살펴보면 16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성장도 낮고, 규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분석 결과 지구지정 전후의 변화에서 2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부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순수한 지구지정 정책효과인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중차분 추정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VECM을 이용하여 세 변수의 상호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상호 설명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나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광역지역 보다는 시도지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FDI 유입이 GRDP 증가 및 고용률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FDI 유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철거 규제안 철회되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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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5호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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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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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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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신항 연계발전 방안 (A Study on Succeeding Together-Busan North & New Port)

  • 송계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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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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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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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동북아 항만의 Hub Port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고, 신항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공급과잉상태를 초래하게 되어, 부산 북항과 신항이 상생하기에 충분한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부산항만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북항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초대형선박이 접안하기에 필요한 수심 16m을 확보할 수 없으며, 또한 북항 재개발의 진행과 정책부재로 물동량은 자연스럽게 신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 신항의 추가적인 선석 개장운영과 더불어 부산 북항과의 역할정립 및 연계 발전 방안 모색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북항과 신항의 연계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항-신항 연계발전을 위한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항은 16m의 수심과 최첨단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극대형선(ULCC) 위주로 특화기능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개발과 첨단시설 유치로 세계적인 글로벌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반면에 북항은 항만리모델링을 통해 피더선 중심의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하고, 대부분의 공간은 북항 재개발 개념에 포함시켜 시민 친수공간으로 기능을 재부여 하여야 한다. 둘째, 북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기능 전환하여 부산항만의 항만별 부두기능을 재배치함으로써 항만기능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하여야 한다. 셋째, 북항의 기능이 살아있는 한 북항과 신항의 효율적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환적화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산항만을 동북아 환적중심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신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연계발전시켜 자체 수요 물동량 창출형 항만배후물류단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물동량 창출을 위해 화주고객, 운송사, 복합운송주선업자 및 관련 기관간 SCM을 구축하여 상호 협력적인 Win-Win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도시 인구이동과 인구구조의 변화: 광양시를 사례로 (Change in Migration and Population Structure of the Firm City: The Case of Gwangyang City in Korea)

  • 이정록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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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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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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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도시 중 하나인 광양시를 사례로 2001~2010년간 인구이동과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광양시 인구는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년 138,468명에서 2010년 145,512명으로 늘어났다. 인구증가로 2010년 인구구조에서 30대와 40대 비중이 전체의 35%를 차지하였다. 2001~2010년 동안 순이동은 -2,925명으로 전출초과를 보였지만, 2008년 이후에는 19세 이하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입초과를 나타냈고 전입 사유는 직업(49.5%)이 가장 많았다. 광양시 인구증가와 전입 초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광양제철소와 제철관련 기업의 입지,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과 개항, 광양만권경제 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개발사업, 이들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되어 추진한 광양시의 지역정책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광양시에서 행해진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제조업 관련 사업체가 증가하였고, 사업체 증가는 젊은 전입자 증가와 출생자 증가로 전이되어 광양시 인구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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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on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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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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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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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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