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비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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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about Problem in the course of Education of Special Guard)

  • 강길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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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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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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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first,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condition Education training is influenced by facilities, environment around. according to questionnaire, it is very poor, we should set up a training institute as soon as possible. The second,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contents In working as special guard, they do not feel the need of curriculums like bayonet fencing, criminal law, and so on. accordingly we should adjust the contents of educaton training. The third,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course People were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lectures and educator more than half to some degree, but there was a question of time, communication, contents. we should try to remedy things like this. The fourth, Adjustment of education training time The 60% people of all were not satisfied with the time of education training about new duty. we need to intensify and oversee a duty training and the restructure of training time. The fifth, Fairness of valuation reward and punishment in education training The 80% people of all had the bad feeling against reward and punishment, so we tried to let fairness of valuation, reward and punishment completed by educational institution. The sixth,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 for special guard special guard have to be raised by special institution, but lacking of educational program, educational facility, educational Environment, university took the place of government as institution in raising special guard, education still leave much to be desired. so to develop the industry of a civil security, government or a guard association will set up the school of training, education, system about civil security as a whole. The seventh,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form People have to be taught for 80 hours in education training. according to questionnaire, over 75%people wanted to lodge at education accommodation, so in doing education training, we need to improve a system and form. The eighth, Operation of education training suitable for a characteristic in jobs In the education of 80 hours, common courses will need to be carried out together, depending on class, the object of national facility, inspection and practice will need to be done. maybe this can be the improvement of growing up education training. In the result of the study, we need to build up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training through a lot of opinion like program, system, circumstances. Keep in mind that the paper was a few of problems because of the limit of the survey of 132 peoples, accordingly we try to collect a survey related with this around country. especially this will need to be asked for harmony between the law and the background of system. in the future, to develop the special guard service, increase the demand of this service, have to raised the expert and the special guard service has to en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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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의식과 조직몰입도, 직업만족도가 특수경비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multidimensional influence of commitment on national security, job satisfaction, and job commitment on intent to leave)

  • 정주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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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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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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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특수경비원들의 이직의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업과 시설들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이들의 높은 이직의도가 관련 산업에 새로운 고용 및 훈련 등을 통한 비용의 손실을 가져오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시설들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항의 보안 및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198여명의 신입특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직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의식, 직업만족도, 그리고 직업몰입도가 이들의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특수경비요원들의 국가안보의식과 직업만족도 그리고 직업몰입도는 이들의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만족도와 국가안보의식은 직업몰입도에 의해서 중재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또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직의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던 성별, 나이, 그리고 교육의 정도는 유의미한 관련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와 이 연구의 공헌점이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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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산업의 범죄성장요인에 따른 효율성 제고방안 (In about Factor of the Crime, According to Industry Recognized Security Increase of Efficiency)

  • 강민완;함주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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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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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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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쳐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장요인의 범죄대책, 관련법, 경비업체, 경비협회로 나누어 이들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구성요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셋째, 민간경비업의 성장요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성장요인을 진단한 후 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첫째, 범죄의 평가와 범죄대책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범죄 및 민간경비 인식분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 사경비의 상호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공 사 상호협력체제가 안되는 이유는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부족, 법률의 제약과 규제 때문, 민간경비의 전문지식 부족, 민간 경비의 책임감 부족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행 경비업법령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제, 경비원 의 배치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민간경비 관계자들의 경비업을 선택한 입직동기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는 경쟁업체의 난립, 직업의 부정적 평가, 저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바로 무분별한 경쟁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이 경비업계의 묵은 과제인 것이 입증되었다. 넷째, 한국경비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사의 권익보호나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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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직무자원동원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 on Influencing the Job Resourcefulnes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 김학범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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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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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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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직무자원동원성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민간경비원의 직무자원동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직무자원동원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보상체계, 직원개발기회, 의사결정참여, 개인통제와 대인통제, 성취욕구, 자아존중감을 직무자원동원성 영향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 직무자원동원성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지역 민간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24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보상체계, 의사결정참여, 개인통제와 대인통제, 성취욕구, 자아존중감은 민간경비원의 직무자원동원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경비원의 조직 및 개인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러한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개발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개발기회는 직무자원동원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민간경비 조직 운영 및 관리방안에 필요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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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경비 시장의 과제와 활성화 도입방안 (A Research on Extension Device of Korea Private Security Market)

  • 박준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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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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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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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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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구성요인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n about Solution for Improvement in the Private Security Sector research)

  • 이영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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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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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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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범죄 현상은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현상의 변화, 정보화, 세계화, 도시화의 역기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추세 속에서 민간경비산업 자체는 양적으로 급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민간경비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네트워크와 치안공동생산을 위한 협력과 협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관련법, 경비업체, 경비협회로 나누어 이들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셋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진단한 후 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첫째, 현행 경비업법령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제, 경비원의 배치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민간경비 관계자들의 경비업을 선택한 입직동기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는 경쟁업체의 난립, 직업의 부정적 평가, 저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바로 무분별한 경쟁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이 경비업계의 묵은 과제인 것이 입증되었다. 셋째, 한국경비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사의 권익보호나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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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에서 드론 활용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Study on Legal Regulations for Utilization of Drone in Private Security)

  • 김계원;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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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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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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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 -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Private Security)

  • 박동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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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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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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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위험사회 속에서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cdot}$방제${\cdot}$방화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는 총체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21세기 국가안전의 확보라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민간경비 인력의 위기관리 능력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관련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아울러 민간경비산업의 위기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소방 등 위기관리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경비 업체들의 역할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국가 공인유일한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공하여 민간경비 산업이 명실상부하게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경비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입법화하여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독립된 안전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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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The assessment and political subject of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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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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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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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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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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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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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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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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