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및 접경지역 연구는 일찍이 근대지리학, 특히, 정치지리학의 시작과 함께 중요한 연구 주제였으며, 2차 대전 이후 전후 유럽의 재편과 함께 크게 각광을 받았고, 꾸준히 정치지리학의 주요한 주제였다. 1990년 이후 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물락 이후, 동서 냉전 체제의 해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접경지역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전면적인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대신 국지적인 전쟁에 의하여 국경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갈등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간의 갈등. 러시아 연방내에서 러시아 정부와 체첸간의 갈등은 국경분쟁의 대표적인 예이다. (중략)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등거리원칙이다. 등거리원칙은 각각의 기준선 또는 기준점의 경계에서 일정한 거리까지를 경계로 정하는 방법이다. 오랜 동안 해양의 공평한 경계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모든 나라들이 적용할 수 있는 대양의 사용규제에 대한 단일협정인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결국 당사국 간의 "공평"을 대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한${\cdot}$일 양국의 실질적인 경계획선 방법에 대해 분석${\cdot}$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계획선 과정에서의 기본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국의 측지계산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양국의 실질적인 경계획선 알고리즘을 비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이에 향후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해양경계획선 알고리즘인 Three-Point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일본의 해양경계획선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경계분쟁에 대비한 기술적인 능력을 확보한다.
현재 우리내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이 가진 문제점으로 인해 도상과 현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갈등영향은 청산이내 경계분쟁 위주의 지엽적 논의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이론을 토대로 갈등현황 및 한계를 도출 및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평가, 조정기구의 도입, 전담추진기구 창설, 청산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 사업소요비용의 국가전액 부담과 같은 해소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갈등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 시 예상되는 강등에 대해 대처하고자 한다.
육지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해양자원에 대한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및 중국과 같은 인접 국가들은 해양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접국가와의 경계 분쟁 시 정확한 영해기점 산출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해기점은 10여 전에 관측된 자료로 새롭게 갱신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해기점 성과의 재검토를 위하여, 과거 측량한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제주도 지역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기점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영해기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해양경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해양영토의 수호뿐만 아니라 해저자원에 대한 보호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남중국해(South China Sea: 南中國海)가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중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남중국해 문제가 당사국 간 해양분쟁 및 해양경계획정 이슈만이 아닌, 제3자 개입 등의 다자간 해양분쟁과 대립으로 확산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중국해 해양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국 경쟁구도가 적용되어 힘의 시현을 위한 대결 국면이 되는 반면, 중국이 전통적 해양이익을 구단선(nine dash line)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국제법 적용 문제에 따른 법적 문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남중국해 상황은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보장을 주장하는 미국, 역사적 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적 조치를 강행하고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중국, 그리고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수많은 선박들의 항해 안전(navigational safety)을 강조하는 역내 국가 간 의견이 표출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무시하여 국제법 적용이 어려운 가운데 포괄적 동아시아 해양안보 차원에서 남중국해 이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 대한 당사국 간 평화적 분쟁 해결과 더불어, 강대국 간의 전략적 함의에 의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지적확정측량규정"이 제정되어 지적확정측량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적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계점에 대한 평면 직각종횡선좌표를 결정함으로써 높은 정확도와 경계복원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서 지적기준점측량에 처음 도입되는 다중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세부측량에 있어서 예상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규정의 개정 및 가구점의 관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진 등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의 위치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등에 있어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구점 관리를 통해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되면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경계분쟁의 사전예방 효과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지적제도의 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토지의 경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에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성질, 소송요건, 판단기준 등에 있어서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관한 법률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완비된 다른 나라의 법률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로마법 및 중세법 등의 경계확정소송의 연혁을 살펴보고, 나아가 경계확정소송에 대한 법률규정이 비교적 완비된 독일법을 소개한다. 독일법에서는 통상의 소유권 소송과는 별도로, 경계의 입증곤란 혹은 불능을 전제로 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를 고려한 소송절차로서 경계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은 1차적으로 진정한 경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독일민법(BGB) 제920조의 법정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재량으로 창설한다. 이는 '본래 있는 경계의 발견'만이 아니고, 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창설이 인정되는 것이다. 양자는 법원의 판단작용에서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 양자를 하나로 포섭한 것이 독일의 경계확정소송이다. 우리 법제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참고로 하여 서로 다른 2가지 판단작용을 하나의 소송유형 속에 포함시키는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
원격탐사와 GIS의 접목은 해안정보와 지리정보 뿐만 아니라 교통정보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10m급 중해상도를 가지는 SPOT 위성영상으로 LPF(Low Pass Filtering) 기법으로 해안지역의 섬 경계 추출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지역은 남해지역으로 원격탐사기법으로 해안지역에 존재하는 섬을 검출하기 위해 LPT를 적용한 후 Sobel 연산자로 경계검출 한 후 GIS를 활용하여 백터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5${\times}$5 convolution mask를 사용하여 섬 경계 추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배타적 경계수역에서 발생할 해양분쟁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류는 토지와 역사를 같이하고 있으며 토지의 관리를 통치의 수단으로 시작하여 과세의 목적과 소유권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형의 용도 및 소유권에 따라 토지에 경계선을 그어 필지로 구획하고 나아가 가변적인 지표상의 경계를 고정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제도로 발전 시켜왔다. 오늘날과 같이 산업사회로의 발달로 토지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면서 국민들은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의 변동, 지적도면의 지질(紙質)의 변질과 신축이 심한 상태이다. 이러한 원인은 지적도의 경계선과 지상경계선의 불일치로 토지분쟁을 유발하여 대국민관계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공부의 문제점인 경계불부합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TS측량방법을 이용하여 경계점간 거 리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도시지 역과 농촌지 역에 관계없이 도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보다 지상경계위주의 좌표로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측량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세종시 사업지구의 민원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경계 결정방법과 조정금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개선방안은 크게 경계조정과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과 제도적인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종시의 경계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경계조정은 여러 방법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조정이 간단하고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과 도로를 신설하여 맹지 해소를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계설정 시 현실경계나 합의경계보다는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경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조정금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지적재조사의 결과를 수치데이터로 정확하게 기록 보전하고, 조정금 산정시 공간정보관리법의 면적허용범위 규정 이내일 경우 조정금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금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토지 소유자에게 본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제삼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치판단에 의해 산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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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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